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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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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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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외4 |
|
변 론 종 결 |
2020.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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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2. |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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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매매예약일인 2007. 12. 10.로 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소외 체납자 이영백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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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525123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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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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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외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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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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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2. |
주 문
1. 피고들은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12. 12. 접수 제17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이○○, 이○○, 이○○, 이○○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제208
조 제3항 제2호)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2. 22.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가단525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