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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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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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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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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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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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20 |
주문
1.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조경
숙과 SSS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GGG과 김동
엽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DD, EEE, GGG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DDD, EEE, 백인
상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F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1. 피고 AAA과 SSS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
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C과 SSS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피고 FF과 SSS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
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SSS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SSS은 2016. 2. 3. 주식회사 WW와 충남 서산시 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2016. 2. 5., 잔금 1,440,000,000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2)에 지급하며, SSS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SSS은 2016. 2. 5.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6. 6. 3. 잔금 1,440,000,000원
중 993,919,841원을 지급받았다.
3) SSS은 2016. 8. 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16. 12. 14.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
하였다.
나. SSS과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AAA, CCC은 SSS의 자녀이고, 피고 DDD, EEE은 SSS의 아
내인 HHH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FF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 SSS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GGG 은 SSS의 큰딸인 망 III의 남편으로서 SSS의 사위이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SSS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153,919,841원 중 59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SSS이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해
1) 관련 법리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
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
결 등 참조).
2) 피고 AAA, CCC, DDD, EEE, GGG(피고 AAA에 대한 3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증여 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AAA에 대한 240,000,000
원 중 210,000,000원, SSS의 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AAA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240,000,000원 중 30,000,000
원은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10,000,000원은 증여라고 인정하였으며 실제 그에 관한 증여세도 납
부하였다. 을 제3, 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JJJ이
2014. 9. 1. 피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AAA이 SSS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SSS이 2016. 2. 15. 피 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 AAA이 같은 날 JJJ
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현
연의 주장처럼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SSS과 피고 AAA 사이에 30,000,000
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CC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증여임을 인
정하였고, 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③ 피고 DDD, EEE은 이전에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⑴ 피고 DDD, EEE이 SSS으로부터 받은 돈이 80,000,000원,
90,00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임에도, 그 이전에 위 돈의 상당액만큼을 SSS에게 빌
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⑵
피고 DDD,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⑶ 수기 장부에 불과한 을 제1,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창숙,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DDD, EEE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
기 어렵고,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보이며 SSS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SSS과 피고 DDD, EEE 사
이에 위 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GGG도 답변서에서 ‘SSS이 죽은 딸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잘 키워
달라는 취지로 증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여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 GGG은 그
이전에 SSS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 GGG이 SSS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인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FF(증여 불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FF은 인천 미추홀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SSS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
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 FF이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② SSS과 피고 FF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돈 관계에 불
과하여 다른 피고들에 비해 그 인적 친밀도가 낮은 편이므로, 60,0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60,000,000원을 피고 CCC을 통해 SSS에
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SSS의 피고 FF 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막연하게 SSS이 피고 FF에게 위 돈을 증여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
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
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
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33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
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이나 사돈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
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
소득세 채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대여 또 는 변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
만을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
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SSS은 피고 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 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으로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최초의 금원 지급 시기와 마지막 지급 시기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한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 또는 사돈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각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
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SSS이 피고 AAA에게 210,000,000원
