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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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2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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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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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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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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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605,600,747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317,5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12,903,766,883원의 감액경정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30.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회생절차 종결
1) 원고는 1969년경 ‘bb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1989년경 aa건설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2014.12. 31. 서울지방법원 20OO회합O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5. 1. 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7. 3.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세무조사 결과
tt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3.부터 3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2010~2014 각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논의의 편의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쟁점, 은 제외하고 쌍방이 소송절차에서 원용한 쟁점별 번호를 그대로 기재한다).
1) 쟁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2006. 8. 22. cc주택 주식회사(이하 ‘cc주택’이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uu vv지구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사업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시공사로서 cc주택의 대출채무 300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cc주택으로부터 양도받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를 회수하고 미회수된 195억 2,8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2006. 10. 30. xx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xx조합’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조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PF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되고 원고가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xx조합과 합의하여 대여금 등 채권 약 464억 원 중 38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3 사업연도에 감면원리금 7,584,348,357원은 대손상각비로, 1,777,961,884원은 기술개발비로 처리하여 합계 9,362,310,241원(= 7,584,348,357원 + 1,777,961,884원, 이하 순차로 ‘쟁점-1금액’,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vv였다. 그러나 이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임의포기한 채권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2009. 4. 30. dd건설과 uu시 영덕 aa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dd건설에 2011. 5.까지 총 53,790,152,005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연이율 10%)로 4,024,518,7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vv였다가, 2011. 5.경 원고는 당초 연 10%이던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하면서 2010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미수수익 쟁점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접대비 내지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4) 쟁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2007. 11. 21. ff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ff조합’ 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완료 후 일반분양 84세대 중 52세대가 미분양되자 원고와 ff조합은 미분양분 52세대를 15.7% 할인분양하기로 하되,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손실 29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추가공사비 2,168,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과 상계하기로 한 후, 2013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5) 쟁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2009년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속칭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을 위하여 2010년경 설계용역비 39억 7,600만 원을 부담하고 그에 대하여 32억 9,94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6) 쟁점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1994. 11. 29. 출원 이후 ‘aa’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aa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2013. 11. 1.자 gg회계법인 작성 ‘aaCNI 주식회사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총 65,669,016,689원(= 2010 사업연도 9,037,520,671원 + 2011 사업연도 11,856,219,373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4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19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02원)이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
1) 위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439,472,1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940,295,7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756,684,380원, 2014 사업연도 6,637,331,3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3,697,7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44,2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935,2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7,290,8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5,100,5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 가운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당초 결손금 약 1,238억 원을 약 414억 원 감액하여 약 824억 원(= 1,238억 원 – 414억 원)으로 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10개의 계열사가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1. 19. 원고의 상표권 사용료로 익금산입한 65,669,016,689원을 공동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1. 31.경 위 결정에 따라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별지1] 목록 제1항 ‘심판결정(일부 취소) 후 남은 세액’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게 된 당초 2015. 6. 5.자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차례로 ‘이 사건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구분하여 특정한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당초 65,669,016,689원에서 7,247,131,508원(= 2010 사업연도 1,390,094,736원 + 2011 사업연도 1,379,509,108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2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1원, 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
5) 피고는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82,413,991,129원에서 94,775,100,906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경정 후 남게 된 당초 2015. 6. 5.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약 291억 원(= 당초 결손금 약 1,238억 원 – 감액경정된 결손금 약 947억 원)의 감액경정처분 중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2,903,766,883원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라. 경정거부처분 및 전심절차
1) 원고의 2014 사업연도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모두 ‘0원’으로 별도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7,487,465,402원을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이후 조세심판원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 부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 31.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을 당초 17,487,465,402원의 1/10인 1,748,746,541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1,748,746,541원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금 15,461,041,549원을 1,748,746,541원 증액한 17,209,788,090원(= 15,461,041,549원 + 1,748,746,541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 3. 30.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 24호증, 을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201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모두 ‘0원’인바,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같은 금액인 1,748,746,541원의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익금산입 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음은 명백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1)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쟁점별 판단
1)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 채권은 현재까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원고와 cc주택이 uu vv동 사업장의 실패를 청산하기 위하여 별도로 맺은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가 cc주택의 약속어음채무를 인수하면서 양도받아 취득한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미회수 채권에 해당할 뿐,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채권을 손금불산입대상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06. 8. 22. cc주택과 uu시 기흥구 vv동 일대 약 55,000평 대지에 아파트 22개동 1,20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의 1). 즉 ‘cc주택은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이 되어 토지계약, 인허가, 제세금 등 사업 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인인 원고는 cc주택에 분양개시일부터 최초 이익금 지급월 이전까지 월 1억 원의 운영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되 운영비 한도액은 30억 원으로 한다. cc주택은 토지계약 및 인허가 완료 시 원고와 협의하여 cc주택의 책임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PF대출 방식으로 토지대금 및 사업비를 조달하고 필요 시 원고는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cc주택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본 약정상의 예상 도급공사비의 10% 상당의 금액을 배상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2) 공동사업약정 및 토지매매계약
① 원고는 2006. 11. 1. cc주택과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공동사업약정을 새로이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 즉, ‘원고와 cc주택이 합의하여 필요한 시점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SPC를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으로 한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대여금, 대여이자, 도급공사비, 분양경비 등 사업경비 일체를 제외한 경상이익)의 배분은 cc주택과 원고가 7:3으로 배분한다. 원고는 시공관련 일체 업무, 분양 관련 업무대행, 사업 일체 자금조달 및 관리, SPC 설립․관리 운영 등을 주관하기로 한다. 원고와 cc주택이 사업부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며 SPC 설립 전에 토지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토지대금을 조달하여 cc주택에 대여하기로 한다. 본 사업의 경비는 원고가 cc주택 또는 SPC에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알선을 한다. cc주택이 토지확보를 못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불이행하여 인허가 기준을 미달하거나 사업 일정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cc주택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토지 매입대금을 포함한 사업경비 대여 및 지급을 중단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cc주택 또는 SPC에 대한 사업경비 대여를 알선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 등을 부담한 경우 cc주택은 보증채무 등을 해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c주택은 본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② cc주택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11.~12.경 uu vv아파트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임HH, 김II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순차로 체결하고, 임HH에게 280억 원, 김II에게 3억 5,000만 원, 순천 김씨 종친회에 약 28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대출약정과 연대보증
① 원고는 2007. 3. 27. cc주택이 uuvv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경비를 대출받는 약정(대출한도 600억 원)을 맺을 당시 그 PF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을 제2호증의 2).
② cc주택은 2008년경 uuvv 주식회사와의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jj캐피탈로부터 원고의 어음배서하에 만기를 2009. 3. 24.로 하여 단기차입을 하였는데 2018.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544억 원이다.
③ cc주택은 2009년경 jj캐피탈로부터 원고의 어음배서하에 만기를 2010. 3. 24.로 하여 400억 원의 어음할인 단기차입을 하였는데 2010.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482억 7,000만 원이다.
