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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인식 필요성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932
판결 요약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 과실이 있더라도 부당과소신고는 성립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해당 인식까지 가져야 함이 쟁점임.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반드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단지 그 사정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걸 몰랐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 근거로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들었습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에 따르면, ‘알지 못하였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8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134,292,570원(가산세 포함) 중 110,63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27,446,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경부터 ○○시 ○구 ○○읍 ○○로○○○번길 ○○에서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철구조물 제작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7,586,600원(= 2017년 제1기 5매 공급가액 합계 458,836,600원 + 2017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합계 788,7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파이프를 매입하여 임가공 후 ○○○로 다시 납품하였음에도 ○○을 경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1. 8.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 증가한 본세 45,883,660원 + 가산세 34,770,63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 증가한 본세 78,875,500원 + 가산세 55,417,575원)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27,446,9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7.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5 내지 5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2014. 7.경부터 ○○○과 거래하였는데, ○○○의 부사장인 성○○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의 판매사인데 ○○을 통해 원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할 테니 파이프에 관단 면취 가공을 한 후 ○○○에 납품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4. ○○○, ○○과 물품공급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실제로 ○○으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에게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이러한 3사의 선택에 의한 거래방식과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① 원고는 ○○○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이 제안한 거래방식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의 대표 유○○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 ○○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였는바 ○○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 ○○과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과 ○○ 사이에 이면계약이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인식할 수 없었고 원고가 ○○○, ○○과 통모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로부터 수취한 경우의 국가의 조세수입은 차이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을 탓할 수도 없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파이프의 실제 매입처는 ○○이 아닌 ○○○이고 ○○은 단지 그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 원고 사이의 현금계산서 수수 흐름 및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에게, ○○이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품목인 파이프는 ○○이 아닌 ○○○에서 원고에게 ○○○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또한 ○○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가 ○○○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와 일치하고, ○○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그 급여 제공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은 2015. 2. 23. 설립된 회사인데, ○○의 대표인 유○○은 ○○을 폐업하지 않은 채 2015. 10.경 ○○○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무렵인 2016. 10. ○○은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읍 ○○로○○○○번길○○에서 ○○시 ○구 ○○면 ○○로 ○○○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에는 철재 도매업체인 ○○철재(대표자 김○○)의 사업장만 존재할 뿐, ○○의 사업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의 대표이사 박○○는 2018. 12. 17.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와의 거래방식은 ○○○이 파이프를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가공작업을 하고, 이후 ○○○이 다시 공급받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체가 없는 ○○을 경유하여 발급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원고에게 위 파이프를 공급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15 내지 54, 73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 ○○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과 이전하기 전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의 대표인 유○○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황○○는 50년 이상 철강업계에 종사하였고 1990년부터 원고 대표로서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파이프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위장거래자의 거래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가 체결된 2016. 9. 이전에는 ○○○과 거래하면서 ○○이나 다른 판매사를 거쳐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 부사장인 성○○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의 판매사인데 ○○을 통해 원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할 테니 파이프에 관단 면취 가공을 한 후 ○○○에 납품해 달라“고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과 ○○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 ○○, 원고은 계약물품을 ○○○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상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4조(지불조건)에서 ⁠‘○○○, ○○, 원고는 상호 매입․매출한 물품 대금에 대하여 익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파이프가 어느 회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회사에게 공급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파이프가 ○○이 아닌 ○○○의 차량으로 운반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의 이전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방문하여 정상정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파이프의 조달과정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바) 또한 그 밖에 원고가 파이프 대금을 ○○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미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사실에 부합하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 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파이프를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그 외 위 다. 1)의 나)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각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정당한 세액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 합계액은 아래 표의 ’정당한 가산세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위 정당한 가산세 합계액을 기초로 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결국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 중 66,8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가산세 포함) 중 110,63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는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고도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인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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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과 인식 필요성 –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932
판결 요약
실제 거래와 세금계산서 명의 불일치가 있었더라도, 사업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 과실이 있더라도 부당과소신고는 성립하지 않으며, 납세자가 해당 인식까지 가져야 함이 쟁점임.
#세금계산서 위장거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반드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로 국가 조세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을 인식한 경우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과실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단지 그 사정만으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걸 몰랐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납세자가 조세수입 감소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 근거로 '납세자에게 조세수입 감소 인식이 없으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를 들었습니다.
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명의 위장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4932 판결에 따르면, ‘알지 못하였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 등이 가능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4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24.

판 결 선 고

2020. 9. 9.

