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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쟁송 기판력 범위 및 경정결정 근거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 요약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쟁송대상이 된 개별 과세단위에만 한정되며, 별도 과세단위 관련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전 판단이 경정결정 등 후속처분의 근거인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판력 #과세단위 #세금 재분쟁 #경정결정 #조세쟁송
질의 응답
1. 기판력이 세금 관련 다른 과세기간에도 미치나요?
답변
세무 쟁송의 기판력해당 과세단위(기간/대상)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쟁송대상 과세단위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과세처분에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나 판결은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별개의 과세단위 관련판단엔 기판력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3. 경정결정이나 처분에 필요한 특례규정의 '해당 판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경정결정 등에서 말하는 '해당 판결'해당 과세단위에 최종 판단이 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별도 과세단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해당 결정·판결' 요건에 별개 과세단위 관련 판단은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44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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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쟁송 기판력 범위 및 경정결정 근거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 요약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은 쟁송대상이 된 개별 과세단위에만 한정되며, 별도 과세단위 관련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 따라서 이전 판단이 경정결정 등 후속처분의 근거인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판력 #과세단위 #세금 재분쟁 #경정결정 #조세쟁송
질의 응답
1. 기판력이 세금 관련 다른 과세기간에도 미치나요?
답변
세무 쟁송의 기판력해당 과세단위(기간/대상)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쟁송대상 과세단위에 한정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이전 판결이 있으면 새로운 과세처분에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이전에 내려진 결정이나 판결은 별개의 과세단위에 대한 판단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별개의 과세단위 관련판단엔 기판력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3. 경정결정이나 처분에 필요한 특례규정의 '해당 판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경정결정 등에서 말하는 '해당 판결'해당 과세단위에 최종 판단이 된 판결을 의미합니다. 별도 과세단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은 '해당 결정·판결' 요건에 별개 과세단위 관련 판단은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판단을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례규정상의 ⁠‘해당 결정·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8447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a

피 고

A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7. 선고 대법원 2020두384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