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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포상금 지급 요건과 언론 보도 또는 검찰 발표 인용 자료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62895
판결 요약
원고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제보가 언론 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발표의 내용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아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 일정한 기여가 요구됨.
#세무포상금 #탈루세액 제보 #언론기사 제보 #검찰수사 발표 #중요한 자료 요건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했으나 언론 보도 내용만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출한 내용이 언론 기사나 검찰 발표 내용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 사건은 제보가 언론 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기반할 뿐,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탈세 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포상금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 판결에 따르면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에 근거한 포상금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제보는 세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는 이러한 기여가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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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제보내용은 언론 기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여 보도된 내용이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 보기 어려워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2895

원 고

최AA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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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포상금 지급 요건과 언론 보도 또는 검찰 발표 인용 자료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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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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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포상금 #탈루세액 제보 #언론기사 제보 #검찰수사 발표 #중요한 자료 요건
질의 응답
1. 탈세를 제보했으나 언론 보도 내용만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출한 내용이 언론 기사나 검찰 발표 내용에 불과하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 사건은 제보가 언론 기사 및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기반할 뿐,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기여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탈세 제보 포상금 거부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세무서의 포상금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 판결에 따르면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에 근거한 포상금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제보는 세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답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2895는 이러한 기여가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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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두62895

원 고

최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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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0. 04. 0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28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