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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변제한 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변제가 피고와 체납자의 내밀한 관계, 타 채무자와의 변제 우선 사유 부재 등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해행위이며 취소가 가능이란 점을 강조.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가족 변제 #특별관계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빚을 먼저 갚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무자력인데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빚을 갚고,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남매)에게 변제한 행위가 인적 특수관계, 우선 변제 이유 부재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변제행위가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다투면 누가 입증책임을 가집니까?
답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여임이나, 변제라도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맡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판단 기준이 달라짐을 명시하고, 사해행위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 변제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가족 간 특수관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우선 변제 필요성 없음을 근거로 통모에 의한 해의적 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보고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 대리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변제 또는 증여 목적의 의사 합치(증여 합의), 변제 경위와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 단정을 할 수 없고, 무상 귀속 의사 합치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0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는 20OO. O. O. OO OO구 OO동 OOOO 답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그 중 OOO㎡를 매매대금 O억 원에 OOO 외 2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OOO의 누나인 OOO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OOO는 20OO. O. OO.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O,0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OO. O. O.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OOO,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20OO. O. OO.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O. O.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OOO의 무자력

갑 제O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OOO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OOO,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OOO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 사건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 또는 OOO를 대리한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환매대금 용도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OOO가 남매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OOO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을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와 OOO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피고와 OOO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행위가 채무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O호증, 을 제O, O, O, O, O, OO, OO, OO, O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는 19OO. O. O.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OO. O. 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광주광역시에 양도한 사실, OOO는 20OO. O. OO. OO광역시로부터 위 지분을 OOO,OOO,OOO원에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의 누나인 OOO은 OOO로부터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 20OO. OO. OO. 피고는 OOO에게 O0,000,000원을, 피고의 며느리 OOO는 O0,000,000원을, 피고의 아들 OOO은 O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OO. OO. OO. OOO이 자기명의로 OO,000,000원을 대출받아 OO광역시교육청에 환매대금 중 일부로 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 OOO는 20OO. O. OO.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OOO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환매대금 용도로 O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OOO에 대하여 O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행위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OOO 및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OOO과 형제관계라는 인적 특수관계에 있어 OOO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채무변제 등으로 지급되는 등 OOO가 이 사건 행위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OOO가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와 피고가 남매관계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OO호증의 기재만으로는 OOO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OOO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OOO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OOO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OOO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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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변제한 행위 사해성 판단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판결 요약
채무자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가족 등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한 행위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변제가 피고와 체납자의 내밀한 관계, 타 채무자와의 변제 우선 사유 부재 등 사정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사해행위이며 취소가 가능이란 점을 강조.
#사해행위 #채무초과 #채권자취소 #가족 변제 #특별관계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가족에게 빚을 먼저 갚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채무자가 무자력인데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빚을 갚고,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채무초과 상황에서 가족(남매)에게 변제한 행위가 인적 특수관계, 우선 변제 이유 부재 등 종합적 사정에 의해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취소 소송에서 변제행위가 증여인지 채무변제인지 다투면 누가 입증책임을 가집니까?
답변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여임이나, 변제라도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맡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금전지급이 증여인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에 따라 입증책임·판단 기준이 달라짐을 명시하고, 사해행위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3.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 변제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이런 경우 변제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가족 간 특수관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우선 변제 필요성 없음을 근거로 통모에 의한 해의적 변제가 사해행위라고 보고 원상회복(금전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4. 채무자 대리 송금이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변제 또는 증여 목적의 의사 합치(증여 합의), 변제 경위와 근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나-50384 판결은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 단정을 할 수 없고, 무상 귀속 의사 합치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해 결정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5038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0. 9. 10.

판 결 선 고

2020. 11.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OOO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OOO는 20OO. O. O. OO OO구 OO동 OOOO 답 O,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할하여 그 중 OOO㎡를 매매대금 O억 원에 OOO 외 2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OOO의 누나인 OOO이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나. OOO는 20OO. O. OO.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O,000만 원을 자신의 누나인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OO. O. O.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OOO,OOO,OOO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4, 5,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보아야 하므로{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참조}, 20OO. O. OO. 그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OO. O. O.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등 이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어 이를 결정·고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OOO의 무자력

갑 제O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OOO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각종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OOO,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행위 당시 OOO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 이 사건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고 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OOO 또는 OOO를 대리한 O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환매대금 용도로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OOO가 남매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OOO가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한 것을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피고와 OOO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피고와 OOO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행위가 채무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 제O호증, 을 제O, O, O, O, O, OO, OO, OO, OO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OOO는 19OO. O. O.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OO. O. O.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를 광주광역시에 양도한 사실, OOO는 20OO. O. OO. OO광역시로부터 위 지분을 OOO,OOO,OOO원에 환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OOO의 누나인 OOO은 OOO로부터 환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 20OO. OO. OO. 피고는 OOO에게 O0,000,000원을, 피고의 며느리 OOO는 O0,000,000원을, 피고의 아들 OOO은 O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다음날인 20OO. OO. OO. OOO이 자기명의로 OO,000,000원을 대출받아 OO광역시교육청에 환매대금 중 일부로 OOO,OOO,OOO원을 지급한 사실, OOO는 20OO. O. OO. 환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OOO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환매대금 용도로 O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OOO에 대하여 O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행위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OOO 및 그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환매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대리한 OOO과 형제관계라는 인적 특수관계에 있어 OOO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대부분이 채무변제 등으로 지급되는 등 OOO가 이 사건 행위 무렵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OOO가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OO와 피고가 남매관계이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OO호증의 기재만으로는 OOO와 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OOO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OOO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는 OOO의 무자력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그에 관한 OOO의 사해의사가 넉넉히 추인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행위는 피고와 OOO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O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다만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별지 목록 기재 현금 증여계약’을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0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