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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평가와 사업 계속 곤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1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예외, 선박 장부가액 적용 등 주요 쟁점에서, 사업의 계속 곤란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청산·영업중단 등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장부가액 기준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저가양도 #증여세 기준 #순자산가치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 시, 증여세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있어야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사업 계속 곤란 인정은 청산절차 진행, 사업 중단 등 명확한 사정이 없으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3년 연속 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순자산가치로 주식평가가 되나요?
답변
결손금 여부 판단은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 모든 항목을 반영하며,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까지 포함해 산정합니다. 증자 등으로 결손이 없었다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익금에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자본거래 이익도 모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실질 결손이 없으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실제 매매 사례가격이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이 있어야만 시가로 인정되며 이후 거래가격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선박의 매도시점이 기준일로부터 5개월경과로 인정시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이 부진해도 실제로 청산이나 휴업 등 절차를 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명백한 청산·휴업 등 행위나 사망에 준하는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부진이나 부채초과만으로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실제 사업 중단 행위 없으면 순자산가치만 평가 예외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선박 보유 기업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과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선박 임대업 등은 조세법령 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선박을 부동산과 동등하게 보는 유추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9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0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주 주

관계

기초

유상증자

(14.5.1.)

양수도

(14.11.24.)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0

20,000

40,000

100

"갑"

남편

19,750

98.75

19,750

△19,500

20,000

50

*OO

감사

150

0.75

150

△300

-

*OO

이사

50

0.25

50

△100

-

원고

본인

50

0.25

50

19,900

20,000

50

            (단위 : 원, %)

  

다. 이 사건 처분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O해운 주식의 가액이 아래와 같이 잘못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OO해운은 2010년 초순경 선박대여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2010. 2. 8. 외국법인인 S(이하 ⁠‘"SSS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일 대선료를 000 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하는 장기대선계약(이하 ’이 사건 대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OO해운은 "SSS법인"와의 사이에 2011. 12. 20.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9. 29.까지는 000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1.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2. 9. 1.부터 소급하여 OOO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해운은 2014. 3. 18. 외국법인인 P(이하 ⁠‘"PPP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6. 3. 위 대선계약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매도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해운 주식회사(이하 ⁠‘"병"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GGG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병"해운 소유의 선박인 ⁠‘"Q호"‘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GGG법인"은 2015. 3. 13. 외국법인인 N(이하 '"NNN법인"'라 한다)에 ⁠‘"Q호"’를 OOO달러1)에 매도하였다.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자산총계

***

***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

△***

    가)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매출액

***

***

***

***

-

매출원가

***

***

***

***

-

매출총이익

***

***

***

***

-

판매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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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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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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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외비용

***

***

***

***

***

당기순손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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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OO해운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5) OO해운과 △△해운의 합병

    가) OO해운은 2014. 10. 1. 합병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11. 19.을 합병기일로 하여 △△해운을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하였고, 2014. 11. 25.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합병 전 OO해운은 합병을 위하여 △△해운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병 전 자본금을 OO만 원에서 OO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해운은 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금으로 OO해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합병 전 △△해운의 2010~2014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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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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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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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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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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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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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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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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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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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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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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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당기순손익

△***

△***

***

△***

△***

라. 판단

  1) ⁠‘사업의 계속이 곤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진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OO해운이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OO해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 때문에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후의 상황일 따름이다.

    ② 오히려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5,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해운은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까지 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3년 연속 결손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0, 41, 4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O”의 증언, 이 법원의 OO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해운이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OO해운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 OO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공신력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정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OO해운의 재무제표는 ⁠‘2014. 12. 31. 및 2013. 12. 31. 당시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표시하고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절차를 거친 재무제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은 2014 사업연도에 OO원의 당기순손익을 올렸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무제표 상 OO해운이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② OO해운은 2014년에 당기순손익을 얻었는데, 이는 △△해운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위한 증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그 문언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할 뿐 해당 법인이 얻은 익금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것인지, 자본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달리 산정하거나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업이익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이 모두 법인세법상의 이익에 해당함도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본거래에 의하여 이익역시 익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증자로 인한 익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등만 익금에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3) ⁠‘일시적 사건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령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요건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구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그 요건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예외요건을 두면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위와 같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인의 OO해운에 대한 추정이익산정 및 평가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2015. 2. 28. 이후인 2019. 12. 26.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갑 제37호증), 달리 OO해운의 주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평가서의 작성 및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것(제2호)’ 및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등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것(제3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운이 OO해운에 흡수합병된 것은 2014. 11. 25.인데, 이는 이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4. 11. 24. 이후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명백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해운의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선박 시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OO해운이 2015. 4. 23. AHM에 이 사건 선박을○○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OO해운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은 2015. 4. 23.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이다. 따라서 위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거래가액을 인정시가로 볼 수 없다.

