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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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68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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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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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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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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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OO 사이에 2019. 3. 12.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OO에게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3. 13. 접수 제222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들인 신OO 명의로 주OO, 박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OO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신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OO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OO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신OO 명의로 주OO, 박OO 측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박OO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1997. 6. 27.자 무통장입금증에는 보내는 사람이 신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1997. 6. 27. 주OO, 박OO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에도 그 차용의 상대방으로 신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 박OO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합88844(본소), 2008가합99110(반소)] 및 주OO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단249208)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OO인 점, 위 각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OO, 박OO 측이 제출한 서면에도 신OO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만 있을 뿐 신OO이 아닌 원고가 실제 채권자라는 내용은 없는 점(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주OO, 박OO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3. 10.경부터 2008. 9. 4.까지 합계 42,862,75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된 돈이 실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대여 당시 실제 피고가 대여를 하면서도 그 명의만은 신OO으로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OO, 박OO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한 주체가 피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OO이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어떤 명목(차용, 수증, 투자 등)으로든 지급받아 이를 주OO, 박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6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되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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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68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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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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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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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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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OO 사이에 2019. 3. 12.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신OO에게 OO시 OO동 산 25 임야 50,380㎡ 중 1/10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19. 3. 13. 접수 제2223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들인 신OO 명의로 주OO, 박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OO 명의의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신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OO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여금의 채권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신OO이 아닌 피고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신OO의 책임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신OO 명의로 주OO, 박OO 측에게 송금된 10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 을 제2, 3, 6, 8, 9,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 즉, 박OO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발행된 1997. 6. 27.자 무통장입금증에는 보내는 사람이 신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00,000,000원을 송금한 날인 1997. 6. 27. 주OO, 박OO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에도 그 차용의 상대방으로 신OO이 기재되어 있는 점, 주OO, 박OO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합88844(본소), 2008가합99110(반소)] 및 주OO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지방법원 2008가단249208)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신OO인 점, 위 각 소송 진행과정에서 주OO, 박OO 측이 제출한 서면에도 신OO이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내용만 있을 뿐 신OO이 아닌 원고가 실제 채권자라는 내용은 없는 점(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주OO, 박OO은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3. 10.경부터 2008. 9. 4.까지 합계 42,862,750원을 변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변제된 돈이 실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대여 당시 실제 피고가 대여를 하면서도 그 명의만은 신OO으로 했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OO, 박OO에게 위 100,000,000원을 대여한 주체가 피고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OO이 피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어떤 명목(차용, 수증, 투자 등)으로든 지급받아 이를 주OO, 박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가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068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