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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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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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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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에○○○○○○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3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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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
판 결 선 고 |
2020. 9.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이는”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중개되는 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외 개발자의 대리인으로서 앱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앱 거래의 중개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앱 판매대금의 3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앱 중개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상당액인 앱 판매대금의 30%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초 이 사건 처분은 해외개발자가 원고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앱을 공급한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것이다. 즉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해외개발자(또는 공급자로 간주된 원고)의 구매자에 대한 앱 공급’이었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의 해외개발자에 대한 앱 중개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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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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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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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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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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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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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3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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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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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이는”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중개되는 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외 개발자의 대리인으로서 앱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앱 거래의 중개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앱 판매대금의 3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앱 중개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상당액인 앱 판매대금의 30%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초 이 사건 처분은 해외개발자가 원고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앱을 공급한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것이다. 즉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해외개발자(또는 공급자로 간주된 원고)의 구매자에 대한 앱 공급’이었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의 해외개발자에 대한 앱 중개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