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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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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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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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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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3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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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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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이는”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중개되는 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외 개발자의 대리인으로서 앱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앱 거래의 중개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앱 판매대금의 3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앱 중개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상당액인 앱 판매대금의 30%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초 이 사건 처분은 해외개발자가 원고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앱을 공급한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것이다. 즉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해외개발자(또는 공급자로 간주된 원고)의 구매자에 대한 앱 공급’이었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의 해외개발자에 대한 앱 중개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이고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 아니고,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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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9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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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에○○○○○○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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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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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선고 2018구합7345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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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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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이는”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사건 스토어를 통하여 중개되는 앱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외 개발자의 대리인으로서 앱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해외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앱 거래의 중개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앱 판매대금의 3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의 앱 중개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어도 위 수수료 상당액인 앱 판매대금의 30%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당초 이 사건 처분은 해외개발자가 원고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앱을 공급한 것을 이 사건 법률조항[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된 것이다. 즉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은 ‘해외개발자(또는 공급자로 간주된 원고)의 구매자에 대한 앱 공급’이었다.
한편, 피고가 위와 같이 추가한 처분사유는 ‘원고의 해외개발자에 대한 앱 중개용역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당초의 처분사유와 추가한 처분사유는 과세대상을 전혀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9. 0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0누10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