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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시 공실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세 감면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28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여부 #일시적 공실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잠시 비어 있어도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주거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본래 주거용 구조에 주거 기능이 유지된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감면을 위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잠시 사용된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 구조가 유지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업무용 설치·운영 기간이 짧고 실제 업무활동 증거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등 거주 사실이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입주 이력이 적거나 공실이라도 주거용 구조와 관리상태가 유지됐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구조·용도적 요건 및 관리 실태에 비추어 단순 공실 상태만으로 주택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공실이라도 주거 구조와 기능이 본래대로 유지·관리되었다면 '용도 불분명'에 해당하지 않아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주거용 적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용도 불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22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12,6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4. 서울 CC구 CC동 XXX-XX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X. XX.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047,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DD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X동 XXX 목동EEE 제XX층 제10X-XX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12,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이라는 문언대로의 해석상 양도 당시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 7, 12, 13호증, 을 제2 내지8, 10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그 구조가 방 3실, 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였다는 기간을 제외하면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 또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에 따르면, 위 임차인 등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FFFF의 지점을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설립하였다는 FFFFF의 지점은 2017. X. XX. 개업하였다가 2017. X. X. 폐업하여 그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그 운영 기간에도 아무런 매출내역 없이 오직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임차료 지급 매입내역만 확인되는 점, FFFFF의 지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내역도 전혀 없는 점, 그 운영 기간에 수도 및 가스사용량이 없었고 DDD가 운행하였다는 차량이 이 사건오피스텔에 입차한 일자도 휴일이 많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제로 FFFFF의 지점이 설치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오히려 FFFFF의 대표자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DD인 점, FFFFF는 200X년경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지점을 설치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가 필요하였다는 공사현장들 또한 그 착공 시점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들에 대한 관리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의 설치가 필요한 사유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한 시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두 달 후였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의 체결도 원고의 배우자인 DDD가 대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립하여 개업한 이후 약 4달 만에 폐업하였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설현황 그대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D가 대표자로 있는 FF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DD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설립 등록을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의 설치 경위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에도, 거주자의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자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의 위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⑥ 소득세법이 2016. 12. 27.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의 개념이나 판단 방법을 소득세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입법 취지나 법령의 해석상 어떤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왔고(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2016. 12. 27.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는 이를 반영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이라는 문구는, 양도 당시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용 목적 및 사용현황에만 주목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 따라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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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시 공실 시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세 감면 적용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28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여부 #일시적 공실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잠시 비어 있어도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주거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어도 본래 주거용 구조에 주거 기능이 유지된 경우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세 감면을 위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잠시 사용된 점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단기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 구조가 유지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업무용 설치·운영 기간이 짧고 실제 업무활동 증거가 부족한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 등 거주 사실이 없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답변
입주 이력이 적거나 공실이라도 주거용 구조와 관리상태가 유지됐다면 주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구조·용도적 요건 및 관리 실태에 비추어 단순 공실 상태만으로 주택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4.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까?
답변
공실이라도 주거 구조와 기능이 본래대로 유지·관리되었다면 '용도 불분명'에 해당하지 않아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0228 판결은 주거용 적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용도 불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0228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2.

판 결 선 고

2020.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12,64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4. 서울 CC구 CC동 XXX-XX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 X. XX.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감경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047,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DDD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던 서울 양천구 X동 XXX 목동EEE 제XX층 제10X-XX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이 사건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812,6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XX. XX.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는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본문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사용하는’이라는 문언대로의 해석상 양도 당시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 용도인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 7, 12, 13호증, 을 제2 내지8, 10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그 구조가 방 3실, 거실, 화장실, 주방 및 식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오피스텔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였다는 기간을 제외하면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 또는 원고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양도 이후에도 현재까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거주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신축 당시부터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내역에 따르면, 위 임차인 등은 모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주식회사 FFFFF(이하 ⁠‘FFFFF’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FFFF의 지점을 설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재지로 설립하였다는 FFFFF의 지점은 2017. X. XX. 개업하였다가 2017. X. X. 폐업하여 그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던 점, 그 운영 기간에도 아무런 매출내역 없이 오직 이 사건 오피스텔과 관련된 임차료 지급 매입내역만 확인되는 점, FFFFF의 지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한 내역도 전혀 없는 점, 그 운영 기간에 수도 및 가스사용량이 없었고 DDD가 운행하였다는 차량이 이 사건오피스텔에 입차한 일자도 휴일이 많았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실제로 FFFFF의 지점이 설치되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오히려 FFFFF의 대표자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DDD인 점, FFFFF는 200X년경 설립되었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지점을 설치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하여 관리가 필요하였다는 공사현장들 또한 그 착공 시점에 비추어 위 공사현장들에 대한 관리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의 설치가 필요한 사유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치한 시점이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체결일로부터 불과 약 두 달 후였고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의 체결도 원고의 배우자인 DDD가 대리하였다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에 지점을 설립하여 개업한 이후 약 4달 만에 폐업하였고 곧바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시설현황 그대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DD가 대표자로 있는 FFFFF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DD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설립 등록을 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 사건 양도 당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의 설치 경위 및 기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령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오피스텔과 같이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양도 당시에도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음에도, 거주자의 주관적인 목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거주자의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1세대 1주택에 관한 감면규정의 위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⑥ 소득세법이 2016. 12. 27. 개정되기 전에는 ⁠‘주택’의 개념이나 판단 방법을 소득세법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본 입법 취지나 법령의 해석상 어떤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왔고(대법원 2014. 3. 27. 선고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2016. 12. 27. 개정되어 2017. 3. 28.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는 이를 반영하여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령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현행 소득세법 제88조는 제7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이라는 문구는, 양도 당시 거주자의 주관적인 사용 목적 및 사용현황에만 주목하여 이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 당시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⑦ 한편, 원고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단서에 따라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으므로 그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2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