      ②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선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OO해운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이아니라면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평가기준일 이후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을 두고 이를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해운이 보유하던 "□□호"는 이 사건 선박과 사양과 연식(1992년 건조)이 유사하고, 매수가격과 수리비용도 유사하여 그 재산상 가치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는 이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6. 9. 약 ○○원에 매도되기도 하였다(물론 "□□호"는 2015. 3. 13. 약 ○○억 원에 매도되어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과 유사하였음은 위에서와 같다).

      ④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선박의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의 해운 경기 동향, 계절의 특수성 및 거래 당사자들의 개별상황, 선박의 상태 등 외부적인 변수 뿐 아니라 거래의 구체적 조건 등 내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도 "□□호" 역시 2014. 6. 9. 약 ○○억 원에, 2015. 3. 13. 약 ○○억 원에 거래되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유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법령의 문언 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임대업과 용선업은 부동산인지 선박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기간의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선박을 소유한 기업 역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해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점에서 민법상 유사하게 공시되기는 하나 그 성질상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 산정 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박을 부동산으로 보아 위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과세권 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해운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해운은 OO해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운이 보유한 호운해운 주식은 ○○해운의 지분법이익으로 평가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해운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 OO해운 주식 평가차액 ○○원 ⁠[=○○×155,000주×50%(○○해운 보유비율) - ○○해운 대차대조표 계상금액(○○원)]을 가산하여 ○○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다(을 제7호증). 그렇다면 OO해운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법한 이상, ○○해운이 보유한 OO해운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해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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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평가와 사업 계속 곤란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1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시가 산정, 순자산가치 평가 예외, 선박 장부가액 적용 등 주요 쟁점에서, 사업의 계속 곤란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청산·영업중단 등 명백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장부가액 기준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저가양도 #증여세 기준 #순자산가치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 시, 증여세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청산절차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는 명백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있어야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사업 계속 곤란 인정은 청산절차 진행, 사업 중단 등 명확한 사정이 없으면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증여일로부터 3년 연속 결손이 있으면 반드시 순자산가치로 주식평가가 되나요?
답변
결손금 여부 판단은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 모든 항목을 반영하며,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까지 포함해 산정합니다. 증자 등으로 결손이 없었다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익금에는 영업이익 뿐 아니라 자본거래 이익도 모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실질 결손이 없으면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실제 매매 사례가격이 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가 아니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네,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 등이 있어야만 시가로 인정되며 이후 거래가격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선박의 매도시점이 기준일로부터 5개월경과로 인정시가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이 부진해도 실제로 청산이나 휴업 등 절차를 하지 않으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명백한 청산·휴업 등 행위나 사망에 준하는 사정이 없으면 단순한 부진이나 부채초과만으로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실제 사업 중단 행위 없으면 순자산가치만 평가 예외 불인정이라 판시하였습니다.
5. 선박 보유 기업을 부동산과다보유법인과 유추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선박 임대업 등은 조세법령 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9610 판결은 선박을 부동산과 동등하게 보는 유추 적용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96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9.

판 결 선 고

2020. 12. 0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2014. 11. 24.자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KKK"(이하 ⁠‘"KKK"’라고만 한다)는 철강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운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OO해운 주식회사(이하 ⁠‘OO해운’이라고만 한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2) "KKK"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갑"이었으나 2012. 7. 2.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갑"의 아내인 원고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양도소득세 신고

   1) "KKK"는 2014. 5. 1. 보통주 20,000주를 유상증자 하였는데, "갑"은 그 중 19,75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였다.

   2) "갑"은 2014. 11. 24. 원고에게 "KKK" 주식 19,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 양도’라 한다), 2014. 12. 8.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KKK"의 2014년 주식 변동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 1] "KKK" 2014년 주식 변동 내역

주 주

관계

기초

유상증자

(14.5.1.)

