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경비 #토지형질변경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담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양도담보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지 지출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토지형질변경 및 공사비 지출에 관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증빙 미제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담보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담보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계약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양도담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포항시 남구 AA면 BB리 25-1 전 1,151㎡, 같은 리 25-2 전 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45,1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7.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16. 김A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2017. 4. 27. 김AA에게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0.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15,392,91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8,569,400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피고가 2019. 12. 1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9,4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78,450,490원(=최초 부과금액 87,019,890원 – 감액된 금액 8,569,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78,450,490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비가 공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지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60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거나, 25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 양도담보 주장과 토지형질변경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요약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담보로 본다는 증거가 없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타당하며, 토지형질변경 등 양도경비 역시 실제 비용지출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토지양도소득세 #양도담보 #소유권이전등기 #필요경비 #토지형질변경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나요?
답변
양도담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양도담보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매매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금융거래 내역 등 실지 지출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토지형질변경 및 공사비 지출에 관해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실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실제 비용 지출에 대한 공식적인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증빙 미제출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담보로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양도담보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계약서, 합의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은 양도담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실질적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어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원 고

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2. 17.

주 문

1.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포항시 남구 AA면 BB리 25-1 전 1,151㎡, 같은 리 25-2 전 9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45,100,000원에 매수한 후 2015. 7. 1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3. 16. 김A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되었다가 2017. 4. 27. 김AA에게 매매대금 410,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에도 그 양도소득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7. 18.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7,019,890원의 부과처분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12. 10.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액 15,392,91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8,569,400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0. 2.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피고가 2019. 12. 10.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69,400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78,450,490원(=최초 부과금액 87,019,890원 – 감액된 금액 8,569,40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78,450,490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의 목적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250,000,000원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위 공사비가 공제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지출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60조의2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의 토지형질변경이 있었다거나, 250,000,000원의 공사비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처분 중 78,450,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