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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손금 산정의 제한 없는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합병 #순자산 #합병대가 #영업권 #손금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순자산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영업권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만을 근거로 순자산 평가액과 합병대가의 차액을 영업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손금 처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자체만으로 승계 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다고 하여 제한 없이 영업권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합병에 따른 순자산 평가방법이 영업권 손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합병 시 순자산 평가만으로 영업권 손금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계기를 이유로 손금이라는 법효과를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641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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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순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을 때 영업권 손금처리 가능 여부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요약
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의 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해도, 이를 영업권의 대가나 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병 그 자체를 사유로 손금 산정의 제한 없는 인정은 불가능합니다.
#합병 #순자산 #합병대가 #영업권 #손금
질의 응답
1. 합병에서 순자산평가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하면 그 차액만큼 영업권 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만을 근거로 순자산 평가액과 합병대가의 차액을 영업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권 손금 처리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자체만으로 승계 자산 평가액이 합병대가보다 적다고 하여 제한 없이 영업권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합병에 따른 순자산 평가방법이 영업권 손금 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합병 시 순자산 평가만으로 영업권 손금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4192 판결은 합병 계기를 이유로 손금이라는 법효과를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합병 자체만을 계기로 삼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을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이 합병대가에 미달한다고 하여 이를 제한 없이 영업권의 대가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4두64192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4. 03. 선고 대법원 2024두641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