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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판결 판단누락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 요약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재심청구 #재심사유 #상고 기각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준용될 수 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해당하나, 심리불속행 사유의 상고기각은 예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재심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 판단누락에 따른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법정 재심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판단누락을 이유로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나, 그 밖의 재심사유는 본 판결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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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재두50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김OO

피고, 재심피고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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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을 이유로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재심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심리불속행 #판단누락 #재심청구 #재심사유 #상고 기각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 상고이유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심리불속행 사유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준용될 수 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해당하나, 심리불속행 사유의 상고기각은 예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은 재심청구가 아예 불가능한가요?
답변
상고이유 판단누락에 따른 재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다른 법정 재심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은 판단누락을 이유로는 재심청구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으나, 그 밖의 재심사유는 본 판결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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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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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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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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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25. 선고 대법원 2020재두5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