(30,000,000원은 변제로 인정), 피고 CCC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한 것만으로는 채
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적인 증여임에도, 그 후 피고 DDD, EEE, GGG에게 추가로 증여하였다 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
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SSS의 재산상태
SSS이 피고 CCC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6. 2. 12. SSS의 적극재산 은 합계 1,081,073,807원(=예금채권 87,153,966원+이 사건 토지 잔금채권 993,919,841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채무 739,316,86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SS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도 없음)과 피고 CC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보다 31,756,942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은 771,073,807
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316,865원이다. 따 라서 SSS이 피고 DDD에게 80,000,000원, 피고 EEE에게 90,000,000원, 피고 백인
상에게 50,000,000원을 각 증여함에 따라 SSS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S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의 항변에 대해
가) 피고 DDD, EEE, GGG은 위 당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② 피고 DDD, EEE, 백인
상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DDD, EEE, GGG과 SSS의 관계나 위 피고들이 SSS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SSS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SSS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
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SSS이 피고 FF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 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① 대여는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채권을 취득
하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FF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재산가치 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외 달리 SSS이 피고 FF과 통모하여 원 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SSS의 피고 FF에 대한 대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송금한 행위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없어 개별적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피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여는 인정되나 증여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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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14927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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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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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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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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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5.20 |
주문
1.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조경
숙과 SSS이 2016. 8. 26.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피고 GGG과 김동
엽이 2016. 8. 26.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DDD, EEE, GGG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DDD, EEE, 백인
상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AA, CCC, FF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1. 피고 AAA과 SSS이 2016. 2. 15. 체결한 40,000,000원의 증여
계약, 2016. 6. 16. 체결한 2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CCC과 SSS이 2016. 2. 12. 체결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6. 6. 16. 체결한 40,000,000
원의 증여계약, 2016. 6. 30. 체결한 2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며, 피고 FF과 SSS이 2016. 8. 3. 체결한 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
게, 피고 AAA은 240,000,000원, 피고 CCC은 70,000,000원, 피고 FF은 6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SSS의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양도소득세 부과
1) SSS은 2016. 2. 3. 주식회사 WW와 충남 서산시 에 관하여 매매대금
1,6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60,000,000원은 2016. 2. 5., 잔금 1,440,000,000
원은 사업승인 후 60일 이내2)에 지급하며, SSS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SSS은 2016. 2. 5. 계약금 160,000,000원을, 2016. 6. 3. 잔금 1,440,000,000원
중 993,919,841원을 지급받았다.
3) SSS은 2016. 8. 26.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2016. 12. 14. 양도소득세 672,106,241원(지방소득세 67,210,624원)을 부과할 것을 고지
하였다.
나. SSS과 피고들의 관계
1) 피고 AAA, CCC은 SSS의 자녀이고, 피고 DDD, EEE은 SSS의 아
내인 HHH의 형제자매이다.
2) 피고 FF은 피고 CCC의 시아버지로 SSS과 사돈 관계이고, 피고 GGG 은 SSS의 큰딸인 망 III의 남편으로서 SSS의 사위이다.
다. SSS의 피고들에 대한 각 금원 지급
SSS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1,153,919,841원 중 59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9회에 걸쳐 피고들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
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라 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
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나. SSS이 2016. 2. 3.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무렵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양
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후 양도소득
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에 대해
1) 관련 법리
금원 송금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
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 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
결 등 참조).
2) 피고 AAA, CCC, DDD, EEE, GGG(피고 AAA에 대한 30,000,000원 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원 증여 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AAA에 대한 240,000,000
원 중 210,000,000원, SSS의 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한 각 금원
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 AAA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240,000,000원 중 30,000,000
원은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빌린 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210,000,000원은 증여라고 인정하였으며 실제 그에 관한 증여세도 납
부하였다. 을 제3, 1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JJJ이
2014. 9. 1. 피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AAA이 SSS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SSS이 2016. 2. 15. 피 고 AAA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 AAA이 같은 날 JJJ
의 계좌로 3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현
연의 주장처럼 SSS이 피고 AAA을 통해 조카 JJJ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SSS과 피고 AAA 사이에 30,000,000
원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30,000,000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 CCC은 답변서에서 SSS으로부터 받은 70,000,000원이 증여임을 인
정하였고, 그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였다.
