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6. |
|
판 결 선 고 |
2016. 0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씨티(이하 ‘○○씨티’라 한다)는 2002. 10. 31. 대구 북구 ○○동2가 ccc-cc1 대 1559㎡, 대구 북구 ○○동2가 ccc-cc2 대 654.2㎡, 대구 북구 ○○동2가 ccc-cc3 대 2623.8㎡(이후 2007. 5. 29. 대구 북구 ○○동2가 ccc-cc1 대 4837㎡로 합병되었다가 2007. 6. 15.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ccc-cc1, ccc-cc5, ccc-cc6, ccc-cc7로 분할되었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씩을 취득하였다.
나. BBB 외 6인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84,775,000원에 취득하여 2007. 5. 16. 2,5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3. 6.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38,016,96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185,49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산의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소득이 실현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일이 확정된 이상 그 지급일자가 귀속되는 연도에 소득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씨티와 공동으로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쟁점지분을 주식회사 △△△로부터 20억 8,477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2003. 4. 17. 이 사건 쟁점지분을 ○○씨티에게 18억 5,000만원에 양도하면서 최종 대금지급시점을 2003. 11. 30.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양도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대금지급일자인 2003. 11. 30.로 보아야 한다. 설사 양도시기를 2003. 11. 3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씨티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8억 원의 정산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어음까지 공증하였으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2004. 1. 5. 기존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어음채무의 부담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과 어음의 발행교부로 인하여 기존의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대금은 모두 지급․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2004. 1. 5.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2003. 11. 30., 늦어도 2004. 1. 5.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억 8,477만 원에 취득하여 ○○씨티에게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처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씨티는 1,395,138,67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와 ○○씨티는 2002. 10. 31.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신탁에게 이전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그 소유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2007.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BBB 외 6인에게 매도한 뒤 그 무렵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2007. 5. 16. BBB 외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부동산신탁의 결정과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탁자인 원고와 ○○씨티는 관여할 수 없었다.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수탁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2. 9. 4.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사업내용) ① 원고와 ○○씨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고가 △△△와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씨티는 잔금 및 명의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비용 등을 차입하거나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시행은 ○○씨티가 시행하고 관련 수익금은 원고와 ○○씨티가 50:50으로 나눈다. ②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씨티가 부담할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공동보증채무 50억 원으로 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와 ○○씨티 공동으로 한다. 제6조(정산기준금액 및 정산금) ① ○○씨티는 본 사업의 사업자로서 분양 및 공사 일체를 책임지며 원고와 ○○씨티는 상호간의 협의한 비용금액을 공제 후 수익을 50%씩 나눈다. ② ○○씨티는 목적대상물과 관련하여 총 토지매입금 4,169,550,000원 중 6억 원의 계약금을 포함한 13억 원이 제반비용으로 기지급된 것을 인정하며 동 금액에 대해 7억 원은 2012. 10. 중, 6억 원은 분양개시 2개월 이내에 선지급하되 동 금액은 추후 비용으로 정산한다. |
(2) 원고와 ○○씨티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169,5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와 ○○씨티는 2002. 10. 31.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은행,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와 ○○씨티, 채무자는 ○○씨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원고, ○○씨티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원고, ○○씨티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의 경우 ○○○부동산신탁에게 신고된 원고, ○○씨티의 주소지로 처분 예정사실을 내용증명부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원고, ○○씨티에게 도 달된 것으로 보며, 원고, ○○씨티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부동산신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8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
(4) 한편 ○○씨티는 원고에게,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씨티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억 원을 2002. 12. 30.까지 변제키로 하고 상기의 약속을 위반할 시는 ○○씨티와 원고가 맺은 이 사건 부동산 시행사업권 및 그간의 발생경비를 포기할 것을 각서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씨티 명의로 차입한 주식회사 △△은행 차입금 30억 원 및 명의이전비 등은 차감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2002. 10. 31.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씨티는 2002. 10. 31.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은 2002. 12. 30.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2003. 1. 2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2. 10. 31.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5) ○○씨티는 원고에게 2002. 12. 31. 7억 원, 2003. 1. 28. 6억 5,000만 원, 2003. 4. 15. 2억 원, 총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씨티는 2003. 4. 17. 원고에게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씨티와 원고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우선하여 ○○씨티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개발 관련 부동산을 ○○씨티 단독 명의로 변경시키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씨티에게 양도한다. 1. 4억 5,000만 원 : 2003. 4. 30.까지 현금으로 지급 2. 6억 원 : 2003. 4. 30.까지 ○○씨티 명의로 발행하고 공증받은 어음(지급기일 2003. 9. 30.) 제공 3. 8억 원 : 2003. 4. 30.까지 ○○씨티 명의로 발행하고 공증받은 어음(지급기일 2003. 11. 30.) 제공 |
