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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수탁자 명의 등기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20두42750
판결 요약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계속 수탁자라고 의제됩니다.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신탁등기
질의 응답
1. 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신탁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의제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은 신탁관계가 종료되어도 등기가 그대로면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 등기가 아직 수탁자 명의라면 과세기준일 재산세 부과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의 요지는 실제 신탁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명의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3. 신탁관계 종료 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계속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은 신탁관계 종료 후에도 등기가 바뀌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7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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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수탁자 명의 등기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

대법원 2020두42750
판결 요약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더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계속 수탁자라고 의제됩니다.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자 #수탁자 #신탁등기
질의 응답
1. 신탁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과세기준일에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 신탁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의제되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입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은 신탁관계가 종료되어도 등기가 그대로면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고,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 등기가 아직 수탁자 명의라면 과세기준일 재산세 부과는 누구에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수탁자 명의로 남아 있으면 수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의 요지는 실제 신탁관계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 명의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3. 신탁관계 종료 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수탁자에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계속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2750 판결은 신탁관계 종료 후에도 등기가 바뀌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신탁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여전히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신탁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27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지역주택조합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27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