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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적용 상속세 부과 쟁점 –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
판결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부부의 상속세 부과에서,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소지법인 외국(미국)법이 적용됩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은 미국법상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명의라도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법 #상속세 #해외거주 #부부공동재산 #캘리포니아주법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모두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거주지와 혼인관계를 고려할 때,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거소지법이 한국 외 외국법(예: 미국 캘리포니아주)일 경우, 혼인 중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 부과 시 감안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국제사법 제37조·38조에 따라 부부의 상거지법인 미국법, 특히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공동재산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부부 모두 미국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적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거주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했다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혼인 중 취득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몫만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는 상거소지법이 우선 적용되며, 본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국내재산도 외국법상 공동재산이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단독 명의라도 상거소지법상 부부공유이면, 피상속인 몫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전부에 상속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망인 명의라도 외국법상 부부공유재산이라면 해당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 특유재산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3.

판 결 선 고

2020. 05.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b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dew은 1969. 10. 22.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7. 1. 7. 원고 dew과 함께 거주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노스 윌콕스 애비뉴 641, 1층’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였고, 원고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다.

  다. 원고 dew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라.항 ⁠[표2] 기재 재산들 중 일부(순번 ① 내지 ⑬번)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7. 9.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309,948,151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264,100,712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64,100,71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9. 8.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래 ⁠[표2] 기재 재산들(이하 순번 ③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을 합하여 ’쟁점 재산들‘이라 하고, 그중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쟁점 부동산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해당 과세가액을 등을 조정한 후 2018. 11. 2. 상속세 과세가액을 1,702,555,525원(= 아래 ⁠[표2] 기재 조사분 합계액 1,703,500,715원 - 공과금 945,190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 dew과 미국 영주권자인 망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관계(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 재산들 중 적어도 1/2 지분 만큼은 애초에 원고 dew 소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6. 8. 4.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17. 6.경 쟁점 부동산들에 대하여 모두 2017. 1. 7.자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dew에 대해서는 1/2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들이 전부 상속받았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인지,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와 준거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따라서 쟁점 재산들이 비거주자인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전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dew과 망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각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 dew과 망인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망인과 원고 dew의 거주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에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0조에서는, ⁠‘기혼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 혼인 후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본 조항에 기재된 재산의 임대료, 수익 등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 즉 쟁점 재산들이 망인의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공유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을 확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 재산들의 소유권 귀속 관계

      가) 앞서 본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였던 망인과 원고 dew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 재산들은 망인과 원고 dew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설령 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규정이 일종의 공유재산 추정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원고 dew과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실제 해당 유언을 통해 망인이 지정한 지분비율 만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들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망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1/2 지분은 원고 dew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각 3명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하여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일체가 애초에 망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dew과 망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부부재산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유언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초부터 원고 dew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망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유언장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② 물론 현재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위 유언장에서 명시한 지분비율대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는 하나(원고 dew 1/2, 나머지 원고들 각 1/6), 원고 dew이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상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단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만일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원고 dew이 본래 자신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들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더욱이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유언장 기재 내용이나 등기부등본상 현황에 근거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등 쟁점 재산들에 대해서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갑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재산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검토해 볼 만한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흐름 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민법 제830조 규정에 따라 오히려 원고들에게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다.

        ④ 한편,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및 상속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쟁점 재산들이 전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재산들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일부만 취소될 필요가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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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적용 상속세 부과 쟁점 – 부부재산제 준거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
판결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주 부부의 상속세 부과에서, 부부재산제 준거법은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소지법인 외국(미국)법이 적용됩니다. 혼인 중 취득 재산은 미국법상 공동재산이므로, 피상속인 명의라도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법 #상속세 #해외거주 #부부공동재산 #캘리포니아주법
질의 응답
1. 해외 거주자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모두 부과되나요?
답변
상속인의 거주지와 혼인관계를 고려할 때,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거소지법이 한국 외 외국법(예: 미국 캘리포니아주)일 경우, 혼인 중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세 부과 시 감안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국제사법 제37조·38조에 따라 부부의 상거지법인 미국법, 특히 캘리포니아주법상 부부공동재산 원칙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2. 부부 모두 미국 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계산 시 적용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거주지) 국가의 법이 적용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계속 거주했다면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혼인 중 취득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상속세 산정 시 피상속인 몫만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국제사법상 부부재산제는 상거소지법이 우선 적용되며, 본건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을 적용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국내재산도 외국법상 공동재산이면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단독 명의라도 상거소지법상 부부공유이면, 피상속인 몫만 상속재산이 되므로, 전부에 상속세 부과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판결은 망인 명의라도 외국법상 부부공유재산이라면 해당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 특유재산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부재산제를 규정한 국제사법에 따라 상거지법인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126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3.

