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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액의 기타소득 포함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된 금액 중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은 부분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징금 #기타소득 제외 #종합소득세 #배임수재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소득으로 남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로 추징된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 중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은 추징금 납부분은 이미 국고에 환수된 것이며, 기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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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납부액의 기타소득 포함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 요약
대법원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된 금액 중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지 않은 부분을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실무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추징금 #기타소득 제외 #종합소득세 #배임수재 #세금부과취소
질의 응답
1. 배임수재로 인한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미 납부한 추징금은 소득으로 남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기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형사판결로 추징된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선고된 추징금 중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부과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은 추징금 납부분은 이미 국고에 환수된 것이며, 기타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8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7. 3.

판 결 선 고

2020.1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두478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