(4) 토지매매계약의 무효 및 합의약정
① uu vv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3. 21. 당초 용도인 보전용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uu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uu시가 2007. 7. 11. 그 내용대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로써 해당 토지매매계약은 2007. 7. 11.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② 원고는 2007. 4. 25. cc주택을 대위하여 임HH에게 ‘매매토지가 uu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cc주택은 2009. 12. 18. 임HH에게 채권양도의 뜻을 통지하였다.
③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어 신축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원고는 2009년경 cc주택과 사이에 vv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양수도, 채무인수 등의 합의약정을 맺었는데(갑 제5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주택은 임HH, 김II 등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갖게 된 31,204,4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의 조건으로 원고는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cc주택이 발행하여 jj캐피탈에 교부한 약속어음 채무(액면금 400억 원, 발행일 2009. 9. 24., 수취인 jj캐피탈, 지급일 2009. 12. 24.)를 변제대상 채무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그 인수시기는 토지 매도인들과 진행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1심 소송 판결일로 하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인수한다. 위 채권 양도의 조건으로 원고가 cc주택에 기 대여한 상환대상채무 중 대여금채권은 소멸하기로 하되, 그 소멸시기는 위 소송의 1심 소송 판결일로 하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소멸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5)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경과
① 원고는 2010. 1. 26. 임HH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OO지방법원 2010가합OOOO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 ‘임HH은 원고에게 250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125억 원은 2011. 5. 2.까지, 125억 원은 2011. 11. 2.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0. 확정되었다.
② 임HH이 위 강제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책임재산인 매매대상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고는 2010. 12. 14. 임HH의 근저당권자 4명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해당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OO지방법원 2010가합OOOOO)을 제기하여 2011. 11. 10.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2명이 항소하여 총 42개의 대상토지 중 26개의 토지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OO고등법원 2011나OOOOOO),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2다OOOOO)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전자공시 내용
원고의 2011. 1. 24.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는 ‘uu vv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cc주택의 차임금 채무를 인수한 이유는 cc주택의 대출금 상환 재원부족 때문이다. 원고는 어음배서를 통하여 cc주택이 발행한 어음을 보증하였으며, 만기(2011. 1. 24.)가 도래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cc주택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채권은 원고의 cc주택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cc주택에 사업경비를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지위는 공동사업약정을 완전히 청산․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즉,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피담보채무 완제 시까지 금융계약상 차주 겸 시행사인 cc주택의 대주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cc주택이 uuvv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cc주택이 jj캐피탈로 대주를 변경하여 단기차입을 할 당시 원고가 어음배서인이 된 것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uu vv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된 후 cc주택이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게 되자, 어음발행인인 cc주택과 중첩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음배서인인 원고가 cc주택과 합의하여 cc주택을 면책시킬 의도로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합의로써 구상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합의약정 이후 원고가 갖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한 구상권과 별개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합의서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의 조건으로 원고가 cc주택에 대여한 상환대상채무 중 대여금채권은 소멸하고 약속어음 채무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장래 성립할 구상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약정 당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정이나 원고의 전자공시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가 장래 성립할 구상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어음배서를 한 것은 대출채권자인 jj캐피탈의 신용보강 요구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원고는 단순히 어음법상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jj캐피탈에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증의 의사로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cc주택의 2008~2010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어음배서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원고의 전자공시에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cc주택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⑤ 약속어음에는 환어음과 달리 어음의 인수제도가 없고 원고는 처음부터 시행사인 cc주택의 PF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를 가졌던 이상, 어음채무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어음상 책임을 지는 어음배서인인 원고가 cc주택과 채무 인수약정을 맺고 cc주택의 어음 및 대출채무 300억 원 상당을 변제한 것은 사실상 보증의 의미로 cc주택의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⑥ 원고는 cc주택의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약 312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한 나머지 금액 약 195억 원 상당의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 미회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압류로 확보한 xx조합의 자산 가치는 247억 원에 불과하여 전체 채권액인 494억 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xx조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원인 383억 8,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위 채권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요건을 갖춘 이상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점-2금액인 1,777,961,884원은 채권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채권포기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이상, 접대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결손금에서 쟁점금액을 감액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쟁점-1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가) 피고는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의 채권은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으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주장하고 있다(2018. 9. 9.자, 2018. 11. 15.자, 2019. 7. 16.자, 2020. 1. 14.자 각 피고 준비서면, 2018. 11. 20.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4, 16,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 10. 30. 시행사인 xx조합과 서울 중구 xx동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조합의 kk은행에 대한 PF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공사도급계약을 체결면서 원고는 xx조합에 조합운영비, 설계비, 감정평가비 등 사업경비,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고 이주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2007. 8.경부터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부존재확인, 시공사지위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제기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 2012년경까지 철거공사 90% 공정 외에 사실상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다. ③ 원고는 xx조합의 대출채무 23,533,435,893원을 인수하여 2009. 5.경 kk은행에 대출원리금 282억 원2)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 37억 원을 대납하는 등 2005. 3. 18.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가 xx조합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업비는 46,429,691,457원(= 원금 37,376,875,278원 + 미수이자 9,052,816,179원)에 이르렀다(위 원금 부분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xx조합의 채무 282억 원을 변제함에 따른 구상채권, 사업경비 대여금, 이자 대납비 3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사업철수를 결정한 다음, 2013. 4.경 xx조합과 사이에 원고의 사업비 등 합계 49,429,691,457원(= 원금 37,376,875,278원 + 이자 9,052,816,179원 + 원고의 사업경비 30억 원)에 관하여 xx조합이 원고에게 38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늦어도 2013. 6. 3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13. 4. 19. 180억원, 2013. 7. 30. 203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xx조합으로부터 383억 원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xx조합에 대한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 등이 포함된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1,003,124,722원(= 383억 8,000만 원 – 37,376,875,278원)을 선급공사원가 일부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우선 충당금으로 원고의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은 전부 소멸하였다(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충당하지 않았고, 합의약정 당시 상호 간에 묵시적인 충당합의가 있었다). ⑥ 원고는 xx조합에 대한 당초 채권액 합계 49,429,691,457원에서 수령액 383억 8,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1,049,691,457원(= 49,429,691,457원 – 383억 8,000만 원) 중 9,362,310,241원(= 쟁점-1금액 7,584,348,357원 +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을 대손상각비 또는 기술개발비로 계vv여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였다. ⑦ 쟁점-1금액 7,584,348,357원은 2012. 12. 21.까지 원고가 xx조합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업비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대한 미수이자 9,052,816,17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30.까지 xx조합으로부터 현금 38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xx조합에 대한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이 포함된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위 구상채권의 원금 282억 원은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구상채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9. 5. 31.부터 위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이 변제로 소멸한 2013. 7. 30.까지 발생한 연 6%의 상사법정이자 합계 6,753,599,999원(= 2009. 5. 31.부터 180억 원 변제일인 2013. 4. 19.까지 1,420일간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에 대한 연 6% 상당의 법정이자 6,582,575,342원 + 2013. 4. 20.부터 203억 8,000만 원 변제일인 2013. 7. 30.까지 102일간 구상채권 잔여 원금 102억 원에 대한 연 6% 상당의 법정이자 171,024,657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국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인 6,753,599,999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그 나머지 830,748,358원(= 쟁점-1금액 7,584,348,357원 – 6,753,599,999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2)쟁점-2금액 판단‘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이 부분 경정결정도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위 인정 금액6,753,599,999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채권 47억 원에 한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나머지 채권 2,884,348,357원(= 7,584,348,357원 – 47억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여 쟁점-1금액 전부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2) 쟁점-2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가)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대방인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포기․면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를 회수할 수 없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이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채권포기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4, 16,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여 대손금의 손금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을 기술개발비로 계vv여 손금산입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3년경까지 발생한 원고의 선급공사원가 2,781,086,606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의 xx조합에 대한 사업경비 채권 30억 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3. 4.경 xx조합과 합의약정을 맺고 2013. 7. 