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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가 체납자의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피고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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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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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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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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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4.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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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5.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5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AA개발’이라 한다)은 2007년경부터 화성시 반송동 162 지상에 타운하우스 2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건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주식회사 BB저축은행 등 (이하 ‘소외 은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고,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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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여,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 데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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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신탁재산)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으로서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 범위는 이 사업과 관련된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의 여신거래약정, 공사도급계약 등으로부터 발생하여 증감·변동되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우선수익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한한다. 제15조(신탁사무처리비용의 부담) ① 수탁자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신탁보수, 신탁부동산의 유지관리비, 금융비용, 그 밖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금원으로 지급한다. (후략) 제33조(세무와 회계 등) ①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세무, 회계 등)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 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AA개발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무렵인 2010. 6.경 피고와 대출기관인 소외은행 등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분양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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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계약은 본 사업에 대한 AA개발, 피고, 소외 은행 등 간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역할 및 업무) ① AA개발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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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 신고 ② 피고는 본 계약 당사자들의 위임에 따른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본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분양수입금 등 자금의 관리·집행 7. 기타 본 계약 관련 대리사무 신탁회사로서의 업무 제5조(사업 관련 대출 및 상환) ② 대출원리금 상환은 “채무자”의 책임으로 지급하되, 본 사업 자금(분양수익금·대출금·공매대금 등)에서 피고가 소외 은행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의 집행방법) ① 자금 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AA개발은 소외 은행 등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피고에게 서면 요청하고, 대출원리금 상환 시에는 소외 은행 등이 단독 서면 요청한다. (후략) ③ 제세공과금·등기소송비·대리사무(신탁) 보수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개발·소외 은행 등의 요청 없이 관련 서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 |
다. 한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였던 소외 은행 등은 2011. 4. 27.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은행 등이 AA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을 CC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개발은 그 무렵 위 채권 및 우선수익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소외 은행 등에서 CC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CC에게 2012. 4. 17.부터 2012. 8. 24.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으로 원금 10,309,412,504원과 그에 대한 이자 3,233,987,496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이자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AA개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원천징수세를 아래 표 기재 ‘체납세액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다.
바. 한편 AA개발은 2012. 8. 20.부터 2013. 1.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CC에게 지급한 이자 부분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3. 4. 4. 808,496,870원을 삼성세무서에 납부하였고, AA개발은 2013. 7. 31. 직접 1,240,690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와 AA개발이 납부한 세액 합계 809,737,560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충당되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3. 14. 현재 141,555,820원 {결정세액 잔액 합계 59,037,560원 + 가산금 합계 82,518,260원(가산금 74,799,490원 + 소 제기일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7,718,770원)}이 남아있다.
사. 원고 산하 삼성세무서장은 2014. 1. 6.,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22. 각 AA개발의 국세(원천징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A개발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AA개발을 대신하여 CC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AA개발은 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개발의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A개발이 원천징수세를 부과당함으로써 2014. 3. 14. 기준으로 본세 59,037,56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82,518,260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AA개발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개발의 체납세액을 한도로 하여 AA개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AA개발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합계 141,555,820원(= 59,037,560원 + 82,518,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피고가 AA개발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33조 제1항에서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수익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2조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 및 회계사항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위탁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세무관련 제반 사항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1항 제14호에서 ‘신탁부동산 및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납부 및 관련 세무신고‘를 AA개발의 업무로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항에 의하면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업무는 피고의 수탁자로서의 업무 영역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개발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제1항, 제2항), 신탁재산이라 함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재산 또는 재산권으로서 신탁부동산과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이 사건 신탁계약 제6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수익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수익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또한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에 준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그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 또한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AA개발이므로, 피고가 AA개발에게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상당을 지급하여 AA개발로 하여금 이를 납부하게 함은 별론으로 한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수탁자로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등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을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가 수탁자로서 우선수익자인 CC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도(이 사건 사업약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더라도 이는 피고가 전적으로 수행하는 자금집행 업무 중 하나이다) 그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상 AA개발이 되지만 피고는 AA개발을 위하여 자금을 집행하는 수탁자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업무 또한 대신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려면 AA개발이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세공과금 및 사업 관련 필수 비용은 AA개발과 우선수익자의 요청 없이 관련 서류에 따라 피고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사업약정 제14조 제3항),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위 제세공과금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법인세법 제73조 제4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리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1)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업자가 이자소득 등 소득세 납부에 관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수권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해 AA개발의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를 위탁받았음에도, 이를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3. 14. 기준으로본세 59,037,560원 및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82,518,260원의 세액을 체납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AA개발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합계 141,555,820원(= 59,037,560원 + 82,518,2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5.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5.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57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