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삼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사유
피고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기가,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내이므로, 원고가이를 도과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모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 석명을 구하거나심문하여 해명을 받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법원에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공문(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새운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공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이며, 재심대상 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고,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상고심 삼판대상에 해당됨에도, 상고심 법원은 위 증거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 없이 심리불속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재다44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구 석명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설령 그 판결 이유에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관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증거(갑 제23 내지 26호증)에 대하여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 각 증거와 관련된 원고의 기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직권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7. 4. 1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삼대상판결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사유
피고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추징금을 납부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시기가, 이 사건에서의 원고의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 내이므로, 원고가이를 도과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모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 석명을 구하거나심문하여 해명을 받자고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외면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사유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법원에 ‘뇌물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공문(갑 제23 내지 26호증)을 새운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공문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서이며, 재심대상 판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범위 내에서 제출되었고,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여 상고심 삼판대상에 해당됨에도, 상고심 법원은 위 증거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 없이 심리불속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 25.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재다449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재두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의 구 석명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보면,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38812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는 추징금의 납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고 있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17.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4. 7.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담은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설령 그 판결 이유에 원고의 이 부분 재심사유 관련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재심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비로소 제출된 증거(갑 제23 내지 26호증)에 대하여 판단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자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위 각 증거와 관련된 원고의 기존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다거나, 직권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재심사유에 해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법원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재심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