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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의무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23
판결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사건은 매매예약일(2007. 12. 10.)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피고들은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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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4

변 론 종 결

2020. 12. 2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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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사건은 매매예약일(2007. 12. 10.)로부터 10년 이내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소멸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시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의무가 생깁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여 피고들은 가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0-가단-52512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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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4

변 론 종 결

2020. 12. 28.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