30. xx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003,124,722원을 선급공사원가에 충당하였고, 그 잔액 1,777,961,884원(= 2,781,086,606원 – 1,003,124,722원)은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손금산입한 것일 뿐 원고 스스로 부담할 사업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xx조합 및 연대보증인 조합원의 토지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담보를 확보한 상태로서 신축 아파트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시공사 교체 후 분양률도 상당히 높았는바, 가압류 대상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xx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채권회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장기간의 공사중단, 조합원들의 소송제기, 금융비용 증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분양시장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철수를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채무의 정산문제는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jj건설이 2012. 12. 21.경 시공사로 새로 선정되어 이후 분양도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마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채권의 조기회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단순히 464억 원의 원고 채권액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가액 247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가압류 외에 채권회수를 위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시도하였다거나 채권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원고는 추가손실을 방지하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약정 금액 383억 8,000만 원이 책정된 명확한 근거나 검토자료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총 채권액 약 494억 원 중 약 110억 원을 포기하고 약 383억 원에 채권조정 합의를 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러한 무분별하고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말미암아 2015년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은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xx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인 김LL과 합의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현금지급 약속 및 원고의 건축설계용역계약금액 약 1억 9,000만 원 채무를 xx조합이 승계하는 것 등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 명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거나 xx조합 또는 그 배후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 새 시공사 jj건설에 대한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xx조합뿐만 아니라 새 시공사인 jj건설 측도 사실상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채권금액 재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거래관계 청산을 위한 합의약정에서 취급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시공사 선정 협조의무, xx조합의 합의금 지급의무 등 후속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쟁점-2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접대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인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자를 감면하게 된 것일 뿐, 임의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접대비라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15, 17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9. 4. 30. dd건설과 uu시 영덕 dd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5.까지 dd건설에 사업비 약 537억 원을 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 5.경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쟁점금액인 이자 4,024,518,783원을 2011 사업연도의 잡손실로 계상하고 dd건설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uu시 영덕 dd아파트 신축사업은 2006. 12.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분양가 급락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2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7.경 2차 공사 중단 무렵에 원고와 dd건설은 사업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쌍방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적자를 감수․분담하고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그동안 상당한 재정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dd건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가 2011. 5.경 dd건설의 이자채무를 탕감하기로 dd건설과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쟁점 관련 시행사인 cc주택이나 다른 시행사와 처음부터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도 있었다).
③ 이후 원고는 2011. 6.경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13. 6.경 준공에 이르렀는바, 2013. 8. 기준으로 시행사인 dd건설은 438억 3,200만 원의 손실을, 원고는 194억 9,9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지매입비용 및 장기화된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금융비용 등이 주요 원인인바, 원고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그나마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무를 면제하고 dd건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dd건설이 uu시 영덕 dd아파트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원고가 분양사업 종료 시까지 이자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이자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채권 일부라도 불가피하게 조기에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dd건설의 누적된 경영악화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자칫 원고의 채권 전액이 부실채권으로 회수불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던 이상,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채권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또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dd건설과의 원만한 사업추진 내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의 대표자 이순병은 2015. 5.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임의포기 채권액에 해당한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의 2)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인 원고의 상황과 더불어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태도와 명백히 배치되고 그 작성 경위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을 제5호증의 2)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미분양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원고가 일정 비율의 손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원고의 손실분담분 29억 2,100만 원 상당을 원고의 추가 공사비채권인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인바, 그와 같은 채권포기의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 18호증, 을 제6호증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비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를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11. 21. ff조합과 서울 중구 ff동 239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건축시공 외에도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일반분양 84세대 중 52세대가 미분양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ff조합과 협의하여 미분양 52세대에 대하여 약 15.7% 할인분양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0. 30. ff조합과 할인분양에 따른 손해 약 76억 4,400만 원을 사업비에 반영하되 그중 ff조합이 47억 2,300만 원(9.7%), 원고가 29억 2,100만 원(6%)을 분담하고, 만일 미분양 발생 시 원고가 분양가에서 9.7% 할인된 가격으로 대물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런데 시공사인 원고가 ff조합과 할인분양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추가공사비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 손실분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손해를 분담해야만 하는 계약상․법률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원고는 건축시공 및 분양대행의 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에 해당할 뿐이다. 미분양에 따른 손실은 시행사인 ff조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설령 이와 다른 건설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공사비 채권을 포기할 당시 시행사인 ff조합의 재정악화나 존립위기 등으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ff조합이 이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준공에 이른 이상, 원고로서는 추가 공사비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원고의 채권포기 내지 상계처리가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쟁점금액은 ff조합과의 원만한 사업추진 내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이상, 전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 상당의 설계용역비는 원고가 다른 공사구역 낙찰을 위한 원고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비용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도 동일하게 불공제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비용이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성격의 비용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년경 OO강살리기 17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속칭 ‘들러리 입찰’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 입찰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용역비 39억 7,600만 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경 원고의 이러한 담합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과징금 약 27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및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입찰담합 과정에서 지출한 원고의 설계용역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uu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설계용역비는 원고가 들러리 입찰을 한 해당 17공구 설계 관련 용역비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낙찰받은 다른 사업구역 관련 설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령 간접적으로 원고의 다른 사업구역 낙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사적 효과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동종 건설법인이 사업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위법행위인 입찰담합을 위한 설계비용 지출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원고의 사업관련성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결국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것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aa그룹의 지주회사도 아니고 이 사건 상표권의 전속적인 보유․관리 권한을 전담하고 있던 회사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활동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중대한 기여를 한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aa화재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인 7,247,131,508원을 원고의 2010~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안분하여 가산하는 한편, 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는 2013. 11. 1.자 gg회계법인 작성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을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원고가 2010~2014 사업연도에 수취하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총 7,247,131,508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보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로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가 아니고, 2013년경 aaCNI가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로부터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표권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과 그 후 aaCNI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추정한 보고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산정가액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금액 중 70.5% 상당이 aa화재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aa화재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aa화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표권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를 포함한 a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 등록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고, 당초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이익에 대한 익금산입액 65,669,016,689원 산정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다(위 금액은 이후 쟁점금액인 7,247,131,508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및 생략
② 원고는 1994. 11. 29.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현재까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보유해 왔다. 그 외에도 aa그룹 영위 모든 업종의 상표권에 대한 공동등록자임에도, 이 사건 상표권 등록내역이 없는 기재 aa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적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은 ‘aa’라는 문자 및 태양 모양의 로고(logo)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내역과 같이 ‘aa’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은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등록한 상태이다.
