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9. 2.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② 2015.9. 4.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③ 2015. 9. 3. 한 2015년 6월 귀속근로소득세 21,960원, ④ 2015. 10. 7. 한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다스디앤씨(이하 ‘미다스’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2014. 9. 2.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2015. 9.4.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2015. 9. 3. 2015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21,960원, 2015. 10. 7.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을 각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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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9. 2.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② 2015.9. 4.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③ 2015. 9. 3. 한 2015년 6월 귀속근로소득세 21,960원, ④ 2015. 10. 7. 한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1.부터 2015. 12. 31.까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다스디앤씨(이하 ‘미다스’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2014. 9. 2.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85,150원, 2015. 9.4.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03,350원, 2015. 9. 3. 2015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21,960원, 2015. 10. 7. 2015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1,980원을 각 징수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필요적 전심절차를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6. 2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