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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심사청구 세무사 대행료 손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 부정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10676
판결 요약
국가의 국세 심사청구 관련해 세무사 대행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 심사청구 #세무사 대행료 #손해배상 #국가 책임 #행정심판
질의 응답
1. 국세 심사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사 대행료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심사청구로 인한 세무사 대행료 손해는 국가에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소-110676 판결은 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발생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킬 실질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를 상대로 조세 심사청구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경우는?
답변
국가의 위법 행위나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3-가소-110676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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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국세 심사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세무사 대행료 손해의 전보책임을 피고인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소110676 손해배상(기)

원 고

백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3. 7. 22.

판 결 선 고

2013.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 소장 부본 송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3. 08.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소1106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