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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90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과세와 관련된 특정 업체·품목 거래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국세 부과·징수 목적 업무상 취득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세정보 #세무서 자료 #거래금액 정보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특정 업체의 거래금액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 거래금액 정보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특정 업체·품목의 거래금액 등 세무 관련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상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는 어떤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세무서장이 취득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비공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업체 또는 품목 관련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세무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과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 거래금액 반영 정보가 업무상 취득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5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대상’ 기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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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의 정보공개 청구 거부가 정당한지 판단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90
판결 요약
본 판결은 세무서장이 과세와 관련된 특정 업체·품목 거래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정보가 국세 부과·징수 목적 업무상 취득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세정보 #세무서 자료 #거래금액 정보공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특정 업체의 거래금액 정보를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 부과·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 거래금액 정보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특정 업체·품목의 거래금액 등 세무 관련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상 과세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는 어떤 경우에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하면,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공개가 거부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세무서장이 취득한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비공개 과세정보임을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가 적법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 업체 또는 품목 관련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세무업무에서 취득한 정보는 모두 비공개 과세정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590 판결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 거래금액 반영 정보가 업무상 취득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정 업체와 특정 품목의 거래금액을 반영한 특정한 정보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자료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59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청구대상’ 기재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