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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실지거래가액 불명시 기준시가 적용은 적법한가

대법원 2014두43547
판결 요약
부동산 교환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령상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산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동산 교환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추계경정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교환 시 양도차익 산정에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547 판결은 부동산 교환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소득세법 제100조, 제114조, 시행령 제176조의2).
2. 부동산 교환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려면 어떤 절차와 기준을 따르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증명이 불가할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하고 모두 부적정하거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547 판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추계경정 시 우선순위별로 조사하되 모두 불인정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부동산 교환의 경우 실제 거래가액 확인이 불가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네,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43547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단순교환은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경정이 적정하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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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단순교환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추계경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435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0. 02. 선고 2014누10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출처 : 대법원 2015. 01. 29. 선고 대법원 2014두43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