판 결 선 고

2020. 05. 29.

주 문

1. 피고가 2018. 11. 2.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b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원고 dew은 1969. 10. 22. 혼인하여 그 무렵부터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면서 자녀로 원고들을 두었다.

  나. 망인은 2017. 1. 7. 원고 dew과 함께 거주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노스 윌콕스 애비뉴 641, 1층’에서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망인은 미국 영주권자였고, 원고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였다.

  다. 원고 dew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래 라.항 ⁠[표2] 기재 재산들 중 일부(순번 ① 내지 ⑬번)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7. 9.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309,948,151원으로 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상속세 264,100,712원을 신고하면서 그중 64,100,712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8. 5. 1.부터 2018. 9. 8.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아래 ⁠[표2] 기재 재산들(이하 순번 ③번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들을 합하여 ’쟁점 재산들‘이라 하고, 그중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쟁점 부동산들‘이라 하며,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모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해당 과세가액을 등을 조정한 후 2018. 11. 2. 상속세 과세가액을 1,702,555,525원(= 아래 ⁠[표2] 기재 조사분 합계액 1,703,500,715원 - 공과금 945,190원)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상속세 452,910,40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미국 시민권자인 원고 dew과 미국 영주권자인 망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으므로,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관계(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미국(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법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쟁점 재산들 중 적어도 1/2 지분 만큼은 애초에 원고 dew 소유에 불과할 뿐이어서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상속재산이 될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16. 8. 4.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는데, 그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원고들은 2017. 6.경 쟁점 부동산들에 대하여 모두 2017. 1. 7.자 유증을 원인으로 원고 dew에 대해서는 1/2 지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판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들이 전부 상속받았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결국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 민법인지,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관련 법리와 준거법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나) 따라서 쟁점 재산들이 비거주자인 망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전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dew과 망인은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각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부부재산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은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7조는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순위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제1호),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제2호),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제3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망인과 원고 dew 사이의 재산 귀속과 관련하여서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 규정이 아니라 원고 dew과 망인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망인과 원고 dew의 거주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Family Code) 제760조에서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0조에서는, ⁠‘기혼자가 혼인 이전에 소유하였던 모든 재산, 혼인 후 증여, 유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 본 조항에 기재된 재산의 임대료, 수익 등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국제사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인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제사법 제7조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 즉 쟁점 재산들이 망인의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공유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로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760조는 ⁠‘법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중 기혼자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유재산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2조 및 제3조는 원고 dew과 망인 사이의 재산 귀속을 확정하는 데 적용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 재산들의 소유권 귀속 관계

      가) 앞서 본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 제37조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등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였던 망인과 원고 dew이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쟁점 재산들은 망인과 원고 dew의 공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설령 위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규정이 일종의 공유재산 추정규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고, 쟁점 재산들 일체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원고 dew과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실제 해당 유언을 통해 망인이 지정한 지분비율 만큼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 부동산들은 모두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에는 망인이 소유하는 재산 중 1/2 지분은 원고 dew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각 3명의 자녀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균등하여 증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근거로 하여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일체가 애초에 망인의 단독소유에 해당한다거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 dew과 망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른 부부재산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위와 같은 유언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당초부터 원고 dew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제외하고, 나머지 망인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을 원고들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에 단지 유언장 기재 내용만을 근거로 공유재산 추정을 뒤집을 수는 없다.

        ② 물론 현재 쟁점 부동산들과 관련하여 위 유언장에서 명시한 지분비율대로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기는 하나(원고 dew 1/2, 나머지 원고들 각 1/6), 원고 dew이 혼인 이후 계속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여 왔던 사정에다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서야 상속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법적 조언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는 단지 국내에 망인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잘못된 방식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만일 위와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원고 dew이 본래 자신 소유 지분 중 일부를 나머지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를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들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더욱이 피고는 위와 같은 쟁점 부동산들에 대해서는 유언장 기재 내용이나 등기부등본상 현황에 근거하여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들을 제외한 나머지 예금 등 쟁점 재산들에 대해서는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주장·입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처분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내용(갑 제10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 재산들 중 일부와 관련하여서는 이를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검토해 볼 만한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흐름 등이 부분적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법정에서는 이와 관련된 주장·입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민법 제830조 규정에 따라 오히려 원고들에게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입증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이다.

        ④ 한편, 피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더라도 혼인 기간 중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다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공유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및 상속법을 잘못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쟁점 재산들이 전부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다만, 원고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 재산들 중 1/2 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망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일부만 취소될 필요가 있으나,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4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