③ 피고 DDD, EEE은 이전에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
장한다. 그러나 ⑴ 피고 DDD, EEE이 SSS으로부터 받은 돈이 80,000,000원,
90,000,000원으로 매우 큰 금액임에도, 그 이전에 위 돈의 상당액만큼을 SSS에게 빌
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⑵
피고 DDD,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준 후 이자를 받거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⑶ 수기 장부에 불과한 을 제1,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조창숙, EEE이 SSS에게 그 이전에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
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증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피고 DDD, EEE이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
기 어렵고, 피고 DDD, EEE이 SSS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 는 것으로 보이며 SSS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므로, SSS과 피고 DDD, EEE 사
이에 위 돈을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 GGG도 답변서에서 ‘SSS이 죽은 딸을 대신하여 손주들을 잘 키워
달라는 취지로 증여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증여를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 GGG은 그
이전에 SSS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 GGG이 SSS에게 일부 생활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인에 대한 부양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 FF(증여 불인정)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SSS의 피고 FF에 대한 금원 지급행
위는 증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FF은 인천 미추홀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SSS으로부터 60,000,000원을 빌
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무렵 피고 FF이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② SSS과 피고 FF은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돈 관계에 불
과하여 다른 피고들에 비해 그 인적 친밀도가 낮은 편이므로, 60,0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증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60,000,000원을 피고 CCC을 통해 SSS에
게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 FF이 SSS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될지언정 더 나아가 SSS의 피고 FF 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가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까지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 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 막연하게 SSS이 피고 FF에게 위 돈을 증여
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
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
69026 판결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 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
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
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
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
338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 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각 행위별로 그로 인
해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이나 사돈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해
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②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
소득세 채권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행위 자체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대여 또 는 변제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원 지급행위
만을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아무런 문
제가 없는 정상적인 증여라고 보이고, SSS은 피고 F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자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 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으로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최초의 금원 지급 시기와 마지막 지급 시기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서
시간상으로 매우 근접한다고 볼 정도까지는 아니다. 나아가 피고들이 SSS과 친인척 또는 사돈 관계에 있다거나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각 행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는 등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
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
합하면,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로 보아야 한다.
③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SSS이 피고 AAA에게 210,000,000원
(30,000,000원은 변제로 인정), 피고 CCC에게 70,000,000원을 증여한 것만으로는 채
무초과 상태에 이르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이는 아무런 문제
없는 정상적인 증여임에도, 그 후 피고 DDD, EEE, GGG에게 추가로 증여하였다 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그 이전의 행위까지 모두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있
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SSS의 재산상태
SSS이 피고 CCC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2016. 2. 12. SSS의 적극재산 은 합계 1,081,073,807원(=예금채권 87,153,966원+이 사건 토지 잔금채권 993,919,841
원)이고, 소극재산은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 채무 739,316,86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SS이 피고 AAA에게 지급한 240,000,000원(그 중 30,000,000원은 증여로
볼 수도 없음)과 피고 CCC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제외하더라도 적극재산이 소
극재산보다 31,756,942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739,316,865원)이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므로,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위 돈을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AA, CC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SSS이 피고 AAA, CCC에게 지급한 금원을 제외하면 적극재산은 771,073,807
원(=1,081,073,807원-240,000,000원-7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739,316,865원이다. 따 라서 SSS이 피고 DDD에게 80,000,000원, 피고 EEE에게 90,000,000원, 피고 백인
상에게 50,000,000원을 각 증여함에 따라 SSS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행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SSS은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선의 항변에 대해
가) 피고 DDD, EEE, GGG은 위 당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
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
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공여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인 점, ② 피고 DDD, EEE, 백인
상은 SSS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으로 증여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토지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
DDD, EEE, GGG과 SSS의 관계나 위 피고들이 SSS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외에는 SSS에게 별
다른 재산이 없는 등 SSS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DDD와 SSS이 2016. 8. 26. 체결한 8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EEE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피고 GGG과 SSS이 같은 날 체결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DDD는 80,000,000원, 피고 EEE은 90,000,000
원, 피고 GGG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 F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SSS이 피고 FF에게 지급한 6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 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보
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① 대여는 금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에 같은 금액의 채권을 취득
하므로 그 자체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 FF이 변제 자력이 전혀 없어 대여금 채권이 실제 재산가치 가 없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그 외 달리 SSS이 피고 FF과 통모하여 원 고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SSS의 피고 FF에 대한 대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원고의 피고 AAA, CCC, FF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