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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점 판단기준 및 무자력 기준 쟁점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 요약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일 이전의 증여계약이 있다면 해당 시점의 채무초과 여부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기준시점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아파트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무자력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무자력(채무초과) 기준 시점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의 핵심 요소인 무자력(채무초과) 여부는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임대차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있으면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있으면 해당 증여계약 시점의 채무초과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이 임대차계약 이전이므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무자력 여부 모두 증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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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시점 판단기준 및 무자력 기준 쟁점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 요약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점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무자력 여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일 이전의 증여계약이 있다면 해당 시점의 채무초과 여부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해행위 #무자력 기준시점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아파트증여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성립 판단 시 무자력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판단 시 무자력(채무초과) 기준 시점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은 사해행위 여부의 핵심 요소인 무자력(채무초과) 여부는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아파트 임대차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있으면 사해행위 여부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이 있으면 해당 증여계약 시점의 채무초과 여부가 사해행위 성립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은 증여계약 체결시점이 임대차계약 이전이므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 무자력 여부 모두 증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패소자인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이므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핵심 요소인 체납자의 무자력 여부
(즉 채무 초과 여부)는 위 증여계약 체결시점 즉,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아래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건 2024다310454 사해행위취소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AAA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4.10.16. 선고 2023나56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대법원 2024다3104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