③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 평가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기재 aa그룹 계열사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였으면서도 그 대가 내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기재 aa그룹 계열사들이 기재 9개의 공동등록자인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정식으로 허락받았다거나 합리적인 액수의 상표권 액수를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등록자라 하여 그 사용료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독점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aa화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하는 요소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원고가 aa화재로부터 수취할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전부 상쇄시킬 만큼 aa화재의 기여에 따른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액이 월등히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거의 1/9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이상, 결과적으로 aa화재의 가치 상승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액수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구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재 계열사의 각 사업연도별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일정한 사용요율(금융법인 0.1%, 일반법인 0.23%)을 곱한 금액 중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 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수취액을 1/10로 한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2010~2014 각 사업연도 합계 7,247,131,508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2010~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합리적인 사용요율의 채택
㉮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토대로 도출한 산식[(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uu되는 통상의 방법에 해당한다(사용료율이 적게는 0.1%, 많게는 1% 정도이다). 특히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선택한 일반법인의 사용료율 0.23%는 비금융 일반법인의 평균 사용료율은 0.225%와 상당히 근접하고, 피고가 선택한 금융법인의 평균 사용료율 0.1%는 다른 기업의 평균 사용료율 0.1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aa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aa그룹은 MM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상표권(MM)을 출원하였는데, MM 상표권자인 MM INC(구 aa)는 2018. 11.부터 매출액의 0.1%를 상표권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보고서는 시가 산정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용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의 시점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으로도 보여, 일응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사용료 산정방식의 합리성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가격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표권 사용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감정절차를 거쳐 사용료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aa화재의 가치 기여분
설령 aa화재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처음보다 거의 1/9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이상, 피고가 최종 채택한 사용료 액수는 결과적으로 aa화재의 가치 상승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액수로서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aaCNI가 이 사건 상표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 등록명의자인 원고를 포함한 10개 계열사에 329억 원~863억 원, 상표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aa화재에 545억 원~1,73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차액이 2~5배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는 처음보다 1/9 수준으로 낮아져 aa화재의 가치 기여분이 충분히 감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이상, aa화재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중 70.5%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④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가치 형성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89. 3.경 ‘aa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30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aa’라는 상호의 신용도 및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권자로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 등록명의자인 aa제철, aa팜한농, aa하이텍, aa생명보험, aa증권, aa저축은행은 당초 원고가 단독으로 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허용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원고보다 우선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위 6개 공동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자가 사용 목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였고, 계열편입일, 상호사용 시기에 따른 월별 안분계산 등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7) 취소의 범위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쟁점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쟁점금액인 4,024,518,783원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여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관련 정당세액을 산출할 만한 과세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2010,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의미한다.
2) 원고가 xx조합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이 282억 원(= 원금 235억 원 + 이자 47억 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상채권 대위변제로 인한 대손금 및 채권의 임의 포기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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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620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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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건설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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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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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6.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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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605,600,747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103,317,55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5. 6. 5.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법인세 및 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2013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12,903,766,883원의 감액경정처분,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3. 30.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및 회생절차 종결
1) 원고는 1969년경 ‘bb건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건설회사로서 1989년경 aa건설 주식회사로 법인명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건설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2) 원고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2014.12. 31. 서울지방법원 20OO회합OOOOO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이후 2015. 1. 7. 회생절차개시결정, 2015. 7. 3. 회생계획안 인가를 거쳐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나. 세무조사 결과
tt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3.부터 3개월간 원고에 대하여 2010~2014 각 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논의의 편의상 원고가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을 철회한 쟁점, 은 제외하고 쌍방이 소송절차에서 원용한 쟁점별 번호를 그대로 기재한다).
1) 쟁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2006. 8. 22. cc주택 주식회사(이하 ‘cc주택’이라 하고, 법인명은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하기로 한다)와 uu vv지구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축사업 인허가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시공사로서 cc주택의 대출채무 300억 원을 대위변제한 후, cc주택으로부터 양도받은 토지 소유주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를 회수하고 미회수된 195억 2,80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1 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2006. 10. 30. xx 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이하 ‘xx조합’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조합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PF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조합원들의 조합설립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 등 소송제기로 공사가 중단되고 원고가 사업철수를 결정하면서 xx조합과 합의하여 대여금 등 채권 약 464억 원 중 38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3 사업연도에 감면원리금 7,584,348,357원은 대손상각비로, 1,777,961,884원은 기술개발비로 처리하여 합계 9,362,310,241원(= 7,584,348,357원 + 1,777,961,884원, 이하 순차로 ‘쟁점-1금액’,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vv였다. 그러나 이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므로 손금불산입되는 대손금에 해당하거나 또는 임의포기한 채권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3) 쟁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원고는 2009. 4. 30. dd건설과 uu시 영덕 aa아파트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원고는 dd건설에 2011. 5.까지 총 53,790,152,005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이자(연이율 10%)로 4,024,518,78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미수수익으로 계vv였다가, 2011. 5.경 원고는 당초 연 10%이던 이자를 무이자로 변경하면서 2010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미수수익 쟁점금액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접대비 내지 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4) 쟁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2007. 11. 21. ff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ff조합’ 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완료 후 일반분양 84세대 중 52세대가 미분양되자 원고와 ff조합은 미분양분 52세대를 15.7% 할인분양하기로 하되, 할인분양에 따른 손실금액 중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손실 29억 2,000만 원을 원고의 추가공사비 2,168,000,000원(이하 ‘쟁점금액’라 한다)과 상계하기로 한 후, 2013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
5) 쟁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관련)
원고는 2009년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 사업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속칭 ‘들러리 입찰’을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을 위하여 2010년경 설계용역비 39억 7,600만 원을 부담하고 그에 대하여 32억 9,940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그러나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
6) 쟁점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2013, 2014 각 사업연도 결손금 관련)
원고는 1994. 11. 29. 출원 이후 ‘aa’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을 보유하면서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는 aa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상표권 무상제공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바, 2013. 11. 1.자 gg회계법인 작성 ‘aaCNI 주식회사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적용하여, 원고가 수취하지 않은 2010~2014 각 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 총 65,669,016,689원(= 2010 사업연도 9,037,520,671원 + 2011 사업연도 11,856,219,373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4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19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02원)이 익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전심절차
1) 위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피고는 2015. 6. 5. 원고에게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439,472,19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940,295,7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756,684,380원, 2014 사업연도 6,637,331,35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3,697,76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44,2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935,21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7,290,85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5,100,5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 가운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당초 결손금 약 1,238억 원을 약 414억 원 감액하여 약 824억 원(= 1,238억 원 – 414억 원)으로 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상표권은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으로 등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용료는 10개의 계열사가 안분하여 공동으로 수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8. 1. 19. 원고의 상표권 사용료로 익금산입한 65,669,016,689원을 공동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18. 1. 31.경 위 결정에 따라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별지1] 목록 제1항 ‘심판결정(일부 취소) 후 남은 세액’ 기재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감액경정 후 남게 된 당초 2015. 6. 5.자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차례로 ‘이 사건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구분하여 특정한다).
