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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8041
판결 요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고지서의 적법송달도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기간 도과 #항고소송 요건 #국세기본법 #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 효력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행정심판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항고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어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청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항고소송 전 행정심판청구는 필수이며, 부적법한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할 때 항고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8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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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기간 도과 시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38041
판결 요약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고지서의 적법송달도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청구기간 도과 #항고소송 요건 #국세기본법 #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행정심판 청구 기한을 넘긴 경우 항고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로 효력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행정심판이 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항고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고지서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따라 행정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추단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인정되어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이 정해졌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청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항고소송 전 행정심판청구는 필수이며, 부적법한 경우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38041 판결은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할 때 항고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단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8. 20. 선고 대법원 2020두38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