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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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 가단 2150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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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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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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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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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8. |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55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119,810,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는 김BB의 아들로 피고 주식회사 CC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매도
김BB는 2015. 8. 27. 부산 00구 00동 000-1 대 44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99,033,580원에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매도하였다.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명목으로 2015. 8. 31. 119,903,358원, 2015. 10. 12. 1,079,130,222
원을 송금하였고, 김BB는 201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역00재개
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DD의 자기앞수표 인출 등
1) 김DD은 2015. 10. 12. 위 000금고 계좌에서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
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000○○○~0000○○○),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
장(수표번호 ○○○○○○)으로 합계 550,000,000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인출행위 무렵 김B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인출행
위 직후 위 000금고 계좌의 잔액은 43,372,187원이다.
2) 피고 김AA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2016. 4. 22. 수표번호 ○○○○○○인 자기
앞수표를, 2016. 12. 8. 수표번호 ○○○○○○인 자기앞수표를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김BB는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129,16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
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2. 11. 김BB에게 양도소득세 42,659,983원을 2016. 2.
29.까지, 2016. 4. 2. 양도소득세 40,516,00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
지하였다.
2) 김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8,854,890원만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5. 22. 현재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35,837,280원 을 포함하여 119,810,16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
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인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인출행위 이후에 발생하
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인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인출행위의 법적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
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
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 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
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인출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 김AA 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한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AA는
김BB의 자녀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② 이 사건 인출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079,130,222원을 송금한 2015. 10. 12. 당일 이루어졌다.
③ 피고 김AA는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이 자신에
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김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회사에 송금
되는 등 모두 피고 김AA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발
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되었
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위 000금고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 김
AA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DD이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뿐만 아니라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도 피고 김AA 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김AA는, ㉠ 피고 김AA가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김BB와 사이에 이 사
건 부동산이 00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김BB가
피고 김AA에게 증축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 피고 김AA가 2009.
9. 17.부터 2015. 8. 27.까지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332,740,046원 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 피고 김AA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
한 주식회사 ○○○에 김BB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는 등으 로 김B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9. 1. 4.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09.
2. 1.부터 2011.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김DD이 2011. 2. 1. 주식회사 코
QQ에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김AA가 김BB에 대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갖는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보았듯이 김BB가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
권 43,372,187원,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83,175,983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6. 3. 16. 앞서 본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그때로부
터 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12. 피고 김AA에게 1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BB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김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9,810,16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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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 가단 21500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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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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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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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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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18. |
주 문
1. 피고 김AA와 소외 김BB 사이에 2015. 10. 12. 체결된 550,000,000원의 증여계약 을 119,810,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김AA는 김BB의 아들로 피고 주식회사 CC이엔지(이하 ‘피고 회사’라 한
다)의 대표이사이다.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다.
나. 김BB의 부동산 매도
김BB는 2015. 8. 27. 부산 00구 00동 000-1 대 440㎡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
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99,033,580원에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에 매도하였다. ○○○구역00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명목으로 2015. 8. 31. 119,903,358원, 2015. 10. 12. 1,079,130,222
원을 송금하였고, 김BB는 2015. 10.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역00재개
발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김DD의 자기앞수표 인출 등
1) 김DD은 2015. 10. 12. 위 000금고 계좌에서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
기앞수표 4장(수표번호 000○○○~0000○○○),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
장(수표번호 ○○○○○○)으로 합계 550,000,000원을 인출(이하 ‘이 사건 인출행위’라 한다)
하였다. 이 사건 인출행위 무렵 김BB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인출행
위 직후 위 000금고 계좌의 잔액은 43,372,187원이다.
2) 피고 김AA는 피고 회사 명의 계좌에 2016. 4. 22. 수표번호 ○○○○○○인 자기
앞수표를, 2016. 12. 8. 수표번호 ○○○○○○인 자기앞수표를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의 발생
1) 김BB는 2015. 12.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82,129,160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
였다. 이에 △△세무서장은 2016. 2. 11. 김BB에게 양도소득세 42,659,983원을 2016. 2.
29.까지, 2016. 4. 2. 양도소득세 40,516,000원을 2016. 4.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
지하였다.
2) 김BB는 2017. 6. 9. 양도소득세 중 8,854,890원만 납부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
결일에 가까운 2020. 5. 22. 현재 김BB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 35,837,280원 을 포함하여 119,810,160원에 이른다.
2. 판단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
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
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
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
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
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
인 김BB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채권이 이 사건 인출행위 이후에 발생하
였으나, 한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
하였거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
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이 사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인출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인출행위의 법적 성격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
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 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
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 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
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
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다2868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 및 갑 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인출행위를 통해 피고 김AA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피고 김AA 와 김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① 이 사건 인출행위를 한 김DD은 피고 김AA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AA는
김BB의 자녀로 아주 가까운 관계이다.
② 이 사건 인출행위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김BB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이 사건 부동산 대금 중 1,079,130,222원을 송금한 2015. 10. 12. 당일 이루어졌다.
③ 피고 김AA는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이 자신에
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는 피고 김AA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피고 회사에 송금
되는 등 모두 피고 김AA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본 발
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인출되었
다가 약 5개월 후 다시 위 000금고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의 행방에 관하여 피고 김
AA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DD이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뿐만 아니라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도 피고 김AA 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 김AA는, ㉠ 피고 김AA가 2004. 1.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김BB와 사이에 이 사
건 부동산이 00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김BB가
피고 김AA에게 증축 부분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 피고 김AA가 2009.
9. 17.부터 2015. 8. 27.까지 김BB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 채무 합계 332,740,046원 을 대신 변제하였으며, ㉢ 피고 김AA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임차
한 주식회사 ○○○에 김BB를 대신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는 등으 로 김BB에 대한 채권이 있어 앞서 본 발행금액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4장을
전달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
2009. 1. 4. 김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을 보증금 30,000,000원, 기간 2009.
2. 1.부터 2011. 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김DD이 2011. 2. 1. 주식회사 코
QQ에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 나, 그것만으로는 피고 김AA가 김BB에 대하여 400,000,000원 이상의 채권을 갖는
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해행위 여부
앞서 보았듯이 김BB가 피고 김AA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적극재산으로 예금채
권 43,372,187원, 소극재산으로 양도소득세 본세 83,175,983원을 보유하여 채무초과 상
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김B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
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갑 6,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2016. 3. 16. 앞서 본 발행금액 15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
되나, 이는 소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그때로부
터 채 1개월이 경과되기 전인 2016. 4. 12. 피고 김AA에게 1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김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및 변론종결
당시 모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김BB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소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김BB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19,810,160원의 한 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피고들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 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810,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