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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판결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음수세금계산서 #취소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취소 목적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처벌되나요?
답변
취소를 위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 위법행위의 시정 목적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 표시의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으면 부가적인 처벌이 있나요?
답변
취소 목적인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 바로잡기의 방편(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은 새로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판시사항】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공2014상, 117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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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2018도17244
판결 요약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의 음수(-) 표시가 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음수세금계산서 #취소 #조세범처벌법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고, 취소 목적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으면 처벌되나요?
답변
취소를 위한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취는 새로운 조세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앞선 가공 세금계산서 위법행위의 시정 목적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음(-) 표시의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으면 부가적인 처벌이 있나요?
답변
취소 목적인 음수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에는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 처벌 규정(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음수 수정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취소 목적의 음수 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도17244 판결은 가공 세금계산서 바로잡기의 방편(음수 수정세금계산서)은 새로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판시사항】

[1]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공2014상, 1170)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8. 10. 16. 선고 2018노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참조).
이러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급가액이 ⁠‘-3억 원’으로 된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도172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