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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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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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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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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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BBB는 1997. 2.경 전문조경업체인 CC조경을 인수한 후 1997. 4. 24. 주식회사로
전환(이하 단순히 ‘CC건영’이라 한다)한 후 발행주식 총수 xx,000주(1주의 금액 x,000
원) 중 xx,000주(25%)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BB
의 형으로 CC건영 주식 2만주(35.7%)를 보유한 주주이다.
CC건영은 자금난으로 2006년도 귀속법인세 x,xxx,xxx원(납부기한 2007. 5. 31.)을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
납하고 있다. CC건영은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2008. 3.경 직권 폐업조치와 함께 사업
자등록이 말소되었다.
CC건영은 2005. 7. 8.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5.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x억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0.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CC건영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효소
멸하였다. CC건영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C건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원고의 압류등기는 납세의무 성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인 CC건
영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 단
1) 압류의 적법성 및 조세채권의 존부
CC건영이 2007. 5. 31. 2006년도 귀속법인세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래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C건영의 조세체납 전인 2006.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
의 조세체납 이후인 2008. 6. 13. CC건영의 신한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2009. 5. 19.
CC건영의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CC건영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CC건영에 대하여 적법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C건영 설립 당시 액면가 x,000원인 신주 x만주(35.7%)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② CC건영은 설립 초기인 2007년 말부터 IMF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
하였고, 이후 수시로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김성주는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용하였다.
③ 피고는 1997. 2. 24. x,000만원1), 1998. 12. 11. xxx만원, 2000. 6. 7. xxx만원,
2005. 5. 11.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④ CC건영은 200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
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
데, 피고는 2005. 6. 10. 자신 소유 아파트2)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5. 6. 13.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xxx,xxx,xxx원으로 CC건영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 주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CC건영은 2005. 7. 8. 국민은행에 대한 위 근저
당권을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피고는 2005. 8. 11. xxx만원, 2006. 3. 21. x천만원, 2006. 5. 26. xxx만원,
2006. 10. 4. x천만원, 2006. 10. 13.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⑥ 한편, BBB는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각 xx만원 내
지 xxx만원씩 합계 x,xxx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C건
영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무자인 CC건영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이 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건영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원 및 CC건영 이 피고에게 이자조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모든 금원은 CC건영이 아닌 BBB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CC건영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CC건영을 운영해 왔는데, CC건영은 개업 초기부터 자금
난으로 인하여 법인계좌가 수시로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하여 BBB가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영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가 BBB의 형으로 CC건영 설립 당시 1억원 상당의 신주(x만주 × 5,000
만원)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1997. 2. 24. 송금된 x,0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1998. 12. 11.부터 2005. 5. 11.까지 송금된 합계 x,xxx만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에 송금된 합계 x억 xx만원은 그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별도의 대여
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피고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x억 x,xxx만원을 대출받아 CC건영이 부담하 고 있던 기존 채무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에게
송금해 주었다. 위와 같은 대위변제 및 송금이 같은 날 같은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그 전체가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CC건영에 지급한 금원이 x억 xxx만원에
불과하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x억원을 설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BBB가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xxx만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 있어 피담보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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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단502023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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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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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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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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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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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2. 14.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BBB는 1997. 2.경 전문조경업체인 CC조경을 인수한 후 1997. 4. 24. 주식회사로
전환(이하 단순히 ‘CC건영’이라 한다)한 후 발행주식 총수 xx,000주(1주의 금액 x,000
원) 중 xx,000주(25%)를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BBB
의 형으로 CC건영 주식 2만주(35.7%)를 보유한 주주이다.
CC건영은 자금난으로 2006년도 귀속법인세 x,xxx,xxx원(납부기한 2007. 5. 31.)을
체납한 것을 시작으로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
납하고 있다. CC건영은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2008. 3.경 직권 폐업조치와 함께 사업
자등록이 말소되었다.
CC건영은 2005. 7. 8.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5. 7. 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x억원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에 대한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10. 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 CC건영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효소
멸하였다. CC건영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CC건영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 주장
원고의 압류등기는 납세의무 성립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인 CC건
영의 변제 및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 단
1) 압류의 적법성 및 조세채권의 존부
CC건영이 2007. 5. 31. 2006년도 귀속법인세를 연체하기 시작한 이래 2017.
12. 12. 현재 25건 합계 xxx,xxx,xxx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C건영의 조세체납 전인 2006.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CC건영
의 조세체납 이후인 2008. 6. 13. CC건영의 신한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2009. 5. 19.
CC건영의 자동차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CC건영에
대한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CC건영에 대하여 적법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을 제1, 3 내지 7, 9 내지 12,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C건영 설립 당시 액면가 x,000원인 신주 x만주(35.7%)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② CC건영은 설립 초기인 2007년 말부터 IMF 사태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
하였고, 이후 수시로 법인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에 김성주는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용하였다.
③ 피고는 1997. 2. 24. x,000만원1), 1998. 12. 11. xxx만원, 2000. 6. 7. xxx만원,
2005. 5. 11.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④ CC건영은 2003.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
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었는
데, 피고는 2005. 6. 10. 자신 소유 아파트2)에 관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
xxx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5. 6. 13. x억 xxx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xxx,xxx,xxx원으로 CC건영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 주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CC건영은 2005. 7. 8. 국민은행에 대한 위 근저
당권을 말소하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x억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⑤ 피고는 2005. 8. 11. xxx만원, 2006. 3. 21. x천만원, 2006. 5. 26. xxx만원,
2006. 10. 4. x천만원, 2006. 10. 13. xxx만원을 BB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⑥ 한편, BBB는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각 xx만원 내
지 xxx만원씩 합계 x,xxx만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CC건
영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 채무자인 CC건영의
이자지급으로 채무승인이 되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에서 피고가 CC건영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금원 및 CC건영 이 피고에게 이자조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모든 금원은 CC건영이 아닌 BBB 명의
계좌를 통하여 수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BBB는 CC건영의 주주
겸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CC건영을 운영해 왔는데, CC건영은 개업 초기부터 자금
난으로 인하여 법인계좌가 수시로 압류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이로 인하여 BBB가
가급적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운영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피고가 BBB의 형으로 CC건영 설립 당시 1억원 상당의 신주(x만주 × 5,000
만원)를 인수한 점에 비추어 1997. 2. 24. 송금된 x,000만원이 대여금이라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1998. 12. 11.부터 2005. 5. 11.까지 송금된 합계 x,xxx만원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이후에 송금된 합계 x억 xx만원은 그 시기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별도의 대여
금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피고는 자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x억 x,xxx만원을 대출받아 CC건영이 부담하 고 있던 기존 채무 xxx,xxx,xxx원을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xx,xxx,xxx원을 BBB에게
송금해 주었다. 위와 같은 대위변제 및 송금이 같은 날 같은 자금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그 전체가 CC건영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가 CC건영에 지급한 금원이 x억 xxx만원에
불과하나 앞서 본 것처럼 그 이전 및 이후에 걸쳐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x억원을 설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할 수 있는 이상 BBB가
2008. 10. 20.부터 2014. 1. 13.까지 17회에 걸쳐 피고에게 송금한 합계 xxx만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0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