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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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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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양○○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2. 7. |
|
판 결 선 고 |
2017.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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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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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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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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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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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