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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회사 변경 시 적용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26
판결 요약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소득세 #근속연수 #이직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우 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업양도, 출자관계, 조직변경 등 특례 사유가 없는 한 퇴직 당시 회사 근무기간만 근속연수로 산정되어 이전 회사 경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종전 사업장에서 AAA로 이직한 경우 양도·특수관계 등 법률 요건이 없으므로 AAA에서의 근속연수만 공제 산정에 반영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변경 후 신규 채용 방식을 취했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단절된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AAA가 기존 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선발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일괄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부 합의로 과거 근무기간을 일부 인정한다면 세법상 근속연수도 달라지나요?
답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개별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합의 인정경력은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당사자 합의로 경력 인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퇴직소득공제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 산정에서 과거 경력을 일부 반영했다면 근속연수도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회사별·급여항목 합의와 무관하며, 세법상 특례 요건이 없는 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희망퇴직 시 위로금이 과거경력 반영으로 산정됐더라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법적 요건 부재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의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12526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3.13.

판결선고 2025.3.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54,397,51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들1)(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부터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서비스센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AA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AA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 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2) 희망퇴직하였다.

다. AAA는 원고의 근속연수를 35개월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250,537,435원(= 법정퇴직금 15,017,435원 + 퇴직위로금 235,52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54,397,519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8.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A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9.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AA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기술등급 심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A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AA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AA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사업장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AA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AAA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AA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제2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제4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2019. 5. 1.부터 AAA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AA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AAA가종전 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AAA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AAA로부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AAA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고용한 점, ③ AAA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그대로 AAA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AAA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인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인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AAA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원고는 종전 사업장은 AA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AA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AAA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3.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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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기준과 회사 변경 시 적용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26
판결 요약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에서 실제 일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이전 회사 근무기간 합산은 사업양도·조직변경 등 특별 규정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퇴직금 #소득세 #근속연수 #이직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경우 퇴직금 소득공제 근속연수에 이전 회사 근무기간도 합산되나요?
답변
별도의 사업양도, 출자관계, 조직변경 등 특례 사유가 없는 한 퇴직 당시 회사 근무기간만 근속연수로 산정되어 이전 회사 경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종전 사업장에서 AAA로 이직한 경우 양도·특수관계 등 법률 요건이 없으므로 AAA에서의 근속연수만 공제 산정에 반영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장 변경 후 신규 채용 방식을 취했다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단절된 채용으로 입사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서의 실제 근무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AAA가 기존 근로자를 별도 채용절차로 선발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일괄 합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계약 또는 회사 내부 합의로 과거 근무기간을 일부 인정한다면 세법상 근속연수도 달라지나요?
답변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개별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합의 인정경력은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당사자 합의로 경력 인정이 이루어졌더라도 퇴직소득공제 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 산정에서 과거 경력을 일부 반영했다면 근속연수도 합산 적용되나요?
답변
근속연수 산정 기준은 회사별·급여항목 합의와 무관하며, 세법상 특례 요건이 없는 한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526 판결은 희망퇴직 시 위로금이 과거경력 반영으로 산정됐더라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는 법적 요건 부재 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의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퇴직 당시 근무한 회사의 근무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12526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3.13.

판결선고 2025.3.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5. 원고에게 한 원고의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54,397,519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주식회사(이하 ⁠‘AAA’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들1)(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1.부터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서비스센타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AAA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AAA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 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2) 희망퇴직하였다.

다. AAA는 원고의 근속연수를 35개월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250,537,435원(= 법정퇴직금 15,017,435원 + 퇴직위로금 235,52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54,397,519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8.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AAA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9. 25.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AA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기술등급 심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실적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AAA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AAA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AAA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종전 사업장은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AA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AAA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AAA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AAA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제2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제4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2019. 5. 1.부터 AAA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AAA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AAA가종전 사업장과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AAA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이 AAA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AAA로부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② AAA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고용한 점, ③ AAA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그대로 AAA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AAA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인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인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AAA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원고는 종전 사업장은 AAA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AAA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AA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AAA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5. 03.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2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