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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가산세 #세금처분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원심 판단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의 수정을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문구를 고치는 등 형식적 정정만 이루어졌고, 결론 및 근본적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이유와 결론은 인용하였습니다.
4. 항소가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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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68

원 고

박@@ 외 1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고침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j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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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처분 위법성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었으며,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고,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가산세 #세금처분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의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2. 신뢰보호원칙,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원심 판단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본 판결에서 1심 판결 이유의 수정을 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부 문구를 고치는 등 형식적 정정만 이루어졌고, 결론 및 근본적 판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수정하고, 이유와 결론은 인용하였습니다.
4. 항소가 모두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 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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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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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68

원 고

박@@ 외 1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30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고침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j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