(7) 그런데 ○○씨티는 원고에게 2003. 4. 30.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씨티는 원고에게 액면 6억 원, 발행일 2003. 5. 6., 지급기일 2003. 9. 30.의 약속어음, 액면 8억 원, 발생일 2003. 5. 6., 지급기일 2013. 11. 30.의 약속어음과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03. 5. 19., 지급기일 2003. 6. 30.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8) ○○씨티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씨티, ○○개발은 2004.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합의서 원고가 ○○씨티와 ○○개발(이하 ○○씨티와 ○○개발을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 합계 14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채무자 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03. 12. 31. 채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8억 4,750만 원(8억 원의 원금 잔금 및 나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나머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위 8억 4,750만 원의 잔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 잔존채무를 2004. 4. 30.까지 변제한다. 단 위 잔존채무 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월 2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 전이라도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다. 채무자들이 2004. 4. 30.까지 위 가항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씨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신탁자로서의 권리 기타 일체의 권리는 원고가 채무자 중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고, 신탁의 해소 등 원고의 권리 귀속의 완결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원고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라. 채무자들은 이 합의가 성립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2004. 4. 30. 금액 9억 1,1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며 채무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원고가 종전에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 채권 회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9) ○○씨티와 ○○개발은 원고에게 액면 911,500,000원, 발행일 2004. 1. 5., 지급기일 200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2004. 1. 5.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원고와 ○○씨티는 2004. 9.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
원고가 ○○씨티에게 받기로 한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씨티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04. 9. 21. ○○씨티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2억 원의 잔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씨티는 위 잔존채무를 2005. 1. 15.까지 변제한다. 나. 위 잔존채권에 대한 이자는 2005. 1. 15.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로는 월 2.5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11) 한편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은 원고, ○○씨티에게 채무이행최고 통보를 하였으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부동산신탁은 수의계약으로 2007. 4. 13. BBB 외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BBB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2) 한편 ○○씨티는 2007. 9.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13, 20, 21, 23, 24, 2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제162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 판결 등 참조).
(2) 우선 2003. 11. 30.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씨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은 2003. 4.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은 지급기일이 2003. 9. 30.인 어음, 나머지 8억 원은 지급기일이 2003. 11. 30.까지로 된 어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3. 4. 17.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씨티는 원고에게 액면 6억 원, 발행일 2003. 5. 6., 지급기일 2003. 9. 30.의 약속어음, 액면 8억 원, 발생일 2003. 5. 6., 지급기일 2013. 11. 30.의 약속어음과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03. 5. 19., 지급기일 2003. 6. 30.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대금의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씨티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2003. 11. 30.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 11. 30. 당시 총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중 2003. 6. 30. 실제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은 미지급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03. 11. 30. 당시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2004. 1. 5.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개발과 사이에 ○○씨티와 ○○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4,750만 원을 2004. 4. 30.까지 변제하되 그 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의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씨티와 ○○개발은 2004. 1. 5. 원고에게 8억 4,750만 원 및 8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인 액면 911,500,000원, 지급기일 2004. 4. 30.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2004. 1. 5.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개발과 합의를 하면서 만약 ○○씨티와 ○○개발이 8억 4,750만 원 및 8억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씨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신탁자로서의 권리 기타 일체의 권리는 원고가 ○○씨티나 ○○개발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관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2004. 1. 5.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씨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4. 1. 5. 당시 총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2004. 1. 5.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씨티는 2003. 4. 17. 원고에게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씨티 명의로 변경시키고 모든 권한을 ○○씨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4. 9. 21.까지 ○○씨티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현재까지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씨티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신탁은 2007. 4. 13. BBB 외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BBB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씨티는 2007. 9. 30.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지분이 BBB 외 6인 앞으로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씨티는 양 당사자가 쌍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씨티 명의로 원고 앞으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03. 4. 17.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총 매매대금’ 혹은 ‘총 양도대금’ 1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씨티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그 중 미지급된 대금을 ○○씨티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지불각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양도대금이 18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12, 14 내지 17, 3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씨티는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도 체결한 사실,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5. 1. 27.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상복합신축사업에 대하여 조건부가결로 심의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하여 당연히 수탁자에게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여야 할 것이
