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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 요약
이자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대출이자, 소송비용 등)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소득세법 #소송비용 #대출이자
질의 응답
1. 이자소득세 과세 시 소득에서 대출이자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입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4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이자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자소득금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소송비용 등의 경비를 공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일부 상환받은 경우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7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에게, 2000. 6. 13.부터 2002. 4.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3. 10. 24.부터 2013. 12. 3.까지 합계 15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합○○○), 위 법원은 2015. 10. 28. 이○○은 원고에게 일부 변제 금액 등을 공제한 2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이○○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는데(2015나○○○), 위 법원은 2016. 6. 1. 위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이○○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이○○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변제받았는데, 위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연도별 부과처분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특정한다.

○ 2010. 1. 19.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53,64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 2016. 1. 25. 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배당절차(2015타배○○○)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합계 126,648,382원(= 원금 80,512,410원 + 이자 46,135,981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의 제3채무자 권○○에 대한 ○○시 ○○구 ○○동 ○○번지 대 ○○.○㎡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7,320,06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6타채○○○호)을 받은 후 권○○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9. 권○○은 원고에게 위 추심금 167,320,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판결에 따라 권○○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인 위 추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이에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 합계 30,000,0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각 비용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 62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한편,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바,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등과 관련하여 합계 22,590,712원의 소송비용을 이미 상환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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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총수입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판단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 요약
이자소득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대출이자, 소송비용 등)는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자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소득세법 #소송비용 #대출이자
질의 응답
1. 이자소득세 과세 시 소득에서 대출이자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자수입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소득세법 제16조, 제24조에 따라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개인이 대여금 소송 등 법적 절차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이자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적 소송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자소득금액 산정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소송비용 등의 경비를 공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미 일부 상환받은 경우도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따라, 부과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은 필요경비 공제없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7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에게, 2000. 6. 13.부터 2002. 4.경까지 합계 80,000,000원을 월 1.5%의 이율로 대여하고, 2013. 10. 24.부터 2013. 12. 3.까지 합계 156,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2.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4가합○○○), 위 법원은 2015. 10. 28. 이○○은 원고에게 일부 변제 금액 등을 공제한 225,3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이○○이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 원고가 부대항소하였는데(2015나○○○), 위 법원은 2016. 6. 1. 위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부분을 취소하고 이○○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 및 이○○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다음과 같이 변제받았는데, 위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원고는 청구취지에 각 연도별 부과처분 내역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원인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특정한다.

○ 2010. 1. 19.부터 2013. 9. 16.까지 합계 53,64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 2016. 1. 25. 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배당절차(2015타배○○○) 절차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합계 126,648,382원(= 원금 80,512,410원 + 이자 46,135,981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이○○의 제3채무자 권○○에 대한 ○○시 ○○구 ○○동 ○○번지 대 ○○.○㎡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 중 167,320,062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2016타채○○○호)을 받은 후 권○○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9. 권○○은 원고에게 위 추심금 167,320,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위 판결에 따라 권○○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인 위 추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8. 2. 12.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취한 이 사건 이자소득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마. 이에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2018.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1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험계약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아 이 사건 대여금을 충당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소송비용 등 합계 30,000,0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 위 각 비용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이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수입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필요경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규정이 이자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유형에 비하여 달리 취급한 것은 이자소득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이자소득에 있어서 그 소요되는 비용의 성질, 그 비용을 공제할 필요성의 정도, 조세관계의 간명성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결정,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 62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융비용, 소송비용 등의 경비를 지출하였다 하더라도(한편, 소송비용은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 이를 상환 받을 수 있는바,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등과 관련하여 합계 22,590,712원의 소송비용을 이미 상환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인 이자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0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