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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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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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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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427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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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지역주택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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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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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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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