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68 |
|
원 고 |
박@@ 외 1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30 |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고침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j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심 판단은 적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68 |
|
원 고 |
박@@ 외 11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30 |
|
판 결 선 고 |
2017. 12. 21 |
주 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3행의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을 이 사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고시일인‘으로 고침
◯제5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 이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 중 특히 각 가산세 부과 부분만을 통틀어 ’j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의 각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