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재산 조세 과오납 반환청구 및 이중매매 손해배상 청구 판단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 요약
상속재산 매각 후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이중매매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다툰 사안에서, 상속등기 경료 및 자발적 조세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는 명백히 무효가 아니며, 납부금 반환 청구·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조세 과오납 #상속재산 소유권등기 #매매 무효 #부당이득반환 #판결확정 후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매각대금에 대해 조세를 납부했는데 매매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를 납부당시 소유자 지위로 상속등기와 자발적 납부가 있었다면, 과세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납부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상속지분 등기에 근거한 자발적 조세납부와 무효 판결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집행이 무효가 아니라 기각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후에 그 청구 원인이 무효로 돌아가면 다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존 판결 이유와 모순되는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 이미 확정된 채권의 반복부정은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매매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매도인의 위법한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본소)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6183(반소) 손해배상(기)

원 고

(반소피고)

김AA

김BB

김CC

피 고

피고(반소원고)오○○

1. 대한민국

2. 경기도

3. ○○시

변 론 종 결

2019.3.13.

2019.4.17.

판 결 선 고

2019.5.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오○○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오○○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오○○는 각 7,020,10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2. 9.부터, ②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9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1. 13.부터, ③ 피고 경기도, ○○시는 각4,277,87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1.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2.부터 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주택개발’이라 한다)는 2001. 3. 3.경 망 김상

윤, 망 박○○로부터 김DD(1/3 지분), 박○○(1/3 지분), 심○○(1/6 지분), 이○○(1/6 지분) 공유인 ○○시 ○○구 ○○동 산 9-1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등 4필지 합계 중 김DD, 박○○의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같은 동 산 9-1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오○○는 2002. 7. 30. 망 김DD, ○○주택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김DD 지분 중 149.3평을 매매대금 259,2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D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오○○는 2005. 3. 31.경 망 김DD, ○○주택개발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162평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김DD에게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2002. 7. 30.자 매매계약 및 2005. 3. 31.자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오○○는 2008. 8. 26. 망 김D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가단38553호로 제2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김DD이 2008. 9. 27. 사망함에 따라 김D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망 이AA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1. ⁠‘이AA은 50,000,000원, 원고 김AA은33,333,334원, 원고 김BB, 김CC은 각 33,333,333원을 피고 오○○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 등은 망 김DD이 사망하자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느단185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08. 12.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망 김DD의 채권자인 김EE이 원고들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김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망 김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박○○가 2009. 9. 3. ○○주택개발을 대위하여 4462.83/99081 지분에 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손○○, 김EE이 2010. 2. 2. 임의경매로 각16513.49/99081 지분을 취득하는 등으로 2010. 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5,799,671/89,172,900 지분이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으로 남게되었다.

  바. 이후 원고들과 망 이AA은 2010. 11. 12.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파트너스는 같은 날 시흥세무서에 대한 체납조세62,901,370원, ○○시에 대한 체납조세 12,833,63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64,265,000원을 원고 김AA에게 송금하였다. ○○○파트너스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손해배상금의 수령

   1) 피고 오○○는 2015. 1. 29. 원고들과 망 이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200674호로 원고들 등이 알고 있는 채권자인 피고 오○○를 포함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들 등이 피고 오○○에게 14,430,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원고들 등은 피고 오○○에게 14,43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5.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나○○○○○○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오○○는 2016. 12. 8. 원고들 등으로부터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에 기하

여 21,060,305원을 지급받았다.

  아. ○○주택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와 그 경과

   1) ○○주택개발은 2016. 1.경 ○○○파트너스 및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호로, 제3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파트너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0. ○○주택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주택개발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8. 2. 22.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파트너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원고들 등의 ○○주택개발에 대한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나○○○○).

   3) ○○○파트너스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2018. 7.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6. 12. 8. 피고 오○○에게 21,060,305원을 지급한 것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로서 피고 오○○를 비롯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한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제3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오○○에게 안분 변제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오○○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피고 오○○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가 2016. 12. 8. 원고들 등으로부터 21,060,305원을 지급받은 것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변제받은 것이라 할 것인데, 결국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위 주장은 위 급부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하며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피고 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선고 94다46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3 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어서 원고들 등이 ○○○파트너스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래부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 조세 납부는 과오납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DD의 채권자인 김EE이 원고들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김DD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하였으며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결과를 보고 비로소 과오납을 주장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오○○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62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1. 12. ○○○파트너스와 사이에 위 162평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피고 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 김DD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파트너스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제3 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나 과실로 피고 오○○에게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 대법원 2019. 05. 15. 선고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재산 조세 과오납 반환청구 및 이중매매 손해배상 청구 판단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 요약
상속재산 매각 후 조세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이중매매 관련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다툰 사안에서, 상속등기 경료 및 자발적 조세납부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과세는 명백히 무효가 아니며, 납부금 반환 청구·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조세 과오납 #상속재산 소유권등기 #매매 무효 #부당이득반환 #판결확정 후 반환청구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매각대금에 대해 조세를 납부했는데 매매가 무효로 판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조세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를 납부당시 소유자 지위로 상속등기와 자발적 납부가 있었다면, 과세 자체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니면 납부금 반환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상속지분 등기에 근거한 자발적 조세납부와 무효 판결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집행이 무효가 아니라 기각하였습니다.
2.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청구 판결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후에 그 청구 원인이 무효로 돌아가면 다시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기존 판결 이유와 모순되는 반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였고, 그 근거로 이미 확정된 채권의 반복부정은 모순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이중매매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성립하나요?
답변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도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은 반사회적 이중매매가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매도인의 위법한 고의·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 중 소유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아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단66442(본소)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56183(반소) 손해배상(기)

원 고

(반소피고)

김AA

김BB

김CC

피 고

피고(반소원고)오○○

1. 대한민국

2. 경기도

3. ○○시

변 론 종 결

2019.3.13.

