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기간 경과 후 취소 신청 가능성 판단

2013마568
판결 요약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입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취소 #직무집행정지 #기간경과 #법률상 이익 #민사집행법
질의 응답
1. 가처분결정에 정해진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지나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직무집행정지 기간 경과 후에는 원칙적으로 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568 결정은 가처분결정의 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따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집행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예외적으로 취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하여 특별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568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익이 있다면 인정될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3. 이 사건에서 재항고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처분결정의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마568 결정은 가처분 직무집행 정지의 효과가 이미 사라졌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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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3. 6. 27. 자 2013마568 결정]

【판시사항】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정하여진 직무집행정지 기간이 경과된 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300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3. 3. 22.자 2012라151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날 또는 이 사건 종중의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채무자의 종중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원심결정 이후에 위 2011. 9. 2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의 제1심판결이 2013. 3. 29. 선고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다.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원심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채무자에게 재항고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2013마56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