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분별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 이상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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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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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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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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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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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AAA는 2003. 11. 18. 서울 ○○구 ○○동 ○○○-2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9. 3.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 계약금 1억 1,600만 원(지급기일: 계약 시), 중도금 5억 원(지급기일: 2018. 10. 17.)으로 정하고, 2018. 12. 20. 잔금 5억 4,400만 원의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주택 인도 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8. 9. 4. 서울 ○○구 ○○동 ○○○ 외 2필지 제○동 제3층 제○○○호(이하 ‘홍지동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15.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6. 서울 ○○구 ○○동 ○○○-19 외 1필지 ○○○ 제○동 제1층 제○○○호(이하 ‘부암동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7.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AAA는, 원고가 위 2) 항과 같이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에 관한 각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8. 12.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BB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고와 AAA 지분 전부에 관하여 BB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그중 원고 지분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4) 이 사건 주택,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7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42,768,6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9. 7. 31. 다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42,768,66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4.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의 원고 지분 외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2018. 10. 17.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은 5억 8,500만 원(=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 × 원고 지분 1/2)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8. 9. 3. BBB로부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5,800만 원(계약금 1억 1,600만 원 × 원고 지분 1/2)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 중도금 5억 원을 수령하여 AAA 및 BBB의 동의를 얻어 353,966,800원을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5,973,200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원고와 AAA가 그 지분비율대로 빌린 각 대출금(그중 원고 지분 대출금은 1/2 상당의 금액인72,986,6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수령한 잔금을 AAA 등에게 분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9. 2. 24. BB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는 2018. 10. 17.까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억 8,000만원에 상당하는 584,953,400원(= 계약금 5,800만 원 + 중도금 중 주택 매수자금353,966,800원 + 중도금 중 원고 지분 대출금 상환액 72,986,600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원고 지분에 대한 잔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받은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2018. 10. 17.이므로, 이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인 2018. 10. 17.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4.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은 투기목적이 아닌 대체주택,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보유 주택 취득 목적이었고,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도 약 20일로 일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적용되거나 적어도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의 양도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그 주장하는 일자에 매수인인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일은 원고 지분과 AAA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잔대금이 완납된 2018. 12.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시기를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시기를 정한 규정들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위와 같은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대금의 청산을 완료하고 매수인이 그 시점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중도금 지급일에 완료하기로 하여 그 시점에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라 한다)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AAA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와 AAA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먼저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데 매수인인 BBB도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위와 같은 AAA의 진술 내용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금 중 AAA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AAA에게 지급되었고, 중도금 중 일부도 AAA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잔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정산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 이후에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2018. 10. 17.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임대료 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잔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된 시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완료한것으로 보이는 2018. 12. 4.이다.
⑥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10. 17.자 중도금의지급이 원고 지분에 대한 잔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인 5억 4,400만 원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이 사건 주택 1층, 2층 각 1억 원)을 모두 공제한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인은 2018. 12. 3.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4.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거주하는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9. 2.말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인 2018. 12. 4.을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설령 잔금 청산일을 그 이후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4.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⑦ 특히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단순히 지분별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잔금지급기일에 당사자의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 여부에도 불구하고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8. 12.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20일로 길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주택 외에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의 2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취득에 있어 각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1세대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요건을 적용받았을 사안에서 양수인의 요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 부암동 주택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아 부암동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홍지동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나 부암동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지분에 대한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지분별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원고가 양도일 기준으로 3주택자인 이상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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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3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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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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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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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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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0.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양도
1) 원고와 AAA는 2003. 11. 18. 서울 ○○구 ○○동 ○○○-29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9. 3. BBB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 계약금 1억 1,600만 원(지급기일: 계약 시), 중도금 5억 원(지급기일: 2018. 10. 17.)으로 정하고, 2018. 12. 20. 잔금 5억 4,400만 원의 지급 의무와 이 사건 주택 인도 의무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8. 9. 4. 서울 ○○구 ○○동 ○○○ 외 2필지 제○동 제3층 제○○○호(이하 ‘홍지동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15.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9. 6. 서울 ○○구 ○○동 ○○○-19 외 1필지 ○○○ 제○동 제1층 제○○○호(이하 ‘부암동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7.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와 AAA는, 원고가 위 2) 항과 같이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에 관한 각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인 2018. 12.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BB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원고와 AAA 지분 전부에 관하여 BB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그중 원고 지분의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
4) 이 사건 주택,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매매계약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68,76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는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242,768,6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19. 7. 31. 다시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242,768,660원(가산세 포함)을 감액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4.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주택의 원고 지분 외 2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1.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기는 2018. 10. 17.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BB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은 5억 8,500만 원(=매매대금 11억 6,000만 원 × 원고 지분 1/2)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18. 9. 3. BBB로부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 5,800만 원(계약금 1억 1,600만 원 × 원고 지분 1/2)을 지급받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 중도금 5억 원을 수령하여 AAA 및 BBB의 동의를 얻어 353,966,800원을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45,973,200은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원고와 AAA가 그 지분비율대로 빌린 각 대출금(그중 원고 지분 대출금은 1/2 상당의 금액인72,986,600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속 거주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1억 원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수령한 잔금을 AAA 등에게 분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2019. 2. 24. BB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수령하였다.