양수도

(14.11.24.)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0

100.00

20,000

40,000

100

"갑"

남편

19,750

98.75

19,750

△19,500

20,000

50

*OO

감사

150

0.75

150

△300

-

*OO

이사

50

0.25

50

△100

-

원고

본인

50

0.25

50

19,900

20,000

50

            (단위 : 원, %)

  

다. 이 사건 처분

   1) OO지방국세청은 2016. 12. 23.부터 2017. 2. 21.까지 "KKK"에 대하여 2014년 주식 변동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4. 11. 24.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KKK"가 보유한 OO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O원[= ⁠(1주당 순손익가액 OOO원 × 3) + ⁠(1주당 순자산가액 OOO원 × 2) ÷ 5]으로 평가한 것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다.

   2) OO지방국세청은 "갑"이 특수관계인인 원고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양도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증여세를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2014. 11. 24.자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2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OO해운 주식의 가액이 아래와 같이 잘못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OO해운은 해운경기의 악화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한 이후 영업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OO해운 주식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주식 양도 이후 OO해운이 보유하던 선박인 OO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2015. 4. 23. 외국법인인 "A".(이하 ⁠‘"AAA"'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각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의 체결 및 변경

    가) OO해운은 2010년 초순경 선박대여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고, 2010. 2. 8. 외국법인인 S(이하 ⁠‘"SSS법인"'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1일 대선료를 000 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로 하는 장기대선계약(이하 ’이 사건 대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OO해운은 "SSS법인"와의 사이에 2011. 12. 20.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8. 31.까지는 000달러, 그 다음날부터 2013. 9. 29.까지는 000달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2. 11. 이 사건 대선계약의 대선료를 2012. 9. 1.부터 소급하여 OOO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해운은 2014. 3. 18. 외국법인인 P(이하 ⁠‘"PPP법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대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5. 6. 3. 위 대선계약은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선박의 매도

    OO해운은 2015. 4. 23. "AAA"에 이 사건 선박을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5. 6. 3. "AAA"에 이 사건 선박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였다.

   3) ⁠‘"Q호"’의 거래

    가) OO해운의 완전자회사인 "병"해운 주식회사(이하 ⁠‘"병"해운’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9. "갑"이 50% 지분을 가지는 "GGG법인" 주식회사(이하 ⁠‘"GGG법인"’이라고만 한다)에 "병"해운 소유의 선박인 ⁠‘"Q호"‘를 약 OOO원에 매도하였다.

    나) "GGG법인"은 2015. 3. 13. 외국법인인 N(이하 '"NNN법인"'라 한다)에 ⁠‘"Q호"’를 OOO달러1)에 매도하였다.

   4) OO해운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주요 내용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자산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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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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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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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원)

2013년(원)

2014년(원)

2015년(원)

2016년(원)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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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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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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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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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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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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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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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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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O해운의 2012~2016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속기업에 관한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은 이러한 계속기업가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보유선박매각

   회사는 당기 중 보유중인 선박을 매각하였으며, 당기 말 현재 영업을 위해 보유 중인 선박이 없습니다. 또한 당기 중 관련 선박 매각손실 oo원을 포함하여 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당기말 현재 순자산 금액은 ⁠(-)OOO원입니다.

(2)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한 회사의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선박 도입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구조 확보

    당기말 현재 당사는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장기 대선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매출증대 및 영업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OO해운의 2015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의 가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5) OO해운과 △△해운의 합병

    가) OO해운은 2014. 10. 1. 합병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4. 11. 19.을 합병기일로 하여 △△해운을 소규모 합병방식으로 흡수합병하였고, 2014. 11. 25. 합병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합병 전 OO해운은 합병을 위하여 △△해운의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자 합병 전 자본금을 OO만 원에서 OO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해운은 증자를 통해 납입된 자금으로 OO해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합병 전 △△해운의 2010~2014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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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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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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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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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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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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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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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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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사업의 계속이 곤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부진으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속기업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장래의 수익이 기대되는 계속기업으로 보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산가치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OO해운이 청산절차의 진행 또는 사업자의 사망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은 2014. 11. 24.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15. 2. 28.이다. 그런데 OO해운은 OO해운은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청산절차를 진행하거나 휴업한 적이 없고, 그 밖에 사업 중단을 염두에 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OO해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는 경우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위험 때문에 청산절차 등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것은 이 사건 주식 양도일 이후의 상황일 따름이다.