4)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부분에 대한 익금산입액을 당초 65,669,016,689원에서 7,247,131,508원(= 2010 사업연도 1,390,094,736원 + 2011 사업연도 1,379,509,108원 + 2012 사업연도 1,355,324,482원 + 2013 사업연도 1,373,456,642원 + 2014 사업연도 1,748,746,541원, 이하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
5) 피고는 2013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결손금을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82,413,991,129원에서 94,775,100,906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이와 같이 경정 후 남게 된 당초 2015. 6. 5.자 2013 사업연도 결손금 약 291억 원(= 당초 결손금 약 1,238억 원 – 감액경정된 결손금 약 947억 원)의 감액경정처분 중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12,903,766,883원의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이하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이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라. 경정거부처분 및 전심절차
1) 원고의 2014 사업연도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모두 ‘0원’으로 별도의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17,487,465,402원을 2014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이후 조세심판원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익금산입 부분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8. 1. 31. 원고의 2014 사업연도 익금산입액을 당초 17,487,465,402원의 1/10인 1,748,746,541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20. 1. 28.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1,748,746,541원은 익금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손금 15,461,041,549원을 1,748,746,541원 증액한 17,209,788,090원(= 15,461,041,549원 + 1,748,746,541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20. 3. 30.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었다(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2020.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 23, 24호증, 을 제1, 17호증(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조세소송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처분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장차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부적법한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2014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모두 ‘0원’인바,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같은 금액인 1,748,746,541원의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별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익금산입 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음은 명백하다).
3.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1)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쟁점별 판단
1)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손금으로 처리한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 채권은 현재까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원고와 cc주택이 uu vv동 사업장의 실패를 청산하기 위하여 별도로 맺은 합의약정에 따라 원고가 cc주택의 약속어음채무를 인수하면서 양도받아 취득한 토지매매대금반환채권에 관한 미회수 채권에 해당할 뿐,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채권을 손금불산입대상인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4, 5호증, 을 제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06. 8. 22. cc주택과 uu시 기흥구 vv동 일대 약 55,000평 대지에 아파트 22개동 1,20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시공을 맡기로 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을 제2호증의 1). 즉 ‘cc주택은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이 되어 토지계약, 인허가, 제세금 등 사업 관련 일체의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인인 원고는 cc주택에 분양개시일부터 최초 이익금 지급월 이전까지 월 1억 원의 운영비를 무이자로 대여하되 운영비 한도액은 30억 원으로 한다. cc주택은 토지계약 및 인허가 완료 시 원고와 협의하여 cc주택의 책임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PF대출 방식으로 토지대금 및 사업비를 조달하고 필요 시 원고는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원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약정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cc주택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본 약정상의 예상 도급공사비의 10% 상당의 금액을 배상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2) 공동사업약정 및 토지매매계약
① 원고는 2006. 11. 1. cc주택과 위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위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공동사업약정을 새로이 맺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3호증). 즉, ‘원고와 cc주택이 합의하여 필요한 시점에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SPC를 주택법상 사업주체로서 도급인으로 한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익(대여금, 대여이자, 도급공사비, 분양경비 등 사업경비 일체를 제외한 경상이익)의 배분은 cc주택과 원고가 7:3으로 배분한다. 원고는 시공관련 일체 업무, 분양 관련 업무대행, 사업 일체 자금조달 및 관리, SPC 설립․관리 운영 등을 주관하기로 한다. 원고와 cc주택이 사업부지의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며 SPC 설립 전에 토지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토지대금을 조달하여 cc주택에 대여하기로 한다. 본 사업의 경비는 원고가 cc주택 또는 SPC에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사업경비를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알선을 한다. cc주택이 토지확보를 못하거나 인허가 업무를 불이행하여 인허가 기준을 미달하거나 사업 일정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원고는 cc주택에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토지 매입대금을 포함한 사업경비 대여 및 지급을 중단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원고가 cc주택 또는 SPC에 대한 사업경비 대여를 알선하면서 금융기관 등에 보증채무 등을 부담한 경우 cc주택은 보증채무 등을 해소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cc주택은 본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 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② cc주택은 위 약정에 따라 2006. 11.~12.경 uu vv아파트 신축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던 임HH, 김II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순차로 체결하고, 임HH에게 280억 원, 김II에게 3억 5,000만 원, 순천 김씨 종친회에 약 28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대출약정과 연대보증
① 원고는 2007. 3. 27. cc주택이 uuvv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사업경비를 대출받는 약정(대출한도 600억 원)을 맺을 당시 그 PF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였다(을 제2호증의 2).
② cc주택은 2008년경 uuvv 주식회사와의 대출약정을 해지하고 jj캐피탈로부터 원고의 어음배서하에 만기를 2009. 3. 24.로 하여 단기차입을 하였는데 2018.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544억 원이다.
③ cc주택은 2009년경 jj캐피탈로부터 원고의 어음배서하에 만기를 2010. 3. 24.로 하여 400억 원의 어음할인 단기차입을 하였는데 2010. 12. 31. 기준 단기차입금 잔액은 482억 7,000만 원이다.
(4) 토지매매계약의 무효 및 합의약정
① uu vv아파트 신축사업 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007. 3. 21. 당초 용도인 보전용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uu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 uu시가 2007. 7. 11. 그 내용대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함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는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로써 해당 토지매매계약은 2007. 7. 11.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② 원고는 2007. 4. 25. cc주택을 대위하여 임HH에게 ‘매매토지가 uu시의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거나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였고, cc주택은 2009. 12. 18. 임HH에게 채권양도의 뜻을 통지하였다.
③ 토지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되어 신축사업이 사실상 무산되자, 원고는 2009년경 cc주택과 사이에 vv동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채권양수도, 채무인수 등의 합의약정을 맺었는데(갑 제5호증),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주택은 임HH, 김II 등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갖게 된 31,204,400,000원의 매매대금반환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의 조건으로 원고는 위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cc주택이 발행하여 jj캐피탈에 교부한 약속어음 채무(액면금 400억 원, 발행일 2009. 9. 24., 수취인 jj캐피탈, 지급일 2009. 12. 24.)를 변제대상 채무로 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그 인수시기는 토지 매도인들과 진행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1심 소송 판결일로 하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인수한다. 위 채권 양도의 조건으로 원고가 cc주택에 기 대여한 상환대상채무 중 대여금채권은 소멸하기로 하되, 그 소멸시기는 위 소송의 1심 소송 판결일로 하되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소멸하기로 한다.’라는 것이다.
(5)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경과
① 원고는 2010. 1. 26. 임HH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OO지방법원 2010가합OOOO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 ‘임HH은 원고에게 250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125억 원은 2011. 5. 2.까지, 125억 원은 2011. 11. 2.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11. 20. 확정되었다.
