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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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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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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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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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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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포항시 남구 AA면 BB리 25-1 전 1,151㎡, 같은 리 25-2 전 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45,1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7.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16. 김A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2017. 4. 27. 김AA에게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0.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15,392,91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8,569,400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피고가 2019. 12. 1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9,4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78,450,490원(=최초 부과금액 87,019,890원 – 감액된 금액 8,569,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78,450,490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비가 공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지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60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거나, 25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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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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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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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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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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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7. |
주 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포항시 남구 AA면 BB리 25-1 전 1,151㎡, 같은 리 25-2 전 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45,1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7.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16. 김A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2017. 4. 27. 김AA에게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0.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15,392,91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8,569,400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피고가 2019. 12. 1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9,4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78,450,490원(=최초 부과금액 87,019,890원 – 감액된 금액 8,569,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78,450,490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비가 공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지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60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거나, 25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