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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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12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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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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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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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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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1,042,010원,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255,040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1,54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9. 18.부터 2018. 9. 30.까지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그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원고 김AA은 2017. 12. 1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가 되었고,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배우자로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DD, 김EE가 2017. 1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각 지분율 33.33%에 해당하는 주식 각 5,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8. 10. 2. 원고들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6. 위 [표2] 순번 1, 5, 6, 7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2017. 12. 14.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4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남은 위 [표2] 순번 2, 3, 4에 관한 위 2018. 10. 2.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은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려 하니 인감을 떼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2017. 12. 14. 임의로 원고 김BB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 김BB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2018. 1. 2. 채권자인 박CC에게 원고 김BB 명의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김BB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없고, 그 보유기간도 2017. 12. 14.부터 2018. 1. 2.까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각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7. 12. 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17. 10. 2. 퇴임한 대표이사 이DD가 회의를 주재하여 이DD와 원고 김AA이 사내이사로, 원고 김BB이 감사로 각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김BB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본인이 감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이 사건 발생 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의견서에서는 ‘단지 회사 감사로 등재하려고 하니 인감을 떼 달라’는 원고 김AA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 김AA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배우자 김BB은 공무원으로 주식 및 기타의 소득을 발생할 수 없는 신분으로 2018. 1. 2. 박C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 김BB은 2010년경부터 상장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였다.
라) 원고들은 원고 김BB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을 피고 등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들은 박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차용금 변제를 위해 박C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박CC은 이 법원 제6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고,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 김AA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관계에 불이익이 있으니 주식을 이전해놓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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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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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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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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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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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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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1,042,010원,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255,040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1,54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관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9. 9. 18.부터 2018. 9. 30.까지 여행알선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그 국세체납액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원고 김AA은 2017. 12. 15.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표자가 되었고,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배우자로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7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이DD, 김EE가 2017. 12.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5,000주 중 각 지분율 33.33%에 해당하는 주식 각 5,000주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자 2018. 10. 2. 원고들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7. 16. 위 [표2] 순번 1, 5, 6, 7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2017. 12. 14.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순번 2, 3, 4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남은 위 [표2] 순번 2, 3, 4에 관한 위 2018. 10. 2.자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8,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은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려 하니 인감을 떼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받은 다음 2017. 12. 14. 임의로 원고 김BB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고, 원고 김BB이 이를 알고 항의하자 2018. 1. 2. 채권자인 박CC에게 원고 김BB 명의의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 김BB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라고 할 수 없고, 그 보유기간도 2017. 12. 14.부터 2018. 1. 2.까지에 불과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 주식 수에 따라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각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7. 12. 15.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17. 10. 2. 퇴임한 대표이사 이DD가 회의를 주재하여 이DD와 원고 김AA이 사내이사로, 원고 김BB이 감사로 각 취임함을 승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 김BB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본인이 감사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이 사건 발생 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의견서에서는 ‘단지 회사 감사로 등재하려고 하니 인감을 떼 달라’는 원고 김AA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 김AA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배우자 김BB은 공무원으로 주식 및 기타의 소득을 발생할 수 없는 신분으로 2018. 1. 2. 박C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 김BB은 2010년경부터 상장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였다.
라) 원고들은 원고 김BB의 주식을 박CC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등을 피고 등 과세관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들은 박CC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적이 있고 차용금 변제를 위해 박CC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박CC은 이 법원 제6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고, 자신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 기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원고 김AA이 과점주주가 되어 세금관계에 불이익이 있으니 주식을 이전해놓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들어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