② 임HH이 위 강제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책임재산인 매매대상 토지에 다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원고는 2010. 12. 14. 임HH의 근저당권자 4명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해당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OO지방법원 2010가합OOOOO)을 제기하여 2011. 11. 10.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2명이 항소하여 총 42개의 대상토지 중 26개의 토지에 대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OO고등법원 2011나OOOOOO),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대법원 2012다OOOOO)하였으나, 2014. 4. 24.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전자공시 내용
원고의 2011. 1. 24.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내용에는 ‘uu vv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cc주택의 차임금 채무를 인수한 이유는 cc주택의 대출금 상환 재원부족 때문이다. 원고는 어음배서를 통하여 cc주택이 발행한 어음을 보증하였으며, 만기(2011. 1. 24.)가 도래함에 따라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를 인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cc주택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 구체적인 판단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채무보증에 의한 과다한 차입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위 인정 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미회수채권은 원고의 cc주택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cc주택에 사업경비를 대여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맡기로 하였는바, 원고의 이러한 지위는 공동사업약정을 완전히 청산․종료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즉, 연대보증인인 원고는 ‘피담보채무 완제 시까지 금융계약상 차주 겸 시행사인 cc주택의 대주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고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지위에서 cc주택이 uuvv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고, 이후 cc주택이 jj캐피탈로 대주를 변경하여 단기차입을 할 당시 원고가 어음배서인이 된 것도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③ uu vv아파트 신축사업이 무산된 후 cc주택이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하게 되자, 어음발행인인 cc주택과 중첩적으로 책임이 있는 어음배서인인 원고가 cc주택과 합의하여 cc주택을 면책시킬 의도로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합의로써 구상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합의약정 이후 원고가 갖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은 소멸한 구상권과 별개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합의서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의 조건으로 원고가 cc주택에 대여한 상환대상채무 중 대여금채권은 소멸하고 약속어음 채무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장래 성립할 구상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고 합의약정 당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던 사정이나 원고의 전자공시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채권양도가 장래 성립할 구상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어음배서를 한 것은 대출채권자인 jj캐피탈의 신용보강 요구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원고는 단순히 어음법상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jj캐피탈에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증의 의사로 신용을 공여한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cc주택의 2008~2010 각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원고의 어음배서를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원고의 전자공시에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cc주택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⑤ 약속어음에는 환어음과 달리 어음의 인수제도가 없고 원고는 처음부터 시행사인 cc주택의 PF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될 의사를 가졌던 이상, 어음채무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어음상 책임을 지는 어음배서인인 원고가 cc주택과 채무 인수약정을 맺고 cc주택의 어음 및 대출채무 300억 원 상당을 변제한 것은 사실상 보증의 의미로 cc주택의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⑥ 원고는 cc주택의 jj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약 312억 원 상당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담보물에서 일부 금액을 회수한 나머지 금액 약 195억 원 상당의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 미회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이나 다름없다.
2)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압류로 확보한 xx조합의 자산 가치는 247억 원에 불과하여 전체 채권액인 494억 원에 대한 채권회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xx조합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금원인 383억 8,000만 원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원고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의 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고, 위 채권은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금액은 대손금의 손금요건을 갖춘 이상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점-2금액인 1,777,961,884원은 채권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사업 관련 비용을 기술개발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하고, 설령 채권포기로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이상, 접대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2013 사업연도 결손금에서 쟁점금액을 감액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쟁점-1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가) 피고는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의 채권은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으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의 변형물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주장하고 있다(2018. 9. 9.자, 2018. 11. 15.자, 2019. 7. 16.자, 2020. 1. 14.자 각 피고 준비서면, 2018. 11. 20.자 원고의 준비서면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4, 16,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06. 10. 30. 시행사인 xx조합과 서울 중구 xx동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xx조합의 kk은행에 대한 PF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공사도급계약을 체결면서 원고는 xx조합에 조합운영비, 설계비, 감정평가비 등 사업경비,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고 이주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을 알선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2007. 8.경부터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부존재확인, 시공사지위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제기 및 가처분신청 등으로 2012년경까지 철거공사 90% 공정 외에 사실상 모든 공사가 중단되었다. ③ 원고는 xx조합의 대출채무 23,533,435,893원을 인수하여 2009. 5.경 kk은행에 대출원리금 282억 원2)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을 알선하면서 이자 37억 원을 대납하는 등 2005. 3. 18.부터 2012. 12. 21.까지 원고가 xx조합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업비는 46,429,691,457원(= 원금 37,376,875,278원 + 미수이자 9,052,816,179원)에 이르렀다(위 원금 부분에는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xx조합의 채무 282억 원을 변제함에 따른 구상채권, 사업경비 대여금, 이자 대납비 37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사업철수를 결정한 다음, 2013. 4.경 xx조합과 사이에 원고의 사업비 등 합계 49,429,691,457원(= 원금 37,376,875,278원 + 이자 9,052,816,179원 + 원고의 사업경비 30억 원)에 관하여 xx조합이 원고에게 383억 8,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모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늦어도 2013. 6. 30.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실제로는 2013. 4. 19. 180억원, 2013. 7. 30. 203억 8,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⑤ 원고는 xx조합으로부터 383억 원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xx조합에 대한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 등이 포함된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 1,003,124,722원(= 383억 8,000만 원 – 37,376,875,278원)을 선급공사원가 일부 보전에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우선 충당금으로 원고의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은 전부 소멸하였다(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법정이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충당하지 않았고, 합의약정 당시 상호 간에 묵시적인 충당합의가 있었다). ⑥ 원고는 xx조합에 대한 당초 채권액 합계 49,429,691,457원에서 수령액 383억 8,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11,049,691,457원(= 49,429,691,457원 – 383억 8,000만 원) 중 9,362,310,241원(= 쟁점-1금액 7,584,348,357원 +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을 대손상각비 또는 기술개발비로 계vv여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하였다. ⑦ 쟁점-1금액 7,584,348,357원은 2012. 12. 21.까지 원고가 xx조합에 실질적으로 대여한 사업비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대한 미수이자 9,052,816,179원의 일부에 해당한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30.까지 xx조합으로부터 현금 38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xx조합에 대한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이 포함된 대여금채권 원금 37,376,875,278원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위 구상채권의 원금 282억 원은 전부 소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구상채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9. 5. 31.부터 위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이 변제로 소멸한 2013. 7. 30.까지 발생한 연 6%의 상사법정이자 합계 6,753,599,999원(= 2009. 5. 31.부터 180억 원 변제일인 2013. 4. 19.