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탁자인 ○○○부동산신탁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 따라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방법도 미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여져 있는 점,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은행이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와 ○○씨티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양도시기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단5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06. |
|
판 결 선 고 |
2016. 07.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씨티(이하 ‘○○씨티’라 한다)는 2002. 10. 31. 대구 북구 ○○동2가 ccc-cc1 대 1559㎡, 대구 북구 ○○동2가 ccc-cc2 대 654.2㎡, 대구 북구 ○○동2가 ccc-cc3 대 2623.8㎡(이후 2007. 5. 29. 대구 북구 ○○동2가 ccc-cc1 대 4837㎡로 합병되었다가 2007. 6. 15. 대구 북구 칠성동 2가 ccc-cc1, ccc-cc5, ccc-cc6, ccc-cc7로 분할되었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씩을 취득하였다.
나. BBB 외 6인은 2007. 5.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84,775,000원에 취득하여 2007. 5. 16. 2,5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2013. 6.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287,290원(일반무신고 가산세 38,016,966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4,185,495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자산의 양도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소득이 실현한 때가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는 권리확정주의(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 대금지급일이 확정된 이상 그 지급일자가 귀속되는 연도에 소득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씨티와 공동으로 사업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쟁점지분을 주식회사 △△△로부터 20억 8,477만 원에 취득하였다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어 2003. 4. 17. 이 사건 쟁점지분을 ○○씨티에게 18억 5,000만원에 양도하면서 최종 대금지급시점을 2003. 11. 30.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권양도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이전하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대금지급일자인 2003. 11. 30.로 보아야 한다. 설사 양도시기를 2003. 11. 3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씨티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8억 원의 정산금을 준소비대차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어음까지 공증하였으므로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2004. 1. 5. 기존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어음채무의 부담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새로운 약정과 어음의 발행교부로 인하여 기존의 이 사건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대금은 모두 지급․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2004. 1. 5.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2003. 11. 30., 늦어도 2004. 1. 5.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후에 이루어 진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20억 8,477만 원에 취득하여 ○○씨티에게 1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여 손해를 보았으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만약 피고 주장대로 원고가 2007. 5. 16.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면, 원고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처분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판매사업으로 인하여 원고와 ○○씨티는 1,395,138,677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소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와 ○○씨티는 2002. 10. 31.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신탁에게 이전하였고, ○○○부동산신탁은 그 소유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2007. 4. 13. 이 사건 부동산을 BBB 외 6인에게 매도한 뒤 그 무렵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2007. 5. 16. BBB 외 6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바,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대금의 수령,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부동산신탁의 결정과 권한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신탁자인 원고와 ○○씨티는 관여할 수 없었다. 신탁법상 신탁은 단순히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된 것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수탁자가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2002. 9. 4.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사업내용) ① 원고와 ○○씨티는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고가 △△△와 계약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씨티는 잔금 및 명의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제비용 등을 차입하거나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의 시행은 ○○씨티가 시행하고 관련 수익금은 원고와 ○○씨티가 50:50으로 나눈다. ②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씨티가 부담할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공동보증채무 50억 원으로 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는 원고와 ○○씨티 공동으로 한다. 제6조(정산기준금액 및 정산금) ① ○○씨티는 본 사업의 사업자로서 분양 및 공사 일체를 책임지며 원고와 ○○씨티는 상호간의 협의한 비용금액을 공제 후 수익을 50%씩 나눈다. ② ○○씨티는 목적대상물과 관련하여 총 토지매입금 4,169,550,000원 중 6억 원의 계약금을 포함한 13억 원이 제반비용으로 기지급된 것을 인정하며 동 금액에 대해 7억 원은 2012. 10. 중, 6억 원은 분양개시 2개월 이내에 선지급하되 동 금액은 추후 비용으로 정산한다. |
