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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해당 판단기준과 입찰용 토지 취득 사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834
판결 요약
공사 수주를 위해 일부 대금을 토지 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는 채권 변제 목적의 토지 취득이 아니라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인세법령상 채권 변제를 위한 취득에 해당하려면 취득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여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입찰 수주 #채권 변제 #공사대금 상계 #토지 취득 목적
질의 응답
1. 입찰 수주를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토지 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사 수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입찰 우선순위 확보 등 수주를 목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토지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채권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채권 변제를 위한 토지 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에 있어야 채권 변제 목적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토지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사 입찰 수주를 위해 토지 일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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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83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01,899,0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6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을 열거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2년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체계,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채권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의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에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되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률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 우선순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당시 매입의 주된 목적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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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입찰 수주를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토지 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공사 수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입찰 우선순위 확보 등 수주를 목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토지취득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채권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채권 변제를 위한 토지 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취득 당시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에 있어야 채권 변제 목적 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토지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사 입찰 수주를 위해 토지 일부를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0834 판결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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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입찰 우선순위에 해당하도록 공사대금의 일부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을 변제받지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083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피 고

고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4.2.

판 결 선 고

2020.5.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14. 원고에게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01,899,05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5~6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살펴보면, 시행령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를 들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을 열거하면서 그 취득일부터 2년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령의 체계, 문언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채권 변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취득한 토지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의 주된 목적이 채권 변제에 있어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공고상 입찰 우선순위 3순위에 해당하도록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되 공사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률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고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입찰공고의 입찰 우선순위에서 정한 바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매입 당시 매입의 주된 목적은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의 수주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국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8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