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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요약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알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세무서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 등 명의 이용을 원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와 명의자·실소유자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수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도의용의 구체적 정황과 알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알았거나 묵인한 경우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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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7.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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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명의도용 입증 책임 및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요약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알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세무서 #세무소송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명의도용 등 명의 이용을 원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을 때, 항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재산의 실질적 소유관계와 명의자·실소유자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수증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거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에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도의용의 구체적 정황과 알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68870 판결은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알았거나 묵인한 경우 불인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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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도용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를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68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양○○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2. 7.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2.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8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