(2) 원고와 ○○씨티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169,55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0. 3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와 ○○씨티는 2002. 10. 31.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은행,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와 ○○씨티, 채무자는 ○○씨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2002.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위 신탁계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원고, ○○씨티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원고, ○○씨티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위반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의 경우 ○○○부동산신탁에게 신고된 원고, ○○씨티의 주소지로 처분 예정사실을 내용증명부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원고, ○○씨티에게 도 달된 것으로 보며, 원고, ○○씨티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부동산신탁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8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찰시 다음 처분일 공고전까지 직전 처분시 조건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
(4) 한편 ○○씨티는 원고에게, 포기각서라는 제목 하에 “○○씨티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0억 원을 2002. 12. 30.까지 변제키로 하고 상기의 약속을 위반할 시는 ○○씨티와 원고가 맺은 이 사건 부동산 시행사업권 및 그간의 발생경비를 포기할 것을 각서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며, 다만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씨티 명의로 차입한 주식회사 △△은행 차입금 30억 원 및 명의이전비 등은 차감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2002. 10. 31.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고,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 하에 “○○씨티는 2002. 10. 31.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3억 5,000만 원은 2002. 12. 30.자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은 2003. 1. 2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02. 10. 31.자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
(5) ○○씨티는 원고에게 2002. 12. 31. 7억 원, 2003. 1. 28. 6억 5,000만 원, 2003. 4. 15. 2억 원, 총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씨티는 2003. 4. 17. 원고에게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
이 사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씨티와 원고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우선하여 ○○씨티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현재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개발 관련 부동산을 ○○씨티 단독 명의로 변경시키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씨티에게 양도한다. 1. 4억 5,000만 원 : 2003. 4. 30.까지 현금으로 지급 2. 6억 원 : 2003. 4. 30.까지 ○○씨티 명의로 발행하고 공증받은 어음(지급기일 2003. 9. 30.) 제공 3. 8억 원 : 2003. 4. 30.까지 ○○씨티 명의로 발행하고 공증받은 어음(지급기일 2003. 11. 30.) 제공 |
(7) 그런데 ○○씨티는 원고에게 2003. 4. 30.까지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씨티는 원고에게 액면 6억 원, 발행일 2003. 5. 6., 지급기일 2003. 9. 30.의 약속어음, 액면 8억 원, 발생일 2003. 5. 6., 지급기일 2013. 11. 30.의 약속어음과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03. 5. 19., 지급기일 2003. 6. 30.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8) ○○씨티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와 ○○씨티, ○○개발은 2004. 1. 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합의서 원고가 ○○씨티와 ○○개발(이하 ○○씨티와 ○○개발을 ‘채무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 합계 14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채무자 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03. 12. 31. 채무자들로부터 6억 원을 변제받았고,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8억 4,750만 원(8억 원의 원금 잔금 및 나머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나머지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위 8억 4,750만 원의 잔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위 잔존채무를 2004. 4. 30.까지 변제한다. 단 위 잔존채무 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 월 2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나. 채무자들은 위 변제기 전이라도 갚는 날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다. 채무자들이 2004. 4. 30.까지 위 가항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씨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신탁자로서의 권리 기타 일체의 권리는 원고가 채무자 중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되고, 신탁의 해소 등 원고의 권리 귀속의 완결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원고가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다. 라. 채무자들은 이 합의가 성립되면 지체 없이 원고에게 2004. 4. 30. 금액 9억 1,15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며 채무자들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경우 원고가 종전에 발행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 채권 회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9) ○○씨티와 ○○개발은 원고에게 액면 911,500,000원, 발행일 2004. 1. 5., 지급기일 2004. 4.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2004. 1. 5.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원고와 ○○씨티는 2004. 9. 2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
원고가 ○○씨티에게 받기로 한 2억 원에 대하여 원고와 ○○씨티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원고는 2004. 9. 21. ○○씨티에 대하여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2억 원의 잔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가. ○○씨티는 위 잔존채무를 2005. 1. 15.까지 변제한다. 나. 위 잔존채권에 대한 이자는 2005. 1. 15.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로는 월 2.5푼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11) 한편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은행은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부동산신탁은 원고, ○○씨티에게 채무이행최고 통보를 하였으나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부동산신탁은 수의계약으로 2007. 4. 13. BBB 외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5,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BBB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12) 한편 ○○씨티는 2007. 9.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 9, 13, 20, 21, 23, 24, 2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준용된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98조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제162조 제1항의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 사안에 있어 양도소득에 대한 관리, 지배와 양도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양도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귀속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두9372 판결 등 참조).