주 문

1.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8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134,292,570원(가산세 포함) 중 110,63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가산세 포함),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27,446,9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경부터 ○○시 ○구 ○○읍 ○○로○○○번길 ○○에서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철구조물 제작 및 임가공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47,586,600원(= 2017년 제1기 5매 공급가액 합계 458,836,600원 + 2017년 제2기 6매 공급가액 합계 788,7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2.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파이프를 매입하여 임가공 후 ○○○로 다시 납품하였음에도 ○○을 경유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9. 1. 8. 원고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 증가한 본세 45,883,660원 + 가산세 34,770,637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 증가한 본세 78,875,500원 + 가산세 55,417,575원) 및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27,446,9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9. 7. 10.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5 내지 5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관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2014. 7.경부터 ○○○과 거래하였는데, ○○○의 부사장인 성○○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의 판매사인데 ○○을 통해 원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할 테니 파이프에 관단 면취 가공을 한 후 ○○○에 납품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4. ○○○, ○○과 물품공급계약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물품공급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실제로 ○○으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에게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이러한 3사의 선택에 의한 거래방식과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 및 ① 원고는 ○○○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이 제안한 거래방식을 수용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 작성 당시 ○○의 대표 유○○로부터 명함을 건네받고 ○○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위치를 확인하였는바 ○○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 ○○과 어떠한 특수관계에도 있지 않으므로 ○○○과 ○○ 사이에 이면계약이나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인식할 수 없었고 원고가 ○○○, ○○과 통모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로부터 수취한 경우의 국가의 조세수입은 차이가 없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을 탓할 수도 없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갑 제2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파이프의 실제 매입처는 ○○이 아닌 ○○○이고 ○○은 단지 그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 ○○, 원고 사이의 현금계산서 수수 흐름 및 거래 관계를 살펴보면, ○○○이 ○○에게, ○○이 원고에게, 원고가 다시 ○○○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품목인 파이프는 ○○이 아닌 ○○○에서 원고에게 ○○○의 차량으로 직접 운송되었다. 또한 ○○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가 ○○○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IP와 일치하고, ○○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그 급여 제공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은 2015. 2. 23. 설립된 회사인데, ○○의 대표인 유○○은 ○○을 폐업하지 않은 채 2015. 10.경 ○○○에 입사하여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무렵인 2016. 10. ○○은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읍 ○○로○○○○번길○○에서 ○○시 ○구 ○○면 ○○로 ○○○으로 이전하였는데, 위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에는 철재 도매업체인 ○○철재(대표자 김○○)의 사업장만 존재할 뿐, ○○의 사업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의 대표이사 박○○는 2018. 12. 17. ○○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원고와의 거래방식은 ○○○이 파이프를 원고에게 제공하면 원고가 가공작업을 하고, 이후 ○○○이 다시 공급받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체가 없는 ○○을 경유하여 발급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존재한다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이 원고에게 위 파이프를 공급한 주체라는 사실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6, 15 내지 54, 73 내지 7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 ○○과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 사업자등록증과 이전하기 전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의 대표인 유○○로부터 명함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황○○는 50년 이상 철강업계에 종사하였고 1990년부터 원고 대표로서 강관 제조 및 판매업, 철재류 및 배관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파이프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위장거래자의 거래실태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과 거래하였는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가 체결된 2016. 9. 이전에는 ○○○과 거래하면서 ○○이나 다른 판매사를 거쳐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원고는 ⁠‘○○○ 부사장인 성○○이 2016. 9.경 원고에게 ⁠“○○이 ○○○의 판매사인데 ○○을 통해 원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할 테니 파이프에 관단 면취 가공을 한 후 ○○○에 납품해 달라“고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과 ○○이 특수관계에 있고 ○○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서 ⁠‘○○○, ○○, 원고은 계약물품을 ○○○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상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4조(지불조건)에서 ⁠‘○○○, ○○, 원고는 상호 매입․매출한 물품 대금에 대하여 익월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파이프가 어느 회사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회사에게 공급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라)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이 파이프가 ○○이 아닌 ○○○의 차량으로 운반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의 이전된 사업장 소재지가 원고 사업장 소재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이를 방문하여 정상정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파이프의 조달과정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과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바) 또한 그 밖에 원고가 파이프 대금을 ○○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거나 원고가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미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과 과세관청 사이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고가 사실에 부합하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 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2018. 12. 27. 선고 2018두50468 판결 취지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파이프를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및 그 외 위 다. 1)의 나)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가 아닌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각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정당한 세액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가산세 합계액은 아래 표의 ’정당한 가산세 합계‘란 기재와 같다.

        나아가 위 정당한 가산세 합계액을 기초로 한 정당세액은 아래 표와 같은바, 결국 피고가 2019. 1. 8. 원고에게 한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80,654,290원(가산세 포함) 중 66,889,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34,292,570원(가산세 포함) 중 110,63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5항 전문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거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6조 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를 이행한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법인세법상의 가산세 또는 법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재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고도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인 ○○ 명의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9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