까지 1,420일간 구상채권 원금 282억 원에 대한 연 6% 상당의 법정이자 6,582,575,342원 + 2013. 4. 20.부터 203억 8,000만 원 변제일인 2013. 7. 30.까지 102일간 구상채권 잔여 원금 102억 원에 대한 연 6% 상당의 법정이자 171,024,657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국 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금액인 6,753,599,999원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그 나머지 830,748,358원(= 쟁점-1금액 7,584,348,357원 – 6,753,599,999원)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2)쟁점-2금액 판단‘ 부분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이 부분 경정결정도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쟁점-1금액인 7,584,348,357원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위 인정 금액6,753,599,999원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채권 47억 원에 한정하여 인정하더라도, 그 나머지 채권 2,884,348,357원(= 7,584,348,357원 – 47억 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여 쟁점-1금액 전부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2) 쟁점-2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가) 특수관계자 외 거래상대방인 채무자와 합의하여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포기․면제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도 이를 회수할 수 없다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채권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의 손금이나 같은 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채권포기액은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9, 14, 16, 을 제4,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여 대손금의 손금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을 기술개발비로 계vv여 손금산입하였는데, 위 금액은 2013년경까지 발생한 원고의 선급공사원가 2,781,086,606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고의 xx조합에 대한 사업경비 채권 30억 원 중 일부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3. 4.경 xx조합과 합의약정을 맺고 2013. 7. 30. xx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1,003,124,722원을 선급공사원가에 충당하였고, 그 잔액 1,777,961,884원(= 2,781,086,606원 – 1,003,124,722원)은 임의로 포기함으로써 손금산입한 것일 뿐 원고 스스로 부담할 사업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xx조합 및 연대보증인 조합원의 토지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담보를 확보한 상태로서 신축 아파트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시공사 교체 후 분양률도 상당히 높았는바, 가압류 대상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xx조합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채권회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장기간의 공사중단, 조합원들의 소송제기, 금융비용 증가,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사업비 증가, 분양시장 침체 등의 사유로 사업철수를 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발생한 채권채무의 정산문제는 별개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더욱이 jj건설이 2012. 12. 21.경 시공사로 새로 선정되어 이후 분양도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마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에 객관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채권의 조기회수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④ 단순히 464억 원의 원고 채권액이 가압류 대상 부동산가액 247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정만으로 회수불능인 채권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⑤ 원고가 가압류 외에 채권회수를 위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시도하였다거나 채권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원고는 추가손실을 방지하고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판단하에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합의약정 금액 383억 8,000만 원이 책정된 명확한 근거나 검토자료가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총 채권액 약 494억 원 중 약 110억 원을 포기하고 약 383억 원에 채권조정 합의를 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러한 무분별하고 방만한 회사 경영으로 말미암아 2015년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⑥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쟁점-2금액 1,777,961,884원은 원고가 임의로 포기한 채권액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가 xx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인 김LL과 합의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현금지급 약속 및 원고의 건축설계용역계약금액 약 1억 9,000만 원 채무를 xx조합이 승계하는 것 등에 대한 일종의 사례금 명목의 성격을 갖는 것이거나 xx조합 또는 그 배후에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인 새 시공사 jj건설에 대한 접대성 경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xx조합뿐만 아니라 새 시공사인 jj건설 측도 사실상 합의과정에 참여하여 채권금액 재조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거래관계 청산을 위한 합의약정에서 취급된 금원이라 할지라도 원고의 시공사 선정 협조의무, xx조합의 합의금 지급의무 등 후속절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이상, 쟁점-2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또한 접대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위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3)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인용)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사업진행을 위하여 이자를 감면하게 된 것일 뿐, 임의로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접대비라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해당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15, 17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원고는 2009. 4. 30. dd건설과 uu시 영덕 dd아파트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1. 5.까지 dd건설에 사업비 약 537억 원을 이자 연 10%의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가, 2011. 5.경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쟁점금액인 이자 4,024,518,783원을 2011 사업연도의 잡손실로 계상하고 dd건설은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② uu시 영덕 dd아파트 신축사업은 2006. 12.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분양가 급락과 사업성 악화 등으로 2차례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0. 7.경 2차 공사 중단 무렵에 원고와 dd건설은 사업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쌍방이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적자를 감수․분담하고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그동안 상당한 재정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dd건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원고가 2011. 5.경 dd건설의 이자채무를 탕감하기로 dd건설과 합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쟁점 관련 시행사인 cc주택이나 다른 시행사와 처음부터 무이자로 사업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도 있었다).
③ 이후 원고는 2011. 6.경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여 2013. 6.경 준공에 이르렀는바, 2013. 8. 기준으로 시행사인 dd건설은 438억 3,200만 원의 손실을, 원고는 194억 9,9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토지매입비용 및 장기화된 공사로 인하여 증가한 금융비용 등이 주요 원인인바, 원고로서는 상당한 손실을 예상․감수하고서도 그나마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공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자채무를 면제하고 dd건설과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④ dd건설이 uu시 영덕 dd아파트 분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원고가 분양사업 종료 시까지 이자채권을 회수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고, 이자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채권 일부라도 불가피하게 조기에 회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dd건설의 누적된 경영악화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자칫 원고의 채권 전액이 부실채권으로 회수불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던 이상,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의 채권포기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또한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 dd건설과의 원만한 사업추진 내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의 대표자 이순병은 2015. 5.경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임의포기 채권액에 해당한다는 확인서(을 제5호증의 2)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인 원고의 상황과 더불어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의 태도와 명백히 배치되고 그 작성 경위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을 제5호증의 2)의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미분양이 발생한 상황에서 분양업무를 대행하던 원고가 일정 비율의 손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그중 원고의 손실분담분 29억 2,100만 원 상당을 원고의 추가 공사비채권인 쟁점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인바, 그와 같은 채권포기의 경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금액을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13, 18호증, 을 제6호증의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쟁점금액 상당의 추가 공사비채권을 포기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를 임의의 채권포기액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2013 사업연도의 결손금에서 감액한 피고의 경정결정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7. 11. 21. ff조합과 서울 중구 ff동 239번지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건축시공 외에도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일반분양 84세대 중 52세대가 미분양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원고는 ff조합과 협의하여 미분양 52세대에 대하여 약 15.7% 할인분양을 결정하였다.
