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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인지 미납 후 송달된 소의 보정 가능성 및 각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282
판결 요약
소송 제기 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나,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이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소는 각하되며, 원고가 보정명령 기한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소송 #소장인지 #소각하 #인지미납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소 제기 시 인지 미납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경우, 인지 보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장 인지 미납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 보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판결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판결은 기간 내 인지 보정 미납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인지보정 없이 소송구조만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소 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구조가 기각되어 인지 보정 의무가 부활함에도, 이후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보정명령까지 기한 내 이행 없을 때 소를 각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23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인지에 대한 소송구조(2018아220)를 신청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 원고의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루1056)와 재항고(대법원 2019무647)가 모두 기각되어 2019. 7. 2.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9. 18. 인지대 2,347,900원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2. 9. 인지대 819,3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12. 9. 최종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고, 원고가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인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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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인지 미납 후 송달된 소의 보정 가능성 및 각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282
판결 요약
소송 제기 시 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나,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이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적법한 소는 각하되며, 원고가 보정명령 기한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소송 #소장인지 #소각하 #인지미납 #보정명령
질의 응답
1. 소 제기 시 인지 미납 상태에서 소장 부본이 이미 송달된 경우, 인지 보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장 인지 미납 상태에서 소장 부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 보정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판결은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인지 미납의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 판결은 기간 내 인지 보정 미납을 이유로 각하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원고가 인지보정 없이 소송구조만 신청했다가 기각될 경우, 소 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구조가 기각되어 인지 보정 의무가 부활함에도, 이후 인지 보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단-6282는 소송구조 신청 기각 후 보정명령까지 기한 내 이행 없을 때 소를 각하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3.

판 결 선 고

2020.01.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3,236,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원고는 2018. 12. 17.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인지에 대한 소송구조(2018아220)를 신청하였으나, 2018. 12. 19. 기각되었고, 원고의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9루1056)와 재항고(대법원 2019무647)가 모두 기각되어 2019. 7. 2.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9. 9. 18. 인지대 2,347,900원 등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12. 9. 인지대 819,3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인 12. 9. 최종 보정명령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9. 10.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12. 2.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원고가 인지보정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에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여야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었고, 원고가 인지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그 기간인 7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인지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0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단6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