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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결 기준

2020나210380
판결 요약
원고가 파주시 소재 도로 부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 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진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항소기각 #등기부정정 #1심인용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사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말소청구 인용 사유를 재차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설시할 이유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지 않은 사례인가요?
답변
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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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기각 사유 및 판결 기준

2020나210380
판결 요약
원고가 파주시 소재 도로 부지에 대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 등기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진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항소기각 #등기부정정 #1심인용
질의 응답
1.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 사유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제1심에서 인정된 원고의 말소청구 인용 사유를 재차 확인하며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설시할 이유 없이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1심과 2심 판단이 다르지 않은 사례인가요?
답변
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가 인정되어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말소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3. 선고 2019가단88855 판결

【변론종결】

2021. 3.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의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최희동 안철범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