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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출고가격 대폭 인하 시 주세 통상가격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요약
주세는 통상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시적·한정된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크게 낮춘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가 특정 기간·지역에 파격적으로 출고가격을 내렸더라도 주세는 일반적 거래방식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세 #출고가격 #통상가격 #실제거래가격 #할인판매
질의 응답
1. 주류 제조업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실제 거래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특정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대폭 인하한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이 통상가격이며, 한정된 지역에서의 일시적 할인가격은 통상가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출고가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이를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실제 출고가격 신고만으로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가격 해당 여부를 과세관청이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통상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구별되며, 신고가 적정한지 과세관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세법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의 명시적·묵시적 표시와 상당기간의 불과세 사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단순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취소 사유로 납세의무자의 착오나 실수는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법령착오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명확히 정당시할 만한 이유 없는 착오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에서 면제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67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15.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000원 및 교육세 76,991,91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5.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75,065,11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75,065,11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 다만, 제4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는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이루어진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를 한정된 지역 내에 국한하여 할인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류의 전체 출고량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한 가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출고가격 인하 당시 ○○ 지역 내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건 주류에 대한 파격 프로모션으로 ○○․◊◊․◉◉ 지역에서 출고가격을 할인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을 제7호증), 원고가 이 사건 주류 전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도소주를 선호하는 주류의 특성상 이 사건 주류의 매출 대부분이 ○○․◊◊․◉◉ 지역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주류 판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류 이외에도 ○○, ○○◊◊, ○○◍◍ 등의 주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류에 국한하여 출고가격을 6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2016. 9. 14. 다시 출고가격을 1,008원으로 환원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류의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가 변동의 합리성을 이유로 출고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원고가 신고한 구성원가의 변동을 지적한 것은 통상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주류제조자들이 출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과 원고의 이 사건 출고가격 신고 당시 산정 방식을 비교한 것일 뿐 원가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가판단

가. 주세법 제21조 제2, 4항의 해석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세의 과세표준을 심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 없으므로, 실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제 판매하는 가격과 달리 주세의 과세표준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주세법 제21조 제4항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닌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주류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류를 출고하면서 출고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였으므로,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격이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49년 주세법 제정 이후 주류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유통경제구조의 발달에 따라 가격구조가 복잡해지고 동일주종에도 많은 가격 차 이를 나타내는 등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어렵게 되자, 1967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세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주정 외의 주류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그 가격의 ⁠‘시적 기준’은 ⁠‘출고하는 때’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참조).

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가목),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다목),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라목),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마목),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바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사목)을 주류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 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물품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성(거래방식 또는 거래사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격인 경우 이는 주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통상가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06 판결 참조). 이와 함께 주세법 제23조 제1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울,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2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출고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가격이 주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제조장에서의 출고한 가격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 신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한 출고가격이 출고한 때의 가격이라면 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한 출고가격을 통상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신고한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특수거래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통상가격이란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신고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주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이외에 주세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위임규정을 따로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는 과세표준의 시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주류제조자의 출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무상공급․저가판매 등을 이용한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신고한 가격이 실제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개별적 특수성을 배제하여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실제 신고한 거래가격을 통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면서 통상가격보다 높거나 공제 또는 무상으로 출고하는 등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높은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으로 보거나 최소한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를 도모하고 있을 뿐 특수한 거래방식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통상가격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 주류의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과는 구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 원고는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류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주류제조자의 출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무상공급․저가판매 등을 이용한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국회가 주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임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건도 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은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시점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라는 주세의 입법목적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모법인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 측면에서 기준시점에서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열거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 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것이고, 이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출고하는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제조업자들의 통상의 거래방식 등에 의한 판매가 아닌 한 그 출고가격을 바로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과세관행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출고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지하고서도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통상가격이 아닌 할인한 가격 즉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세를 부과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

1) 원고는, 종래 가격할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바 없고, 주세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에도 원가의 기재사항이 없어 단순히 출고가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오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에 관하여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를 출고한 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한 거래가격 자체를 주류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주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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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출고가격 대폭 인하 시 주세 통상가격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요약
주세는 통상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따른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시적·한정된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크게 낮춘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류 제조자가 특정 기간·지역에 파격적으로 출고가격을 내렸더라도 주세는 일반적 거래방식의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세 #출고가격 #통상가격 #실제거래가격 #할인판매
질의 응답
1. 주류 제조업자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실제 거래가격이 주세 과세표준의 통상가격에 해당하나요?
답변
일시적이고 특정 지역에서 기존 가격을 대폭 인하한 실제 거래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이 통상가격이며, 한정된 지역에서의 일시적 할인가격은 통상가격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출고가격을 정확히 신고했다면 이를 주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나요?
답변
실제 출고가격 신고만으로 무조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가격 해당 여부를 과세관청이 심사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통상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구별되며, 신고가 적정한지 과세관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주세법상 비과세관행이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의 명시적·묵시적 표시와 상당기간의 불과세 사실이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단순 과세누락만으로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취소 사유로 납세의무자의 착오나 실수는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 법령착오나 오해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0675 판결은 명확히 정당시할 만한 이유 없는 착오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에서 면제사유가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해 판매하는 가격인 통상가격에 의하는 것인 바, 일시적으로 한정된 지역 내에서 기존의 가격을 대폭 인하하여 판매한 가격은 통상가격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0675 주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1.

