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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아닌 묘지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부지원 2017가단10149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선조 묘지 등 현저한 특수성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인식 불명확, 실질적 은닉의 실익 부재, 재산적 가치 미미 및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담보가 아닐 가능성 등이 있을 땐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묘지증여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문중 묘지 등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선조의 묘지 등 특수 목적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의사가 묘지 관리 취지 등 사정과 무관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을 거친 부동산을 곧바로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의사 인정이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원래 공동재산이나 묘지 등 명의신탁적 성격이 강하면, 단독 소유로 변경 후 증여했더라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에서 상속분할 후 소유권보존·증여는 공동선조 봉제사 목적 등 사정을 들어 사해의사를 부정하였습니다.
3. 경매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이 예측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증여 등 처분이 있었을 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은 비전문가인 채무자에게 경매 양도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4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LLL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LL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6.8. 19. 접수 제11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LLL 소유인 00 BB군 00면 00리 611-1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4. 17.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소유자인 LLL에게 반환된 잉여금은 없다.

다.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은 2014. 11. 10.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해 LLL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9,262,53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14. 11.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LLL는 2016.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곧바로 2016. 8.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LLL는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위와 같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LLL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LL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려는 사해의사나 그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미 무자력 상태이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7. 8. 23. 선고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LL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이 LLL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성립 및 부과 사실을 LLL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LLL는 동생의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처지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가 강제경매로 경락됨으로써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LLL가 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LLL가 속한 GGG씨 분파 문중 선조들의 묘지(墓地)로 그위에 여러 기의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손 역할을 해 온 LLL가 할아버지인 000(1951년 사망), 아버지인 000(1983년 사망)에 이어서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상속재산의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위 문중의 공동재산이거나 LLL 형제자매들의 공유에 속한다. 그럼에도 LLL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6.7. 11. 형제자매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자인 LLL가 본래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굳이 책임재산으로 편입시킨 셈이 되어 사해의사를 가진 채무자가 보일 법한 일반적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난다(LL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은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애당초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④ LLL의 형제자매들이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LLL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LLL 또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소유권은 여전히 각 형제자매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LLL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명의신탁의 본지에 따라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들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770만 원에 불과하고(을 10호증의 1, 2, 3), 현황이 묘지로서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LLL가 이를 일부러 은닉할 실익이 딱히 없어 보인다(설령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LLL나 형제자매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재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LL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서부지원 2017가단10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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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책임재산이 아닌 묘지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부지원 2017가단10149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선조 묘지 등 현저한 특수성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부과 인식 불명확, 실질적 은닉의 실익 부재, 재산적 가치 미미 및 당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공동담보가 아닐 가능성 등이 있을 땐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묘지증여 #상속재산분할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상속 또는 문중 묘지 등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경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선조의 묘지 등 특수 목적 부동산을 책임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를 해할 의도(사해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해의사가 묘지 관리 취지 등 사정과 무관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을 거친 부동산을 곧바로 증여한 경우에도 사해의사 인정이 되나요?
답변
해당 부동산이 원래 공동재산이나 묘지 등 명의신탁적 성격이 강하면, 단독 소유로 변경 후 증여했더라도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에서 상속분할 후 소유권보존·증여는 공동선조 봉제사 목적 등 사정을 들어 사해의사를 부정하였습니다.
3. 경매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이 예측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증여 등 처분이 있었을 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면, 사해의사(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17-가단-101490 판결은 비전문가인 채무자에게 경매 양도세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고령인 채무자가 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증여계약 토지가 문중 선조들의 묘지인 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1014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8. 4. 20.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LLL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LLL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BB등기소 2016.8. 19. 접수 제11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LLL 소유인 00 BB군 00면 00리 611-1 외 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4.4. 17.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로 인한 매각대금은 모두 그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소유자인 LLL에게 반환된 잉여금은 없다.

다.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은 2014. 11. 10.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해 LLL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9,262,53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2014. 11. 30.까지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LLL는 2016. 8.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11.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곧바로 2016. 8.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LLL는 이 사건 토지들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반면, 위와 같은 조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호증, 을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LLL가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LL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려는 사해의사나 그에 대한 악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채무자가 그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이 이미 무자력 상태이거나 또는 그 법률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 상태에 빠짐으로써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2007. 8. 23. 선고2007다32016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1 내지 5, 8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인 LLL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산하 SSS세무서장이 LLL에게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의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의 성립 및 부과 사실을 LLL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LLL는 동생의 주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처지에서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소유인 이 사건 경매대상토지가 강제경매로 경락됨으로써 토지 전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인 LLL가 경매로 인한 경락으로 소유권을 잃은 사람에게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토지들은 LLL가 속한 GGG씨 분파 문중 선조들의 묘지(墓地)로 그위에 여러 기의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장손 역할을 해 온 LLL가 할아버지인 000(1951년 사망), 아버지인 000(1983년 사망)에 이어서 이를 관리하여 왔으나, 상속재산의 측면에서 보면 엄연히 위 문중의 공동재산이거나 LLL 형제자매들의 공유에 속한다. 그럼에도 LLL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6.7. 11. 형제자매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는 채무자인 LLL가 본래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편입되어 있지도 않았던 재산을 굳이 책임재산으로 편입시킨 셈이 되어 사해의사를 가진 채무자가 보일 법한 일반적인 행태에서 크게 벗어난다(LLL가 이 사건 토지들을 은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애당초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이유가 없을 것이다).

④ LLL의 형제자매들이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를 LLL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이 사건 토지들을 공동선조의 봉제사와 분묘관리라는 목적 수행을 위해 LLL 또는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형제자매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소유권은 여전히 각 형제자매들에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이 LLL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명의신탁의 본지에 따라 등기명의를 피고 앞으로 경료 하기로 한 이 사건 증여계약에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⑤ 이 사건 토지들의 2016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액은 약 770만 원에 불과하고(을 10호증의 1, 2, 3), 현황이 묘지로서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그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LLL가 이를 일부러 은닉할 실익이 딱히 없어 보인다(설령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이루어졌더라도, LLL나 형제자매들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아 재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인 LLL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서부지원 2017가단101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