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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기 기타 부정행위 인정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 요약
양도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단순 신고누락 이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보아, 7년이 아니라 10년 부과제척기간을 판단. 청구는 기각됨.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동산 직접 등기 #위장 거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복수 매매계약 및 직접 등기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장계약·직접 등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표준 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7년 부과제척기간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 있을 때는 7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적극적 위계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 직접 등기 방식, 상당한 양도차익 무신고 등은 단순 누락을 넘어 부정한 행위라 보고 10년을 적용했습니다.
3.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외 제3자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방식이 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등기 방식은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직접 등기·계약관계 은폐 등으로 조세회피가 곤란하게 했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계약서 위조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매수인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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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제2매수인 앞으로 직접경우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47,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

하였다가 미등기한 상태로 2004. 7. 5. bbb에게 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 고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6. 3. 30. 양도가액을 281,247,000원 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247,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2. 매매대금 : 290,50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5,380,000원에 매수하여 115,3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 로 양도차익이 30,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을 123,247,00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

호에서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2,300,000원에 분양

받아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4. 3. 10. 분양계약자의 변경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04. 5. 3.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bbb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은

281,247,000원이다).

- 계약금 : 3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160,500,000원(2004. 5. 28. 지불)

- 잔금 : 100,000,000원(2004. 6. 2. 지불)

※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25,000,000원은 2004. 5. 4. 입금키로 한다.

2. 최종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잔금 1억원 중 경영개발원 잔금은 매도인 최영순씨 동행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잔금은 aaa의 등기이전시 지급키로 한다.

다) bb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잔금은 김영

수에게 지급하였다. aaa는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천안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2004. 7.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7.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는 2004. 7.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2,190,000원, 양도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6.부터 2015. 4. 13. 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이 없고, bbb이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차익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매수하여 bbb에게

281,247,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과정에서 123,247,000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4. 5. 3.자 bbb과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

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

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 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aaa에게 대금을 청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bb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를 매도인으로, 이

주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aaa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 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aaa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

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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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부동산 직접 등기 #위장 거래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복수 매매계약 및 직접 등기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위장계약·직접 등기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 지위를 유지하며 제3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전등기를 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과세표준 신고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7년 부과제척기간도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신고 누락만 있을 때는 7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나 적극적 위계 등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허위 매매계약, 직접 등기 방식, 상당한 양도차익 무신고 등은 단순 누락을 넘어 부정한 행위라 보고 10년을 적용했습니다.
3. 매도인 명의로 매수인 외 제3자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방식이 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와 같은 등기 방식은 조세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직접 등기·계약관계 은폐 등으로 조세회피가 곤란하게 했기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4.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계약서 위조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은 매수인이 계약서 위조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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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대금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제2매수인 앞으로 직접경우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적용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단100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18.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247,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대 23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300,000원에 분양받아 2004.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4. 7. 1.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취득

하였다가 미등기한 상태로 2004. 7. 5. bbb에게 290,5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 고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3. 2.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473,2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

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6. 3. 30. 양도가액을 281,247,000원 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3,247,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고지하였다(이

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천안시 불당동

2. 매매대금 : 290,500,000원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5,380,000원에 매수하여 115,380,000원에 매도하였으므 로 양도차익이 30,000,000원임에도 양도차익을 123,247,000원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

질과세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0년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단순히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률조항 제2

호에서 정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7년의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aaa는 2003. 9. 4. 천안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2,300,000원에 분양

받아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4. 3. 10. 분양계약자의 변경 없이 원고에게 매도하였

다.

나) 원고는 2004. 5. 3.경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 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원고가 bbb에게 실제 양도한 가액은

281,247,000원이다).

- 계약금 : 30,0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 160,500,000원(2004. 5. 28. 지불)

- 잔금 : 100,000,000원(2004. 6. 2. 지불)

※ 특약사항

1. 계약금 중 25,000,000원은 2004. 5. 4. 입금키로 한다.

2. 최종 소유권 이전 후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3. 잔금 1억원 중 경영개발원 잔금은 매도인 최영순씨 동행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잔금은 aaa의 등기이전시 지급키로 한다.

다) bbb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은 원고에게, 잔금은 김영

수에게 지급하였다. aaa는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천안시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토지 잔대금을 지급하고 2004. 7. 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4. 7. 5. 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aaa는 2004. 7. 12.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2,190,000원, 양도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26.부터 2015. 4. 13. 기간 중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b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

성한 사실이 없고, bbb이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판단

가) 양도차익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aaa로부터 158,000,000원에 매수하여 bbb에게

281,247,000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이 과정에서 123,247,000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04. 5. 3.자 bbb과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볼만 한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T.

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제1호).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

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

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

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 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aaa에게 대금을 청산하

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관계 내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bbb과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를 매도인으로, 이

주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였으며, bbb으로부터 받은

잔금으로 aaa에게 잔금을 완납하면 그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음에 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aaa로부터 최종 매수인인 bbb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으며, 상당한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하

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 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2004년 귀속 양도소득

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도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5.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