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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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인 수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야 하고,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3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09. 10. |
|
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ㅁㅁ는 2003. 11. 25. 고aa으로부터 광주 북구 00동
000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76,43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9. 17.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2. 14. 주식회사 00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1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010,000,000원, 취득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9. 17.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인 40,480,800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907,72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436,000원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160,253,76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고aa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위 토지를 전 배우자인 김ㅁㅁ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고가 고aa에
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376,436,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
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 3,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 2. 26.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일시적 으로 김ㅁㅁ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인 376,436,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전 배우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였으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의 잔금지급일인 2004. 2. 26. 매매대금 전액을 일부는 수표,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 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당시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동기에 관하여,
1993. 9.경부터 2002. 2.경까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회사 에서 퇴사한 직후인 2002. 4.경부터 위 회사의 직영 주유소를 위탁·운영해 오던 중 추
가로 주유소를 신축·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위 회사 이외의 거래처와의 관계상 어려움, 위 회사로부터의 특
혜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한다.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위 동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를 납득 못할 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와의 불화가 심해지
자 명의신탁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04. 9. 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김ㅁㅁ가 2006. 10. 9. 협의이혼을 한 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9. 17.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가 김ㅁㅁ로부터 원고로 이전된 거래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
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
매대금이 ‘매매사례금액’으로서 필요경비 공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김ㅁㅁ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원고가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이고 김ㅁㅁ는 명의자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
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로 보아야 하고,1) 이 때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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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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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32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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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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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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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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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1. 피고가 2019. 8.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김ㅁㅁ는 2003. 11. 25. 고aa으로부터 광주 북구 00동
000답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76,436,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4. 3.경 위 토지에 관하여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4. 9. 17. 김ㅁㅁ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2. 14. 주식회사 00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1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010,000,000원, 취득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4. 9. 17.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인 40,480,800원으로 보아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907,724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76,436,000원으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160,253,760원으로 감액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1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9.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4.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고aa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위 토지를 전 배우자인 김ㅁㅁ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고가 고aa에
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376,436,00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 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
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거시증거, 갑 제1, 3,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4. 2. 26. 고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일시적 으로 김ㅁㅁ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인 376,436,000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전 배우자와 매도인 사이에 체결되기는 하였으 나,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의 잔금지급일인 2004. 2. 26. 매매대금 전액을 일부는 수표, 일부는 계좌이체의 방법 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당시 배우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동기에 관하여,
1993. 9.경부터 2002. 2.경까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위 회사 에서 퇴사한 직후인 2002. 4.경부터 위 회사의 직영 주유소를 위탁·운영해 오던 중 추
가로 주유소를 신축·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나, 원고의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위 회사 이외의 거래처와의 관계상 어려움, 위 회사로부터의 특
혜 시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배우자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이 사건 토
지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한다. 원고의 경력과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불복절차에서 위 동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를 납득 못할 바 아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후 배우자와의 불화가 심해지
자 명의신탁한 때로부터 6개월 정도가 경과한 2004. 9. 1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
명의를 원고 앞으로 환원하기 위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김ㅁㅁ가 2006. 10. 9. 협의이혼을 한 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4. 9. 17.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가 김ㅁㅁ로부터 원고로 이전된 거래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
④ 원고는 경정청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단계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
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된 매
매대금이 ‘매매사례금액’으로서 필요경비 공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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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김ㅁㅁ는 명의자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
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로 보아야 하고,1) 이 때 양도소득세액 산정시 취득가액은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으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20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