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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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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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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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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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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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10행 “제2항” 다음에 “(2016. 12. 27. 법률 제1337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박BB은 위 부동산 외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박BB 소유 일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채권최고액 5,40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마쳐져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6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최종 공매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은 합계 40여 억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박CC과 합유로 ○○시 ○○면 ○○리 000-0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이라 한다)와 ○○ ○○구 ○○동 0000-0 및 위 지상 내제조표 건물의 각 1/40 지분, ○○ ○○구 ○○동 000-0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 중 5/200 지분, ○○ ○○구 ○○동 000-0 내제조표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0 외 1필지 ○동 1/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의 청구금액 138,946,970원의 가압류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이미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가 박BB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제10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과 박CC은 2004. 2. 11.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박BB은 2018. 5. 4. D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 날부터 D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19. 4. 15. D의원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여 더 이상 위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점, 원고는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박BB가 임대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BB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9. 2. 15. 기준으로 이미 -7,334,399,429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회수불능채권의 판단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정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일로 봄이 타당하고, 세액의 결정경정 전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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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45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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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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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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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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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6.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6,162,8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24,67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8,637,160원의 각 부과처분, 201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12,460원,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3,863,710원, 2017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6,616,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10행 “제2항” 다음에 “(2016. 12. 27. 법률 제13375호로 개정된 것)“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는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박BB은 위 부동산 외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박BB 소유 일부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박BB 소유 D빌딩 901호, 902호, 1101호, 1102호, 1103호, 1104호에 관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이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채권최고액 5,40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마쳐져 있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2018. 10. 25.부터 2018. 11. 29.까지 6회에 걸쳐 공매가 진행되었으나 유찰되었고, 최종 공매기일에서 위 각 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은 합계 40여 억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매각가액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없어 보인다.
한편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은 위 각 부동산 외에 박CC과 합유로 ○○시 ○○면 ○○리 000-0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이라 한다)와 ○○ ○○구 ○○동 0000-0 및 위 지상 내제조표 건물의 각 1/40 지분, ○○ ○○구 ○○동 000-0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 중 5/200 지분, ○○ ○○구 ○○동 000-0 내제조표 중 41/1640 지분, ○○ ○○구 ○○동 000-0 외 1필지 ○동 1/4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4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고, 현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지분 부동산에 관하여 □□□□□□의 청구금액 138,946,970원의 가압류등기와 김EE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등 이미 박BB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가액을 넘는 채권최고액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외에도 다수의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원고가 박BB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7) 피고는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거나 다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 제10호증의 1,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박BB과 박CC은 2004. 2. 11. 이 사건 합유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박BB은 2018. 5. 4. D병원을 폐업한 후 같은 날부터 D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19. 4. 15. D의원을 개업한 사실이 인정되나, 박BB은 자신의 주요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D병원을 2018. 4. 19 폐업하여 더 이상 위 병원 운영을 통한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된 점, 원고는 2018. 2. 5.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점, 박BB가 임대업을 영위하며 취득한 소득은 확인되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합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박BB가 D병원을 폐업한 이후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BB가 이러한 소득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9. 2. 15. 기준으로 이미 -7,334,399,429원의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BB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채무자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3행 “것이다.” 다음에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01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4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