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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고가인수 시 이익분여 인정 여부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성

대법원 2018두56602
판결 요약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곧바로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규정은 신주 고가인수 상황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익분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신주 고가인수 #이익분여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과세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주를 고가로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발행법인에 이익분여가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배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신주 고가인수는 발행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0원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유상증자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며, 이를 시가인 0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구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유상증자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0원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고가인수 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 고가인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발행법인에 이익분여가 증명되어야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단순히 신주발행 가격이 높다 해도 이익분여의 법리상 적용이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가인 ⁠‘0원’으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유상증자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AAA Holding Lt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익분여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18두56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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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고가인수 시 이익분여 인정 여부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해당성

대법원 2018두56602
판결 요약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곧바로 주식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배제 규정은 신주 고가인수 상황에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익분여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신주 고가인수 #이익분여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과세 #유상증자
질의 응답
1.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신주를 고가로 인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식발행법인에 이익분여가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배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신주 고가인수는 발행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0원으로 봐도 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한 유상증자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되며, 이를 시가인 0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구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유상증자금액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0원으로 산정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신주 고가인수 시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부당행위계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주 고가인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발행법인에 이익분여가 증명되어야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6602 판결은 단순히 신주발행 가격이 높다 해도 이익분여의 법리상 적용이 어려움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신주를 고가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66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2. 1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 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시가인 ⁠‘0원’으로 볼 수 없고,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유상증자주식의 취득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고가 AAA Holding Lt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행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자본거래인 신주발행의 법적 성격상 발행법인이 발행가격을 높여 신주를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행법인과 신주인수인과의 관계에 있어 신주인수인이 발행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규정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이익분여 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18두566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