판 결 선 고

2020. 9.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2016년 7월분 주세 279,167,770원(가산세 포함) 및 교육세 76,991,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7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9. 15.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065,11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2016년 7월분 주세 279,167,000원 및 교육세 76,991,91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부가가치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상고심 계속 중에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 각하사유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20. 9. 15.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75,065,110원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75,065,11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 청구 부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제3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9행까지. 다만, 제4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는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 ⁠“이루어진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주류를 한정된 지역 내에 국한하여 할인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류의 전체 출고량에 대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으므로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한 가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출고가격 인하 당시 ○○ 지역 내 향토기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건 주류에 대한 파격 프로모션으로 ○○․◊◊․◉◉ 지역에서 출고가격을 할인한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을 제7호증), 원고가 이 사건 주류 전체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도소주를 선호하는 주류의 특성상 이 사건 주류의 매출 대부분이 ○○․◊◊․◉◉ 지역에서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이 사건 주류 판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류 이외에도 ○○, ○○◊◊, ○○◍◍ 등의 주류를 제조․판매하고 있었는데, 다른 제품의 출고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주류에 국한하여 출고가격을 600원으로 인하하여 판매하였을 뿐 아니라 2016. 9. 14. 다시 출고가격을 1,008원으로 환원한 점,』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보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주류의 과세표준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원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가 변동의 합리성을 이유로 출고가격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원고가 신고한 구성원가의 변동을 지적한 것은 통상가격을 판단함에 있어 주류제조자들이 출고가격을 산정하는 방식과 원고의 이 사건 출고가격 신고 당시 산정 방식을 비교한 것일 뿐 원가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추가판단

가. 주세법 제21조 제2, 4항의 해석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세의 과세표준을 심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한 바 없으므로, 실제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신고한 거래가격을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실제 판매하는 가격과 달리 주세의 과세표준을 심사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주세법 제21조 제4항은 출고하는 때의 가격 자체를 산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특수한 거래방식이 아닌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경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을 ⁠“판매하는 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수한 거래방식에 따라 출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판매하는 가격을 주류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출고하는 때의 가격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는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류를 출고하면서 출고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을 정확히 신고하였으므로,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가격이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949년 주세법 제정 이후 주류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여 오다가, 유통경제구조의 발달에 따라 가격구조가 복잡해지고 동일주종에도 많은 가격 차 이를 나타내는 등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어렵게 되자, 1967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하여는 이러한 과세방식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주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이라는 것은 수량이 아니라 주정 외의 주류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되, 그 가격의 ⁠‘시적 기준’은 ⁠‘출고하는 때’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의 수량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되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출고시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항은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35669 판결 참조).

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판매하는 가격(이하 ⁠‘통상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외상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가목), 선매방식에 의하여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거나 상거래 관습상 일정한 금액을 통상가격에서 공제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출고된 주류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반려하는 경우에는 당초 출고시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다목),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와 동일한 규격과 용량에 대한 통상가격(라목),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판매장에 무상 또는 통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마목), 주류의 가격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원근과 관계없이 제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하는 운송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운송비를 포함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바목),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제조원가에 통상이윤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사목)을 주류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앞서 본 관계법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주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출고하는 가격이 아니라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 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 것이고, 이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물품에 대한 개개의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의 특수성(거래방식 또는 거래사정에 있어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가격인 경우 이는 주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통상가격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06 판결 참조). 이와 함께 주세법 제23조 제1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울,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2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2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당사자가 출고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가격이 주세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제조장에서의 출고한 가격인지 여부를 따져서 그 신고가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누149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고한 출고가격이 출고한 때의 가격이라면 그 신고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한 출고가격을 통상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곧바로 신고한 출고가격을 과세표준의 근거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마) 원고는 특수거래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통상가격이란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신고된 거래가격이라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세법 제21조 제2항이 국내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하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자 하였다면, 주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면서 주세법 제21조 제2항 이외에 주세법 제21조 제4항과 같은 위임규정을 따로 둘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는 과세표준의 시적 기준을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주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주류제조자의 출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무상공급․저가판매 등을 이용한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신고한 가격이 실제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개별적 특수성을 배제하여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원고는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한정하여 열거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실제 신고한 거래가격을 통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는 주류제조자가 특수한 거래방식에 의하여 주류를 출고하면서 통상가격보다 높거나 공제 또는 무상으로 출고하는 등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 높은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으로 보거나 최소한 통상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를 도모하고 있을 뿐 특수한 거래방식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통상가격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주세법 제21조 제2항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신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15조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일정금액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수입 주류의 가격인 관세의 과세가격을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과는 구별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1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 원고는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주류의 통상가격을 심사 결정하여 이 사건 주류의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류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의 재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는 달리 특별히 법률을 제정하여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걸쳐 폭넓게 국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국가가 모든 주류제조자의 출고가격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무상공급․저가판매 등을 이용한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국회가 주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기준시점에서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일일이 법률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임입법에 있어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건도 완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 제2항, 제4항은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시점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라는 주세의 입법목적과 관련 조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모법인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주류유통질서 문란 방지 및 국가 조세수입의 안전한 확보 측면에서 기준시점에서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열거한 특수거래가격이 아닌 한 주류의 과세표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가격에 의하여 할것이고, 이는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실제 출고하는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제조업자들의 통상의 거래방식 등에 의한 판매가 아닌 한 그 출고가격을 바로 통상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비과세관행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출고가격을 인하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인지하고서도 별도로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통상가격이 아닌 할인한 가격 즉 실제 거래가액으로 주세를 부과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

1) 원고는, 종래 가격할인을 한 경우에 있어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바 없고, 주세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신고서에도 원가의 기재사항이 없어 단순히 출고가격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오인하여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주류의 가격에 관하여 모든 주류제조자가 통상의 도매수량과 거래방식에 의하여 판매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류를 출고한 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한 거래가격 자체를 주류의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비교적 명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주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6년 2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9. 25.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6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