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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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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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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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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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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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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77,4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oo시 oo구 oo리 산 ooo-1번지 임야 14,315㎡, 같은 리 산ooo-3번지 임야 1,377㎡, 같은 리 ooo-1번지 전 800㎡, 같은 리 ooo-3번지 53㎡, 같은리 ooo번지 전 694㎡(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oo에게 매각되어 2015. 3.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959,51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는 취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ooo-1번지, 같은 리 ooo-3번지, 같은 리ooo번지는 8년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7. 5. 30. 양도소득세 32,271,349원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② 위재조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재조사결과 공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공사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2017. 9. 29. 최종 감액 된 양도소득세137,777,425원(가산세 포함)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당초 2017. 2.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쌀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2009.경 김oo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명의는 김oo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여, 원고는 김oo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김oo 명의로 공장신설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공장부지 공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정oooooo(이하 ‘정ooo’이라 한다) 대표 최oo를 알게 되었고, 최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4억 2천만원에 도급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29,102,220원, 대체산림조성비 30,081,560원의 경비가 투입되어 총 479,183,780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정ooo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만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던 이상,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2009. 1.경의 위성사진에서는 나무가 있는 산과 전의 구분이 나타남에 비하여, 2011. 1.경의 위성사진에서는 황토 및 나대지 상태인 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② 이러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그러한 투입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적인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지출 주체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③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그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④ 원고는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계획, 추진하던 무렵인 2009.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김oo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김oo 명의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어도 원고와 김oo이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와 김oo 모두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할 자금력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자인 정ooo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ooooooo측으로부터 당시 원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감정가의 5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최oo(정ooo의 대표) 개인 명의로 대출할 경우는 감정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0. 8. 30.자)가 경료하였다.
⑥ 실제 최oo 명의로 ooooooo로부터 담보대출(2010. 8. 9.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이 실행되었다. 위 담보대출금 중 기존의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고(종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2010. 8. 9.자 해지) 남은 금액은 최oo가 지정한 원고의 처 정oo 명의 계좌로 84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처럼 최oo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후 원고측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한 사정은,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위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의 이전이었다면, 대출금이 원고측에 입금될 만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정ooo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대출금 채무의 최종적인 부담자(즉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의 주체) 역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⑦ 더욱이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0.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정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는 공사업자인 장oo)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고, 정ooo(또는 최oo)이 새삼스럽게 원고측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할 사정은 더더욱 없었던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장oo가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이 정ooo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원고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⑧ 원고가 정o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 양도한 것이라면, 다시 원고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외에 원고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회복(2012. 9. 27. 해제를 원인으로 한 2012. 11. 13.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정은 더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 매매계약의 해제였다면 해제가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의 반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정ooo 사이에 그러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었다. 즉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물권변동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사정에 해당한다.
⑨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비 투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종국적인 출연자(부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투입비용을 원고가 모르는 것과 투입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정(적어도 원고는 담보대출 실행 이후 지출과관련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은 투입비용 액수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도리어 자연스럽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정ooo 등 여러 사람의 제안에 따라 추진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지적하는 대부분의 의심스러운 사정들(계약 내용을 잘 모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과다하다 등)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공사비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검토될
사정에 불과하다.
