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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없이 국내거래 영세율 적용 불인정 사유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 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국내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공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국내거래 #공급기준
질의 응답
1.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는 국내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없는 국내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은 해당 재화가 내국신용장 등 발급 없이 국내거래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A사에 공급된 국내거래 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는 국내공급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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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재화는 A사에 공급된 것으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거래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7두3211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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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32111
판결 요약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국내거래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입니다. 공급이 국내에서 이뤄졌으며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세율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국내거래 #공급기준
질의 응답
1.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는 국내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이 없는 국내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은 해당 재화가 내국신용장 등 발급 없이 국내거래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A사에 공급된 국내거래 재화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없는 국내공급은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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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7두32111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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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28. 선고 대법원 2017두321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