    ② 오히려 OO해운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 대선계약에 따라 대선료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총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태였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 사업연도에는 OOO원의 순손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2015,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OO해운은 이 사건 선박의 양도 이후 신규 선박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선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OO해운이 2015년 이후로는 줄곧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순손익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5. 4. 23.경에는 대선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던 유일한 선박인 이 사건 선박을 양도하기까지 하게 되었으나, 이는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려할 여지가 없다.

  2) ⁠‘3년 연속 결손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40, 41, 4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OO”의 증언, 이 법원의 OO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OO해운이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OO해운에 대한 2014년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 OO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아 공신력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되었는데, 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자체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정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OO해운의 재무제표는 ⁠‘2014. 12. 31. 및 2013. 12. 31. 당시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고 표시하고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러한 감사절차를 거친 재무제표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은 2014 사업연도에 OO원의 당기순손익을 올렸고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재무제표 상 OO해운이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하다.

      ② OO해운은 2014년에 당기순손익을 얻었는데, 이는 △△해운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을 위한 증자 등의 자본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는 그 문언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지 여부만 고려할 뿐 해당 법인이 얻은 익금이 영업이익으로 인한 것인지, 자본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달리 산정하거나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영업이익 뿐 아니라 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이 모두 법인세법상의 이익에 해당함도 분명하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정한 결손금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본거래에 의하여 이익역시 익금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는 달리 증자로 인한 익금을 제외하고 영업이익 등만 익금에 포함시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3) ⁠‘일시적 사건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법령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예외요건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 구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제2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제3호),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제4호)을 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는 그 요건 중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3호에서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위와 같은 예외요건을 두면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위와 같이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회계법인의 OO해운에 대한 추정이익산정 및 평가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2015. 2. 28. 이후인 2019. 12. 26.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갑 제37호증), 달리 OO해운의 주식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 평가서의 작성 및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것(제2호)’ 및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등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것(제3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해운이 OO해운에 흡수합병된 것은 2014. 11. 25.인데, 이는 이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4. 11. 24. 이후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의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명백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OO해운의 주식의 시가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선박 시가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OO해운이 2015. 4. 23. AHM에 이 사건 선박을○○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이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전단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OO해운 주식의 시가 평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은 2015. 4. 23.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이다. 따라서 위 거래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등이 있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거래가액을 인정시가로 볼 수 없다.

      ② 평가기준일 당시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선사업을 계속하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기는 하다. 그러나 OO해운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한 것이아니라면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저가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평가기준일 이후 OO해운이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것을 두고 이를 평가기준일로 소급하여 시가로 평가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선박의 장부가액은 ○○원이다. △△해운이 보유하던 "□□호"는 이 사건 선박과 사양과 연식(1992년 건조)이 유사하고, 매수가격과 수리비용도 유사하여 그 재산상 가치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호"는 이사건 주식 양도일로부터 약 5개월 전인 2014. 6. 9. 약 ○○원에 매도되기도 하였다(물론 "□□호"는 2015. 3. 13. 약 ○○억 원에 매도되어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과 유사하였음은 위에서와 같다).

      ④ 이 사건 선박의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따른 거래가액이기는 하나, 선박의 거래 가격은 거래 당시의 해운 경기 동향, 계절의 특수성 및 거래 당사자들의 개별상황, 선박의 상태 등 외부적인 변수 뿐 아니라 거래의 구체적 조건 등 내부적인 변수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하는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에서도 "□□호" 역시 2014. 6. 9. 약 ○○억 원에, 2015. 3. 13. 약 ○○억 원에 거래되었음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5)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유추 주장’에 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은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법령의 문언 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는 임대업과 용선업은 부동산인지 선박인지에 차이가 있을 뿐 일정기간의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선박을 소유한 기업 역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유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박․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는 등기․등록에 의해 그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점에서 민법상 유사하게 공시되기는 하나 그 성질상 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임대료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각 규정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단 기준이 되는 자산가액 산정 시 그 대상이 되는 자산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박을 부동산으로 보아 위 각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과세권 남용의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해운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해운은 OO해운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운이 보유한 호운해운 주식은 ○○해운의 지분법이익으로 평가되어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는 ○○해운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이 발생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 OO해운 주식 평가차액 ○○원 ⁠[=○○×155,000주×50%(○○해운 보유비율) - ○○해운 대차대조표 계상금액(○○원)]을 가산하여 ○○해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다(을 제7호증). 그렇다면 OO해운의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법한 이상, ○○해운이 보유한 OO해운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해운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5. 3. 13. 당시 기준환율인 1달러당 1,130.90원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약 9,449,771,000원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