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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때 입증책임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거래내용 불일치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시 검인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같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내용과 실제가 달랐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의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거래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약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계약서 작성 내용과 다른 실거래를 주장하는 쪽이 명백히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검인계약서의 실제와 다른 부분을 누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예: 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검인계약서와 다른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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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 작성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를 때 입증책임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실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검인계약서 #거래내용 불일치 #입증책임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시 검인계약서와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는 계약서 내용이 실제 거래와 같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내용과 실제가 달랐음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의가 있나요?
답변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거래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약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계약서 작성 내용과 다른 실거래를 주장하는 쪽이 명백히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검인계약서의 실제와 다른 부분을 누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거래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예: 매도인 또는 매수인)가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은 검인계약서와 다른 거래사실의 입증책임이 주장자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17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대법원 2020두41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