② 원고는 2012. 10. 30. ff조합과 할인분양에 따른 손해 약 76억 4,400만 원을 사업비에 반영하되 그중 ff조합이 47억 2,300만 원(9.7%), 원고가 29억 2,100만 원(6%)을 분담하고, 만일 미분양 발생 시 원고가 분양가에서 9.7% 할인된 가격으로 대물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그런데 시공사인 원고가 ff조합과 할인분양에 따른 손해를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추가공사비 채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식으로 그 손실분을 분담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손해를 분담해야만 하는 계약상․법률상 법적 근거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원고는 건축시공 및 분양대행의 용역을 제공하는 시공사에 해당할 뿐이다. 미분양에 따른 손실은 시행사인 ff조합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설령 이와 다른 건설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평가를 달리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쟁점금액을 대손처리하였는바,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정의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즉,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공사비 채권을 포기할 당시 시행사인 ff조합의 재정악화나 존립위기 등으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ff조합이 이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준공에 이른 이상, 원고로서는 추가 공사비채권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원고의 채권포기 내지 상계처리가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대손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쟁점금액은 ff조합과의 원만한 사업추진 내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비에 해당하고 법정한도액을 초과한 이상, 전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 상당의 설계용역비는 원고가 다른 공사구역 낙찰을 위한 원고의 수익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어야 하고, 위 비용을 법인세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한다고 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도 동일하게 불공제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비용이 위법한 행위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열거하고 있다. 즉, 공동 사업비용에서 출자비율을 초과하는 분담금액,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유지 관련 비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외에도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성격의 비용이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15902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이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한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9년경 OO강살리기 17공구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업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속칭 ‘들러리 입찰’을 하였는바, 원고가 위 입찰을 위하여 지출한 설계용역비 39억 7,600만 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2010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원고도 인정하면서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②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경 원고의 이러한 담합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 과징금 약 27억 7,9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입찰담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행위 및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인 입찰담합 과정에서 지출한 원고의 설계용역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의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uu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설계용역비는 원고가 들러리 입찰을 한 해당 17공구 설계 관련 용역비에 해당할 뿐이고, 실제로 원고가 낙찰받은 다른 사업구역 관련 설계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설령 간접적으로 원고의 다른 사업구역 낙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사적 효과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동종 건설법인이 사업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위법행위인 입찰담합을 위한 설계비용 지출이 당연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원고의 사업관련성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결국 쟁점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불법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지출된 것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것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쟁점에 관한 판단(원고 주장 배척)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aa그룹의 지주회사도 아니고 이 사건 상표권의 전속적인 보유․관리 권한을 전담하고 있던 회사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과 관련된 활동을 전속적으로 수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에 중대한 기여를 한 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aa화재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인 7,247,131,508원을 원고의 2010~2014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안분하여 가산하는 한편, 2014 사업연도 결손금 1,748,746,541원의 증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이 위법하다는 주장
피고는 2013. 11. 1.자 gg회계법인 작성 ‘브랜드정책검토 보고서’(을 제10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근거로 원고가 2010~2014 사업연도에 수취하지 않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총 7,247,131,508원으로 산정하였다. 위 보고서는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로 얼마를 수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보고서가 아니고, 2013년경 aaCNI가 원고를 포함한 계열사로부터 적정가격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표권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과 그 후 aaCNI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추정한 보고서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산정가액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가 익금에 산입한 원고의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금액 중 70.5% 상당이 aa화재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aa화재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제고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aa화재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부분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제9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법인세법 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9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거래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1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상표권 미수취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를 포함한 a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 등록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고, 당초 피고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이익에 대한 익금산입액 65,669,016,689원 산정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다(위 금액은 이후 쟁점금액인 7,247,131,508원으로 감액경정되었다).
및 생략
② 원고는 1994. 11. 29.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현재까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보유해 왔다. 그 외에도 aa그룹 영위 모든 업종의 상표권에 대한 공동등록자임에도, 이 사건 상표권 등록내역이 없는 기재 aa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적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은 ‘aa’라는 문자 및 태양 모양의 로고(logo)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내역과 같이 ‘aa’라는 상호의 문자 및 도형, 결합상표에 대한 상표권은 원고를 포함한 10개의 계열사가 공동등록한 상태이다.
③ 상표권자는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표가 경제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상표가 아닌 한 상표권 사용 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수령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 평가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기재 aa그룹 계열사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였으면서도 그 대가 내지 사용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기재 aa그룹 계열사들이 기재 9개의 공동등록자인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을 정식으로 허락받았다거나 합리적인 액수의 상표권 액수를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등록자라 하여 그 사용료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상표권의 가치 창출 및 상승에 대한 기여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그 상표를 사용할 배타적․독점적 권한은 상표권자에게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 그 상표 사용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aa화재와 같이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 시 해당 가치 상승 기여분을 차감하는 요소로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원고가 aa화재로부터 수취할 이 사건 상표 사용료를 전부 상쇄시킬 만큼 aa화재의 기여에 따른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상승액이 월등히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거의 1/9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이상, 결과적으로 aa화재의 가치 상승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액수라고 충분히 평가할 만하다).
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자로서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할 필요가 있음에도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용료 수취를 포기하고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구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시가’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나)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기재 계열사의 각 사업연도별 순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금액에다가 일정한 사용요율(금융법인 0.1%, 일반법인 0.23%)을 곱한 금액 중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 등록명의자인 원고의 수취액을 1/10로 한정하여 산정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2010~2014 각 사업연도 합계 7,247,131,508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2010~2014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결손금을 감액경정한 처분 및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합리적인 사용요율의 채택
㉮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를 토대로 도출한 산식[(계열사 매출액 - 광고선전비) × 요율(일반법인 0.23%, 금융법인 0.1%)]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uu되는 통상의 방법에 해당한다(사용료율이 적게는 0.1%, 많게는 1% 정도이다). 특히 이 사건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가 선택한 일반법인의 사용료율 0.23%는 비금융 일반법인의 평균 사용료율은 0.225%와 상당히 근접하고, 피고가 선택한 금융법인의 평균 사용료율 0.1%는 다른 기업의 평균 사용료율 0.1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원고가 aa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후 aa그룹은 MM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상표권(MM)을 출원하였는데, MM 상표권자인 MM INC(구 aa)는 2018. 11.부터 매출액의 0.1%를 상표권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이 사건 보고서는 시가 산정방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용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세법상 시가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익접근법을 채택하였는바, 이는 무형자산이 향후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현재의 시점 가치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국내 지주회사 및 각 계열사들 간의 상표 사용료 수취 과정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으로도 보여, 일응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사용료 산정방식의 합리성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가격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표권 사용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비교대상거래가 없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방식으로는 정당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바, 피고가 국내 기업들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인 ‘순매출액에서 일정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객관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달리 감정절차를 거쳐 사용료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사정도 없다.
③ aa화재의 가치 기여분
설령 aa화재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지라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가 처음보다 거의 1/9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이상, 피고가 최종 채택한 사용료 액수는 결과적으로 aa화재의 가치 상승 기여분이 반영된 합리적인 액수로서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aaCNI가 이 사건 상표권을 완전히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동 등록명의자인 원고를 포함한 10개 계열사에 329억 원~863억 원, 상표권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aa화재에 545억 원~1,73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그 차액이 2~5배 정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액수는 처음보다 1/9 수준으로 낮아져 aa화재의 가치 기여분이 충분히 감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이상, aa화재가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중 70.5%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④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가치 형성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1989. 3.경 ‘aa건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현재까지 30년간 건설업을 영위하며 ‘aa’라는 상호의 신용도 및 인지도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표권의 등록권자로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수취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는바,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특히 이 사건 상표권의 공동 등록명의자인 aa제철, aa팜한농, aa하이텍, aa생명보험, aa증권, aa저축은행은 당초 원고가 단독으로 등록한 이 사건 상표권을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가 허용하여 준 것으로 보일 뿐, 원고보다 우선하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는 위 6개 공동등록 업체에 대하여는 자가 사용 목적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과세대상 소득금액 산정에서 모두 제외하였고, 계열편입일, 상호사용 시기에 따른 월별 안분계산 등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료를 계산하였다).
7) 취소의 범위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중 쟁점에 관한 부분만 이유 있으므로, 쟁점금액인 4,024,518,783원을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여 해당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는바, 관련 정당세액을 산출할 만한 과세자료가 부족한 이상,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이 사건 2010, 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1,748,746,541원의 익금산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2010~2012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 사건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이 사건 거부처분’을 의미한다.
2) 원고가 xx조합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액이 282억 원(= 원금 235억 원 + 이자 47억 원)인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20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