(2) 우선 2003. 11. 30.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씨티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은 2003. 4. 3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6억 원은 지급기일이 2003. 9. 30.인 어음, 나머지 8억 원은 지급기일이 2003. 11. 30.까지로 된 어음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3. 4. 17.자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씨티는 원고에게 액면 6억 원, 발행일 2003. 5. 6., 지급기일 2003. 9. 30.의 약속어음, 액면 8억 원, 발생일 2003. 5. 6., 지급기일 2013. 11. 30.의 약속어음과 액면 4억 5,000만 원, 발행일 2003. 5. 19., 지급기일 2003. 6. 30.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대금의 지급의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어음이 만기일에 제시되어 지급되었을 때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누7250 판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씨티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이 2003. 11. 30.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3. 11. 30. 당시 총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중 2003. 6. 30. 실제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고 나머지 14억 5,000만 원은 미지급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2003. 11. 30. 당시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2004. 1. 5.이 양도시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개발과 사이에 ○○씨티와 ○○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4,750만 원을 2004. 4. 30.까지 변제하되 그 중 8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 1.부터의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한 사실, ○○씨티와 ○○개발은 2004. 1. 5. 원고에게 8억 4,750만 원 및 8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인 액면 911,500,000원, 지급기일 2004. 4. 30.의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고 2004. 1. 5. 위 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1. 5. ○○씨티와 ○○개발과 합의를 하면서 만약 ○○씨티와 ○○개발이 8억 4,750만 원 및 8억 원에 대한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씨티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신탁자로서의 권리 기타 일체의 권리는 원고가 ○○씨티나 ○○개발에게 통지함으로써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관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오히려 위 2004. 1. 5.자 합의에 따르면 원고는 ○○씨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우 약속어음이 실제로 지급되었을 때 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4. 1. 5. 당시 총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중 8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2004. 1. 5.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대금이 모두 지급․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씨티는 2003. 4. 17. 원고에게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그 대가로 원고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씨티 명의로 변경시키고 모든 권한을 ○○씨티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04. 9. 21.까지 ○○씨티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결국 현재까지도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씨티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신탁은 2007. 4. 13. BBB 외 6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5. 16. BBB 외 6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씨티는 2007. 9. 30.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이전에 이 사건 쟁점지분이 BBB 외 6인 앞으로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사 원고가 ○○씨티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하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씨티는 양 당사자가 쌍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씨티 명의로 원고 앞으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03. 4. 17.자 지불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총 매매대금’ 혹은 ‘총 양도대금’ 1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미지급된’ 18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씨티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계약을 따로 체결하였고 그 중 미지급된 대금을 ○○씨티가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지불각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양도대금이 18억 5,0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그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12, 14 내지 17, 3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씨티는 건축물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영향평가용역계약도 체결한 사실, 대구광역시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2005. 1. 27. 이 사건 부동산 지상 주상복합신축사업에 대하여 조건부가결로 심의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을 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는 건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원고와 ○○씨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등의 사업 일환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조차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다고 하여 당연히 수탁자에게 소득이 사실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살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여야 할 것이
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신탁자인 ○○○부동산신탁은 자신의 마음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고 신탁계약서 제17조 제1항 따라 정하여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방법도 미리 신탁계약에서 정하여져 있는 점,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은행이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원고와 ○○씨티이므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신탁자인 원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7.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