④ 따라서 원고는 2018. 10. 17.까지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억 8,000만원에 상당하는 584,953,400원(= 계약금 5,800만 원 + 중도금 중 주택 매수자금353,966,800원 + 중도금 중 원고 지분 대출금 상환액 72,986,600원 +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원고 지분에 대한 잔금을 실제로 모두 지급받은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2018. 10. 17.이므로, 이를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인 2018. 10. 17.을 기준으로 본다면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를 잔금 청산일이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4.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데 있는 것이다. 원고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것은 투기목적이 아닌 대체주택, 노후생활을 위한 장기보유 주택 취득 목적이었고, 3주택을 소유하게 된 기간도 약 20일로 일시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그렇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적용되거나 적어도 1세대 2주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의 양도 시기에 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 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등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구 소득세법 제98조에서 정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27 판결,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7누621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의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 상당의 돈이 그 주장하는 일자에 매수인인 BBB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 청산일은 원고 지분과 AAA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전체 잔대금이 완납된 2018. 12.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시기를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양도시기를 정한 규정들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것이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위와 같은 이러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주택 중 원고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대금의 청산을 완료하고 매수인이 그 시점에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이 공유자들의 지분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중도금 지급일에 완료하기로 하여 그 시점에 매수인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라 한다)이 별도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 원고가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AAA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기재와 AAA의 증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먼저 사용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로만 매매대금을 수령하는데 매수인인 BBB도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이다. 위와 같은 AAA의 진술 내용대로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대한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확인서 기재와 AAA의 증언만으로는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계약금 중 AAA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AAA에게 지급되었고, 중도금 중 일부도 AAA를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것에 비추어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이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의 대가로만 지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잔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부를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정산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⑤ 매수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일인 2018. 10. 17. 이후에 원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가 2018. 10. 17. 이후에도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임대료 70만 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중도금 지급일에 이 사건 주택 중 원고 지분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잔대금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가 작성된 시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이 실제로 잔금 지급을 완료한것으로 보이는 2018. 12. 4.이다.
⑥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10. 17.자 중도금의지급이 원고 지분에 대한 잔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택 전체 지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매수인인 BBB가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기로 하고 잔금인 5억 4,400만 원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 2억 원(이 사건 주택 1층, 2층 각 1억 원)을 모두 공제한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수인은 2018. 12. 3.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4.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은 원고가 거주하는 1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2019. 2.말경 임차인인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인 2018. 12. 4.을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주택 전체에 대한 잔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설령 잔금 청산일을 그 이후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8. 12. 4.이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⑦ 특히 원고 지분 취득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금 지급기일에 단순히 지분별 금액을 기준으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잔금지급기일에 당사자의 실질적인 자산의 양도 여부에도 불구하고 양도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의 양도시기는 2018. 12. 4.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택,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여부
가)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두1618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형식적으로는 1세대 3주택자가 되었으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비과세대상 주택 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 경위를 따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 수의 상한을 ‘2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양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중과세율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소정의 1세대 3주택자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3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약 20일로 길지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전에 이 사건 주택 외에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의 2주택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였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홍지동 주택, 부암동 주택의 취득에 있어 각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더라면 1세대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 공제 특례요건을 적용받았을 사안에서 양수인의 요구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것도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이후 부암동 주택에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아 부암동 주택은 이 사건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홍지동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나 부암동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홍지동 주택과 부암동 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0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3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