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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 인정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되며, 이외 시점(예: 세액의 결정·경정 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사정, 채무자의 파산·폐업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부과취소로 일괄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수불능채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종합소득세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채권의 인정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판결은 회수불능 여부 판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기준이고 세액의 결정, 경정 전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판결에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다수 채권자와 유찰 공매·매각가 미달 등으로 회수 가능성 희박한 경우 회수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거나 개인 소득이 있다면 회수불능 여부가 부정되나요?
답변
주요 경제활동 기반 사업이 폐업되어 채무 변제 자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회수 기대가 없으면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일부 존재해도, 변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하고 기존 사업이 폐업된 경우 회수불능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4.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별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만으로 동일 과세표준의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취소 처리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제3항 및 대법원 2014두205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지방소득세 소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6.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10행 ⁠“제2항” 다음에 ⁠“(2016. 12. 27. 법률 제1337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박BB은 위 부동산 외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박BB 소유 일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채권최고액 5,40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마쳐져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6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최종 공매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은 합계 40여 억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박CC과 합유로 ○○시 ○○면 ○○리 000-0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이라 한다)와 ○○ ○○구 ○○동 0000-0 및 위 지상 내제조표 건물의 각 1/40 지분, ○○ ○○구 ○○동 000-0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 중 5/200 지분, ○○ ○○구 ○○동 000-0 내제조표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0 외 1필지 ○동 1/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의 청구금액 138,946,970원의 가압류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이미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가 박BB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제10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과 박CC은 2004. 2. 11.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박BB은 2018. 5. 4. D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 날부터 D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19. 4. 15. D의원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여 더 이상 위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점, 원고는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박BB가 임대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BB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9. 2. 15. 기준으로 이미 -7,334,399,429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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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채권 인정시기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 판단시기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되며, 이외 시점(예: 세액의 결정·경정 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 사정, 채무자의 파산·폐업 등 실질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부과취소로 일괄 환급이 가능합니다.
#회수불능채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종합소득세 #채권 회수
질의 응답
1.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회수불능채권의 인정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한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판결은 회수불능 여부 판단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기준이고 세액의 결정, 경정 전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매우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수불능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453 판결에서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다수 채권자와 유찰 공매·매각가 미달 등으로 회수 가능성 희박한 경우 회수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거나 개인 소득이 있다면 회수불능 여부가 부정되나요?
답변
주요 경제활동 기반 사업이 폐업되어 채무 변제 자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회수 기대가 없으면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채무자가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일부 존재해도, 변제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하고 기존 사업이 폐업된 경우 회수불능 상태로 판단하였습니다.
4.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받으면 지방소득세도 별도 소송이 필요한가요?
답변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만으로 동일 과세표준의 지방소득세 역시 환급·취소 처리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제3항 및 대법원 2014두205 판결을 근거로, 별도의 지방소득세 소는 불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2.

판 결 선 고

2020. 6.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10행 ⁠“제2항” 다음에 ⁠“(2016. 12. 27. 법률 제1337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박BB은 위 부동산 외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박BB 소유 일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채권최고액 5,40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마쳐져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6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최종 공매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은 합계 40여 억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박CC과 합유로 ○○시 ○○면 ○○리 000-0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이라 한다)와 ○○ ○○구 ○○동 0000-0 및 위 지상 내제조표 건물의 각 1/40 지분, ○○ ○○구 ○○동 000-0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 중 5/200 지분, ○○ ○○구 ○○동 000-0 내제조표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0 외 1필지 ○동 1/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의 청구금액 138,946,970원의 가압류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이미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가 박BB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제10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과 박CC은 2004. 2. 11.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박BB은 2018. 5. 4. D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 날부터 D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19. 4. 15. D의원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여 더 이상 위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점, 원고는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박BB가 임대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BB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9. 2. 15. 기준으로 이미 -7,334,399,429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