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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57275
판결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침해는 등록국에서만 발생하며, 등록 없는 특허의 소득은 국내원천에 포함되지 않음.
#미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특허 사용대가 #외국 법인 #한미조세협약
질의 응답
1. 외국 법인이 한국에 미등록한 특허 사용 대가도 국내 원천소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275 판결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침해와 사용대가가 성립하므로,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협약상 미등록 특허 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275 판결은 조세협약 해석에 따라 특허 등록국 외에서는 침해·대가 성립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7275(2020.02.13) 

원고, 피상고인

OOOO 

피고,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9. 25

판 결 선 고

2020. 0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7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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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57275
판결 요약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한·미 조세협약 해석상 특허권 침해는 등록국에서만 발생하며, 등록 없는 특허의 소득은 국내원천에 포함되지 않음.
#미등록 특허 #국내원천소득 #특허 사용대가 #외국 법인 #한미조세협약
질의 응답
1. 외국 법인이 한국에 미등록한 특허 사용 대가도 국내 원천소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275 판결은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만 침해와 사용대가가 성립하므로,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한·미 조세협약상 미등록 특허 소득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등록 특허 관련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57275 판결은 조세협약 해석에 따라 특허 등록국 외에서는 침해·대가 성립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한·미 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57275(2020.02.13) 

원고, 피상고인

OOOO 

피고,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9. 25

판 결 선 고

2020. 0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2. 13. 선고 대법원 2019두57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