⑩ 한편,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도 필요경비의 구체적 산출을 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는데, 피고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된 주장 역시 공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⑪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에서까지 정당한 세액 산출과 무관한 선결쟁점에 대하여만 주로 공방이 진행되어 왔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전체 취소하여 필요경비의 구체적 산출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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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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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8구단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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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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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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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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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21. |
주 문
1.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77,425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oo시 oo구 oo리 산 ooo-1번지 임야 14,315㎡, 같은 리 산ooo-3번지 임야 1,377㎡, 같은 리 ooo-1번지 전 800㎡, 같은 리 ooo-3번지 53㎡, 같은리 ooo번지 전 694㎡(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이oo에게 매각되어 2015. 3.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소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959,511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7.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필요경비)를 재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는 취지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리 ooo-1번지, 같은 리 ooo-3번지, 같은 리ooo번지는 8년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7. 5. 30. 양도소득세 32,271,349원을 직권으로 감액하고, ② 위재조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은, 재조사결과 공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제 공사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결국 2017. 9. 29. 최종 감액 된 양도소득세137,777,425원(가산세 포함)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와 같이 감액 경정된당초 2017. 2.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쌀농사를 짓던 농부였는데, 2009.경 김oo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 명의는 김oo 명의로 진행하기로 하여, 원고는 김oo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김oo 명의로 공장신설허가 등 각종 인허가가 이루어졌다. 공장부지 공사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정oooooo(이하 ‘정ooo’이라 한다) 대표 최oo를 알게 되었고, 최oo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4억 2천만원에 도급하였다. 그 외에도 농지보전부담금 29,102,220원, 대체산림조성비 30,081,560원의 경비가 투입되어 총 479,183,780원의 필요경비가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정ooo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을 모두 배척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범위와 관련하여, 피고는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입장에서만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던 이상,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온전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체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① 2009. 1.경의 위성사진에서는 나무가 있는 산과 전의 구분이 나타남에 비하여, 2011. 1.경의 위성사진에서는 황토 및 나대지 상태인 점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② 이러한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투입된 자금의 출처, 그러한 투입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적인 부담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지출 주체를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③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그 소유권을 모두 상실하였다.
④ 원고는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계획, 추진하던 무렵인 2009. 11.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김oo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김oo 명의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어도 원고와 김oo이 공장부지 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⑤ 원고와 김oo 모두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할 자금력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업자인 정ooo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을 추진하던 중, ooooooo측으로부터 당시 원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감정가의 5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최oo(정ooo의 대표) 개인 명의로 대출할 경우는 감정가의 70-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에서 정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2010. 8. 30.자)가 경료하였다.
⑥ 실제 최oo 명의로 ooooooo로부터 담보대출(2010. 8. 9.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이 실행되었다. 위 담보대출금 중 기존의 근저당채무 변제에 사용되고(종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2010. 8. 9.자 해지) 남은 금액은 최oo가 지정한 원고의 처 정oo 명의 계좌로 842,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처럼 최oo가 그 명의로 대출받은 후 원고측 명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도록 한 사정은,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형식적인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위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의 이전이었다면, 대출금이 원고측에 입금될 만한 별도의 법률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정ooo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고, 대출금 채무의 최종적인 부담자(즉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의 주체) 역시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⑦ 더욱이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인 2010.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배우자인 정o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원, 채무자는 공사업자인 장oo)가 경료되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없고, 정ooo(또는 최oo)이 새삼스럽게 원고측에 대하여 물상보증을 할 사정은 더더욱 없었던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장oo가 공사비만 받고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담보차원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와 같이 정ooo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원고의 처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가능하였던 것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매우 유력한 사정이다.
⑧ 원고가 정ooo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실제 양도한 것이라면, 다시 원고 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이외에 원고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회복(2012. 9. 27. 해제를 원인으로 한 2012. 11. 13.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정은 더더욱 설명하기 어렵다. 실질 매매계약의 해제였다면 해제가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매매대금의 반환이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와 정ooo 사이에 그러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만 말소되었다. 즉 정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 물권변동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한 사정에 해당한다.
⑨ 이러한 측면에서 공사비 투입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종국적인 출연자(부담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투입비용을 원고가 모르는 것과 투입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못한 사정(적어도 원고는 담보대출 실행 이후 지출과관련해서는 비교적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고 있다)은 투입비용 액수와 관련된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도리어 자연스럽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이익을 얻고자 정ooo 등 여러 사람의 제안에 따라 추진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사정까지 감안한다면, 피고가 지적하는 대부분의 의심스러운 사정들(계약 내용을 잘 모른다, 계약서상 금액이 과다하다 등)은 조성공사의 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단지 실제 공사비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따질 때 검토될
사정에 불과하다.
⑩ 한편,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른 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도 필요경비의 구체적 산출을 조사하라는 취지의 결정이었는데, 피고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주장을 배척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피고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된 주장 역시 공사주체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⑪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이르는 과정 뿐만 아니라 취소소송에서까지 정당한 세액 산출과 무관한 선결쟁점에 대하여만 주로 공방이 진행되어 왔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을 전체 취소하여 필요경비의 구체적 산출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5.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