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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무효 판단 사례

동부지원 2018가단2150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된 사례. 채권성립의 개연성과 증여의 실질, 수익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근거해 판단함.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가족간증여 #채무초과 #양도소득세채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거래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로 증여임이 입증되거나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역시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증여임의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주장자에 있지만,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로 취득한 가액(금전)을 공동·부진정 연대책임 형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 가단 2150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0. 6. 23.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55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119,810,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는 김BB의 아들로 피고 주식회사 CC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매도

   김BB는 2015. 8. 27. 부산 00구 00동 000-1 대 44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99,033,580원에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매도하였다.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명목으로 2015. 8. 31. 119,903,358원, 2015. 10. 12. 1,079,130,222

원을 송금하였고, 김BB는 201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역00재개

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DD의 자기앞수표 인출 등

    1) 김DD은 2015. 10. 12. 위 000금고 계좌에서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

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000○○○~0000○○○),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

장(수표번호 ○○○○○○)으로 합계 550,000,000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인출행위 무렵 김B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인출행

위 직후 위 000금고 계좌의 잔액은 43,372,187원이다.

    2) 피고 김AA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2016. 4. 22. 수표번호 ○○○○○○인 자기

앞수표를, 2016. 12. 8. 수표번호 ○○○○○○인 자기앞수표를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김BB는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129,16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

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2. 11. 김BB에게 양도소득세 42,659,983원을 2016. 2.

29.까지, 2016. 4. 2. 양도소득세 40,516,00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

지하였다.

  2) 김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8,854,890원만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5. 22. 현재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35,837,280원 을 포함하여 119,810,16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인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인출행위 이후에 발생하

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인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인출행위의 법적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

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

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 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

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인출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 김AA 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한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AA는

김BB의 자녀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② 이 사건 인출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079,130,222원을 송금한 2015. 10. 12. 당일 이루어졌다.

     ③ 피고 김AA는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이 자신에

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김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회사에 송금

되는 등 모두 피고 김AA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발

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되었

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위 000금고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 김

AA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DD이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뿐만 아니라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도 피고 김AA 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김AA는, ㉠ 피고 김AA가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김BB와 사이에 이 사

건 부동산이 00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김BB가

피고 김AA에게 증축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 피고 김AA가 2009.

9. 17.부터 2015. 8. 27.까지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332,740,046원 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 피고 김AA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

한 주식회사 ○○○에 김BB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는 등으 로 김B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9. 1. 4.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09.

2. 1.부터 2011.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김DD이 2011. 2. 1. 주식회사 코

QQ에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김AA가 김BB에 대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갖는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보았듯이 김BB가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

권 43,372,187원,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83,175,983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6. 3. 16. 앞서 본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그때로부

터 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12. 피고 김AA에게 1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BB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김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9,810,16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8. 선고 동부지원 2018가단215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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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증여계약 무효 판단 사례

동부지원 2018가단215000
판결 요약
채무자가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 및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된 사례. 채권성립의 개연성과 증여의 실질, 수익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근거해 판단함.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증여 #가족간증여 #채무초과 #양도소득세채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사실이 입증되면,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하며, 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도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장래 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거래 당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면 피보전채권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고 주장하면 사해행위 책임이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로 증여임이 입증되거나 변제라도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역시 사해행위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증여임의 입증책임은 사해행위 주장자에 있지만, 실질적 증여로 인정되면 취소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는 원상회복 의무로 취득한 가액(금전)을 공동·부진정 연대책임 형태로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단-215000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 가단 21500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1

변 론 종 결

2020. 6. 23.

판 결 선 고

2020. 8. 18.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55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119,810,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는 김BB의 아들로 피고 주식회사 CC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매도

   김BB는 2015. 8. 27. 부산 00구 00동 000-1 대 44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99,033,580원에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매도하였다.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명목으로 2015. 8. 31. 119,903,358원, 2015. 10. 12. 1,079,130,222

원을 송금하였고, 김BB는 201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역00재개

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DD의 자기앞수표 인출 등

    1) 김DD은 2015. 10. 12. 위 000금고 계좌에서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

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000○○○~0000○○○),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

장(수표번호 ○○○○○○)으로 합계 550,000,000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인출행위 무렵 김B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인출행

위 직후 위 000금고 계좌의 잔액은 43,372,187원이다.

    2) 피고 김AA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2016. 4. 22. 수표번호 ○○○○○○인 자기

앞수표를, 2016. 12. 8. 수표번호 ○○○○○○인 자기앞수표를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김BB는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129,16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

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2. 11. 김BB에게 양도소득세 42,659,983원을 2016. 2.

29.까지, 2016. 4. 2. 양도소득세 40,516,00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

지하였다.

  2) 김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8,854,890원만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5. 22. 현재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35,837,280원 을 포함하여 119,810,16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인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인출행위 이후에 발생하

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인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인출행위의 법적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

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

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 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

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인출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 김AA 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한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AA는

김BB의 자녀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② 이 사건 인출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079,130,222원을 송금한 2015. 10. 12. 당일 이루어졌다.

     ③ 피고 김AA는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이 자신에

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김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회사에 송금

되는 등 모두 피고 김AA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발

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되었

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위 000금고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 김

AA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DD이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뿐만 아니라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도 피고 김AA 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김AA는, ㉠ 피고 김AA가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김BB와 사이에 이 사

건 부동산이 00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김BB가

피고 김AA에게 증축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 피고 김AA가 2009.

9. 17.부터 2015. 8. 27.까지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332,740,046원 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 피고 김AA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

한 주식회사 ○○○에 김BB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는 등으 로 김B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9. 1. 4.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09.

2. 1.부터 2011.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김DD이 2011. 2. 1. 주식회사 코

QQ에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김AA가 김BB에 대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갖는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보았듯이 김BB가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

권 43,372,187원,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83,175,983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6. 3. 16. 앞서 본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그때로부

터 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12. 피고 김AA에게 1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BB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김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9,810,16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18. 선고 동부지원 2018가단215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