2019.4.17.

판 결 선 고

2019.5.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오○○ 사이에 본소로 인하여 생긴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오○○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오○○는 각 7,020,101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6. 12. 9.부터, ② 피고 대한민국은 각 20,967,122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1. 13.부터, ③ 피고 경기도, ○○시는 각4,277,876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0. 11.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오○○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2.부터 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주택개발’이라 한다)는 2001. 3. 3.경 망 김상

윤, 망 박○○로부터 김DD(1/3 지분), 박○○(1/3 지분), 심○○(1/6 지분), 이○○(1/6 지분) 공유인 ○○시 ○○구 ○○동 산 9-1 임야 15,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등 4필지 합계 중 김DD, 박○○의 지분을 매매대금 15억 1,560만원에 매수(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3. 25. 같은 동 산 9-1 임야 11,0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오○○는 2002. 7. 30. 망 김DD, ○○주택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김DD 지분 중 149.3평을 매매대금 259,225,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D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오○○는 2005. 3. 31.경 망 김DD, ○○주택개발과 사이에 매매목적물의 면적을 162평으로 변경하고, 매매대금을 2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김DD에게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위 2002. 7. 30.자 매매계약 및 2005. 3. 31.자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오○○는 2008. 8. 26. 망 김D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08가단38553호로 제2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망 김DD이 2008. 9. 27. 사망함에 따라 김D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망 이AA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1. ⁠‘이AA은 50,000,000원, 원고 김AA은33,333,334원, 원고 김BB, 김CC은 각 33,333,333원을 피고 오○○로부터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5. 1.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 등은 망 김DD이 사망하자 200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8느단185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08. 12. 1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망 김DD의 채권자인 김EE이 원고들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김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망 김DD 소유 지분에 관하여, 박○○가 2009. 9. 3. ○○주택개발을 대위하여 4462.83/99081 지분에 관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손○○, 김EE이 2010. 2. 2. 임의경매로 각16513.49/99081 지분을 취득하는 등으로 2010. 2.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15,799,671/89,172,900 지분이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으로 남게되었다.

  바. 이후 원고들과 망 이AA은 2010. 11. 12.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매대금 1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각대금’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3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파트너스는 같은 날 시흥세무서에 대한 체납조세62,901,370원, ○○시에 대한 체납조세 12,833,630원을 각 송금하였고, 나머지64,265,000원을 원고 김AA에게 송금하였다. ○○○파트너스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와 손해배상금의 수령

   1) 피고 오○○는 2015. 1. 29. 원고들과 망 이A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5가합200674호로 원고들 등이 알고 있는 채권자인 피고 오○○를 포함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을 안분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24. 원고들 등이 피고 오○○에게 14,430,2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6. 8. 19. ⁠“원고들 등은 피고 오○○에게 14,430,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9.부터 2015. 9.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나○○○○○○호),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 오○○는 2016. 12. 8. 원고들 등으로부터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에 기하

여 21,060,305원을 지급받았다.

  아. ○○주택개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제기와 그 경과

   1) ○○주택개발은 2016. 1.경 ○○○파트너스 및 원고들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호로, 제3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중매매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파트너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 20. ○○주택개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주택개발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2018. 2. 22.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파트너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원고들 등의 ○○주택개발에 대한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7나○○○○).

   3) ○○○파트너스 등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2018. 7.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2016. 12. 8. 피고 오○○에게 21,060,305원을 지급한 것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로서 피고 오○○를 비롯한 상속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할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한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제3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어 결과적으로 피고 오○○에게 안분 변제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매각대금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오○○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므로 피고 오○○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 오○○가 2016. 12. 8. 원고들 등으로부터 21,060,305원을 지급받은 것은 확정된 전소판결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변제받은 것이라 할 것인데, 결국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위 주장은 위 급부의 수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 하며 전소에서 이미 확정된 피고 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전소의 판단과 모순관계에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선고 94다461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제3 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어서 원고들 등이 ○○○파트너스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원래부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에 조세 납부는 과오납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 ○○시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 김DD의 채권자인 김EE이 원고들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김DD소유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원고들도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할 때까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위와 같이 조세를 납부하였으며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결과를 보고 비로소 과오납을 주장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오○○는 제2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62평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었고, 원고들은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0. 11. 12. ○○○파트너스와 사이에 위 162평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반사회적인 이중매매를 함으로써 피고 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 김DD에게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파트너스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제3 매매계약이 ○○주택개발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제3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나 과실로 피고 오○○에게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오○○에 대한 본소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오○○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출처 : 대법원 2019. 05. 15. 선고 안산지원 2018가단66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